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최악의 살인기업

 

1.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 매년 실시하는 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 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산재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했습니다.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입니다.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진행경과

○ 2006년부터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는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 살인기업 선정 통계의 기초자료는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부 통계는 하청 산재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청산재를 원청 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단지.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통제하는 현장의 재해는 발주처로 통합 합산하였습니다. 또한, 정량적 산재통계와 무관하게 그 해의 중요한 산재사망과 조직에 대해 특별상을 선정해 왔습니다.

 

2.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 현대중공업

1)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순위

 

순위

기업명

사망자수

원 하청 구분

1위

현대중공업 (제조)

11명

11명중 7명이 하청

2위

대우건설

8명

8명 전원 하청

3위

대림산업 (건설)

7명

7명 전원 하청

3위

(주)포스코 (제조)

7명

7명중 6명 하청

5위

포스코 건설

5명

6명 전원 하청

 

[노동부 2016년 중대재해 발생 보고 / 원 하청 재분석]

 

2) 2017 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중공업

(1) 사망재해 현황

 

일시

원인

하청․협력업체

사망

비고

2016-02-20

협착

-

1

 

 

2016-03-19

익사

라온

1

 

 

2016-04-11

협착

진성씨이

1

 

 

2016-04-18

협착

영인기업

1

 

 

2016-04-19

충돌

-

1

 

 

2016-07-19

추락

-

1

 

 

2016-07-26

익사

경성이엔지

1

 

 

2016-08-11

추락

기린테크

1

 

 

2016-09-01

전도

대국기업

1

 

 

2016-10-12

협착

-

1

 

 

2016-11-10

협착

금농산업

1

 

 

2017-02-03

 

 

**

1

※ 경향(2017.2.3)

 

(2) 선정근거

-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6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함.

-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산재사망사고로 2015년 6월 안전실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고 2016년에도 두 차례, 각각 4월과 10월에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음. 하지만 2016년 4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6명이 사망하였고, 같은 해 10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2명(2016년11월, 2017년 2월 각 1명)이 사망함.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 2016년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사고 중 7건(63%)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였음. 불법․탈법적인 원 하청구조가 산재사망사건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할 뿐임.하청업체를 폐업하고, 조합원만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 (아래 표 참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산재사망은, 특별근로감독이나 계도와 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제어가 불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음. 산재사망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수차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음에도 원하청 구조를 확산시켜 위험을 외주화 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

- 2016년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현대중공업 사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노동자의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강력한 처벌로 계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방증할 뿐임.

 

※ 현대미포조선과 현대 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계열사)

 

일시

원인

하청·협력업체

사망

기타

2016-04-27

추락

세현

1

현대미포조선

2016-05-11

추락

 

 

1

현대삼호중공업

2016-11-23

폭발

 

 

1

현재미포조선

 

3) 최악의 살인기업 사망재해 현황

(1) 대우건설 8명 사망 (건설업)

 

일시

원인

하청․협력업체

사망

비고

2016-02-04

협착

㈜태흥특수건설

1

부산 서구

2016-02-26

추락

진성산업㈜

1

경기 용인

2016-04-08

추락

썬타워㈜

1

경기 화성

2016-07-16

추락

성진산업

1

경기 용인

2016-08-03

협착

대광건기

1

전남 순천

2016-08-12

질식

㈜이씨비건업

1

경기 김포

2016-09-11

협착

오투기계산업㈜

1

경남 창원

2016-11-23

붕괴

㈜모아종합건설

1

전북 군산

 

(2) 대림산업 7명 사망 (건설업)

 

일시

원인

하청․협력업체

사망

비고

2016-02-14

충돌

㈜성원지질

1

울산 울주군

2016-03-25

추락

㈜청해진건설

1

서울 서대문

2016-05-05

추락

평창건설㈜

1

경기 화성

2016-05-14

추락

써머스건설㈜ > 대성이엔씨

1

경북 군위

2016-07-13

협착

㈜일신석재

1

강원 평창

2016-10-18

추락

은좌건설㈜

1

경기 용인

2016-10-23

폭발

우원개발㈜

1

경기 김포

 

(3) 포스코 7명 사망 (제조업)

 

일시

원인

하청․협력업체

사망

비고

2016-02-22

추락

[협력] 포메인

1

 

 

2016-02-23

낙하

[협력] 포메인 > 서정이엔텍

1

 

 

2016-05-23

전도

[하청] 씨엠테크

1

 

 

2016-08-13

추락

[하청] 송도에스이

1

송도 본사건물 청소

2016-10-18

폭발,화재

[하청] 화일산기

1

 

 

2016-10-20

협착

[협력] 포트엘

1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2016-11-29

협착

 

 

1

광양제철소

 

(4) 포스코 건설 6명 (건설업)

 

일시

원인

하청․협력업체

사망

비고

2016-02-23

추락

[하청] 대청공영

1

송도 공동주택 공사

2016-05-12

붕괴

[하청] 지우건설

1

광양 제철소 동호안 설비확장부지

2016-06-01

폭발

[히청] 매일ENC

4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

 

3. 특별상 : 교육부

1) 선정근거

-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치하여 특성화고 현장노동자(학생)의 사망을 초래하였음.

