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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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 [금융과 노동] SJM자본의 추악한 탐욕과 현대차의 음흉한 계획 /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08.01 | 38708 |
1677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밋 롬니의 아시아 정책 | 반전팀 | 2012.07.26 | 32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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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 | <금융과노동>노동자에게 독이 되는 재벌개혁론 | 한지원 | 2012.07.11 | 40849 |
1674 | [금융과노동]노동자에게 독이 되는 재벌개혁론 /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07.11 | 39422 |
1673 | 2012년 7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20120625~20120706] | 보건의료팀 | 2012.07.09 | 31582 |
1672 | [레디앙칼럼] 한일군사정보협정, 눈앞에 다가온 한일군사동맹 | 반전팀 | 2012.07.06 | 32424 |
1671 | 2012년 6월 4주차 보건의료동향[20120607~20120624] | 보건의료팀 | 2012.07.03 | 31367 |
1670 | [이슈페이퍼]대형운송사의 화물노동자 과잉착취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07.02 | 37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