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1489 | 노동자운동연구소 출범기념토론회 지상중계 | 이유미 | 2010.11.02 | 30612 |
1488 | 노동자운동연구소 출범식 풍경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0.11.02 | 29377 |
1487 | “노동운동 침체 분석해 대안 마련하겠다” | 김봉석 | 2010.11.02 | 28367 |
1486 | 노동자운동연구소 출범, “지구를 들었다 엎어라” | 김용욱 | 2010.11.02 | 35156 |
1485 | 마르크스의 임금이론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0.11.02 | 32203 |
1484 | [2010.10.28.] 한미, 한EU FTA 쟁점 토론회 자료집 | 공동토론회 | 2010.11.01 | 30229 |
1483 | 2010년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 한미안보협의회의 | 2010.10.29 | 29980 |
1482 |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정세동향보고서 21호(10월 20일) | 인천지부 | 2010.10.25 | 22877 |
1481 | [자료집]노동자운동연구소 출범 토론 자료집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0.10.25 | 34382 |
1480 | [G20] G20에 다른 목소리는 허용하지 않겠다? | G20대응팀 | 2010.09.30 | 27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