-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에서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험할 때 거부할 권리,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에 노출된 현장실습노동자들의 앙상한 현실은 그대로였음.

-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반드시 노동인권 및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교육부는 노동교육을 외면하고 있음.

- 미래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실습노동자(학생)의 산재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산재사망 특별상을 수여하여 특성화고 실습노동자 사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교육부의 노동교육 및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의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하기 위함.

 

2)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학생) 사고, 사망, 자살 사례

사례 1) 2014년 1월, CJ 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ㄱ 씨가 기숙사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 ㄱ씨는 2013년 11월부터 일하기 시작한지 채 세 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 ㄱ씨는 사망 4일 전 회식 때, 입사 동기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동료 A로부터 얼차려를 당하고, 머리를 밟히고 뺨을 맞음. 해당 사건은 결국2015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승인.

 

사례 2) 군포의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ㄴ씨는 표준협약서에 하루 7시간 근무, 최대 1시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고 돼 있었으나 ㄴ씨는 요식업체와 ‘하루 11시간 미만 근로’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썼으며, 그것도 서류상의 계약일 뿐 스케줄대로라면 ‘오전 11시 출근’을 해야 하지만 이러저러한 ‘벌칙’ 명목으로 2시간 먼저 나오는 일이 잦았고 퇴근시간인 밤 10시를 넘기는 것도 일쑤였음. ㄴ씨는 수프를 쏟아 발에 2도 화상을 입어3주 동안 4번 병원을 방문해서 화상 치료를 받았지만, 산재보상을 받지 못 했음.(본인 카드로 결제) 수포가 생긴2도 화상이었지만, 주방용 장화를 신고 똑같이 일해야 했으며, 괴롭힘도 심했음. 2016년 5월, 벌칙으로 9시까지 출근하라는데 1시간 지각한 날(근로계약서 상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 날), 그는 상사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은 뒤, 오후에 매장을 나가 다음날 새벽 전봇대에 목을 맨 주검으로 발견.

 

사례 3) 졸업을 앞두고, 2016년 12월부터 대림산업 협력업체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고등학교 3학년 ㄷ씨가2017년 1월 25일 숨진 채 발견.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과중한 업무지시와 관리자의 폭언 등에 대해 호소.

숨진 ㄷ씨의 핸드폰 기록에서 입사한 기업이 아니라, 대형 컨테이너창고를 같이 쓰는 다른 협력업체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소속도 무시당한 채, 제대로 업무도 익히지 못한 채, 때로는 점심도 걸러 가며, 마구 일을 시켰던 것으로 추정.

 

사례 4) 2011년 12월 ㄹ 씨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 70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짐. 장시간 노동일 뿐 아니라 10시간 맞교대로 온갖 유기용제로 가득 찬 자동차에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실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하는 일하였음. 주야 맞교대 근무, 잔업, 특근 등에 투입되어 주당 58시간에서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 것임. 정부는 이 사고 이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을 발표하여,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들은 실습 시간이 1일 최대 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야간, 휴일의 실습은 금지되었음.

 

사례 5) 2014년 2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금영 ETS)에서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ㅁ 씨가 갑자기 내린 폭설로, 눈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건물 지붕이 무너져 사망. ㅁ씨가 변을 당한 시간은 오후 10시 19분으로 2011년 현장실습노동자 ㄹ씨의 사고 이후 현장실습 노동자의 야간 노동이 금지되고 노동시간이 제한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남.

 

사례 6) 2012년 12월 ㅂ 씨는 울산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작업선이 뒤집혀 숨졌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도 사고 업체가 현장실습생을 3명이나 승선시켰으며, 승선 근로자(24명)를 우선 대피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음. 정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사례 7) ㅅ씨는 특성화고 3학년 때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체인 은성 PSD에 현장실습 형식으로 취업한 후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 2013년 1월 성수역에서도, 2015년 8월에는 강남역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며, 2015년 사고 발생 후,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는 반드시 2인 1조로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2인 1조 근무는 매뉴얼에만 존재했음. 서울시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은성PSD는 2014년 11월부터 공업고등학교 학생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현장에 배치했음.

 

4. 특별상 : 우정 사업 본부

 

1) 선정근거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가 경영하는 정부기업임. 일반 행정기관과는 달리 정부기업 예산법을 적용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국가 소유 기업임.

