이는 이주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표적연행해 간 것에 다름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노동조합 아노와르 위원장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이주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제 사회단체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노조와 제 연대단위에서 탄원서 조직을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탄원서 작성을 요청드립니다.
탄원서는 6월 26일(일)까지 시한을 두고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법무부장관에 제출하고 신문광고 등으로 외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탄원서와 더불어 후원금(1,000원 이상)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탄원서는 직접 전해주시거나 FAX)2269-6166(이주노동조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은 이주노조계좌 : 004-615971-02-101(우리은행/이상훈)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