공무원 연금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6 공무상 사망 통계 자료」와 고용노동부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사망집배원 사후처리 내역」,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의 「보도자료」(2.8)를 종합해보면 우정사업본부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집배원 7명, 계리원 1명 등 8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연관성 하에 사망한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2016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정부기업이 민간기업처럼 중대재해 신고를 충실히 해 왔다면,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 해당했을 것임.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업이지만 별정우체국, 위탁택배 등 외주화 된 업무분야도 많아, 이 수치도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교통사고, 낙하사고 등 사고사망보다 질병사망자가 훨씬 많은데, 무려 6명이 과로사(과로자살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집배원의 과로사가 이렇게 많은 것은 우편업이 근로시간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수 없는데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격무, 토요택배의 부활로 상상을 초월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는커녕 2015년에 토요택배를 부활시켰음. 2016년 집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는 우정사업본부 자신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임.

정부기업으로서 과로사 예방을 위한 모범적인 기업활동을 해야 했지만,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못하고, 집배원․택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우정사업본부에게 특별상을 부여하고자 함. 운수업, 우편업 등 장시간 근무를 조장하는 근로시간특례업종 제도의 위험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추가 인력 채용 회피, 토요택배 부활 등 장시간 근무를 조장하는 우정사업본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

 

2) 우정 사업본부 2016년 한해 8명 사망 현황

 

 

 

지역기관

일시

사망 원인

비고

정*구

경인지방우정청

2016-02-16

뇌연수 마비

「2016 공무상 사망 통계 자료」

「집배노조 보도자료」, 「2016~2017 우정사업본부 집배인력 순직자 현황」

차*미

전남지방우정청

2016-03-09

심정지

「2016 공무상 사망 통계 자료」, 계리원

임*후

서울지방우정청

2016-03-14

중증 뇌손상

「2016 공무상 사망 통계 자료」

「집배노조 보도자료」, 「2016~2017 우정사업본부 집배인력 순직자 현황」

배*규

경북지방우정청

2016-07-04

뇌출혈

「2016 공무상 사망 통계 자료」

「집배노조 보도자료」, 「2016~2017 우정사업본부 집배인력 순직자 현황」

민*정

부산지방우정청

2016-07-26

의사(자살)

「2016 공무상 사망 통계 자료」, 심의 부결

송*호

부산지방우정청

2016-08-19

 

 

「집배노조 보도자료」, 「2016~2017 우정사업본부 집배인력 순직자 현황」

유*민

전북지방우정청

2016-08-30

 

 

「집배노조 보도자료」, 별정 우체국

김*기

경인지방우정청

2016-12-31

 

 

「집배노조 보도자료」, 「2016~2017 우정사업본부 집배인력 순직자 현황」, 심사 중

김*현

강원지방우정청

2017-01-18

교통사고

「집배노조 보도자료」, 미 신청

안*석

파주 위탁택배원

2017-01-31

심근경색

「집배노조 보도자료」, 위탁택배

조*식

충청지방우정청

2017-02-06

 

 

「집배노조 보도자료」, 미신청

 

기자회견문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반복적인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기업 살인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2,400여명의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죽어나가는 ‘죽음의 공화국’이다. 더욱 암담한 현실은 죽음의 그림자가 여전히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는 것이다.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불명예도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는 노동악법과 불법파견 등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기업은 위험을 외주화 하기에 앞장섰고 정부는 이를 방치한 결과 20대 청년노동자 6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위기에 처하는 등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산재사망과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경제는 발전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증가한다는데 왜 후진국형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것인가?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노동자 생명을 위한 안전은 기업에게는 비용과 규제로만 인식될 뿐이다. 사내 유보금을 수 백조 쌓아 놓은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 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며, 안전투자도 외면하고 있다. 예방책임도 보상책임도 빠져나가면서 한해에 수백원의 보험료를 감면 받고 있다. 그러나 수 천 건의 안전관련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고작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 수준이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처벌에서 모조리 빠져 나가고 있다.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현대중공업은 지난 한해 11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아2017년 또다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현대중공업은 잦은 산재사망사고로 2015년 6월 고용노동부의 안전실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바 있고 2016년에도 두 차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바 있다. 하지만 4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10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노동자의 사망재해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6년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사고 중 7건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였다.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산재사망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나 계도와 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반복되는 산재사망 기업인 현대중공업의 사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노동자의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 강력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2017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치하여 특성화고 실습현장노동자의 사망을 초래하였다.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에서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 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험할 때 거부할 권리,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에 노출된 현장실습노동자들의 앙상한 현실은 그대로였다. 더 이상 교육부는 미래노동자인 학생의 생명권을 방치하지 말고 생명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함께 특별상을 수상하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지난한 해 동안 8명이나 되는 집배원이 과로로 사망하거나 자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집배원이 과로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은, 인원 부족에 따른 초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기는커녕 도리어 과로를 조장하는 토요택배를 2016년에 부활시켰고, 결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과로사를 조장하는 장시간 근무 행태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 살인기업 처벌하라!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인 노동자가 더 이상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7년 4월26일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의원 이정미,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