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최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송파구 세 모녀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빈곤층의 극단적인 선택이 최근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빚어진 비극으로 사회안전망의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곤율은 16.5%로 경제개발기구(OECD) 평균인 11.3%를 훨씬 웃돌고 있을 뿐 아니라 노인 빈곤율이 49.3%에 달한다.
더욱이 자살사망률은 28.1%로 OECD 국가 중 1위로, 주요한 자살 동기가 경제적 어려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비용 지출은 2013년 국민 총생산(GDP) 대비 9.8%로, 2009년 OECD 평균 22.1%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대의 방관자는 죽음의 공범자'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와 공동채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이다.
우리 헌법 제34조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비준한 '사회권 규약' 제11조는 '모든 사람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저생계비를 빈곤층에 지급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층이 41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빈곤층은 135만 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부정수급자 선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합동으로 '복지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정수급자는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다. 연간 8조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 액수는 7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상 그 취지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권리로서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다양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수급자격에 대한 장벽이 취지 실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실제 부양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의 소득에 '간주부양비'를 책정해 그 만큼 수급비를 삭감하거나 수급권을 박탈한다.
또 수급자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추정 소득'을 책정해 수급비에서 삭감하거나 수급권을 박탈한다. 재산의 증가가 있을 때 해당 재산이 기준을 넘을 경우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
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낮은 최저생계비와 재산기준 속에서 결국 가장 밑바닥까지 치닫지 않는 이상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부양의무제에 발목을 잡히는 빈곤층이 허다하다. 부양의무제는 수급신청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일정수준의 재산과 일할 능력이 있으면 대상자에서 탈락시키는 제도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보다 많은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기 위해선 부양 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 교수는 "가난한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수급자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부양의무제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수급자 선정기준을 하루빨리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사무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 및 많은 복지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실제 법 취지를 실현하기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접근과 신청이 용이해야 한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7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대규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신청절차 및 전달체계를 간소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시·군·구 책임 하에 이달 말까지 지역별 특별조사를 시행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이고 새로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발굴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 도움 필요한 분들이 정부 도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취약계층 발굴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접근성 강화를 위해 생활 밀착형 매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판, 반상회보, 보험료 고지서에 관련 내용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리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복지 포털 사이트를 좀 더 알기 쉽게 개선해 온라인 접근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odong85@newsis.com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빚어진 비극으로 사회안전망의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곤율은 16.5%로 경제개발기구(OECD) 평균인 11.3%를 훨씬 웃돌고 있을 뿐 아니라 노인 빈곤율이 49.3%에 달한다.
더욱이 자살사망률은 28.1%로 OECD 국가 중 1위로, 주요한 자살 동기가 경제적 어려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비용 지출은 2013년 국민 총생산(GDP) 대비 9.8%로, 2009년 OECD 평균 22.1%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대의 방관자는 죽음의 공범자'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와 공동채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이다.
우리 헌법 제34조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비준한 '사회권 규약' 제11조는 '모든 사람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저생계비를 빈곤층에 지급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층이 41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빈곤층은 135만 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부정수급자 선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합동으로 '복지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정수급자는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다. 연간 8조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 액수는 7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상 그 취지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권리로서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다양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수급자격에 대한 장벽이 취지 실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실제 부양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의 소득에 '간주부양비'를 책정해 그 만큼 수급비를 삭감하거나 수급권을 박탈한다.
또 수급자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추정 소득'을 책정해 수급비에서 삭감하거나 수급권을 박탈한다. 재산의 증가가 있을 때 해당 재산이 기준을 넘을 경우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
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낮은 최저생계비와 재산기준 속에서 결국 가장 밑바닥까지 치닫지 않는 이상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부양의무제에 발목을 잡히는 빈곤층이 허다하다. 부양의무제는 수급신청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일정수준의 재산과 일할 능력이 있으면 대상자에서 탈락시키는 제도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보다 많은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기 위해선 부양 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 교수는 "가난한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수급자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부양의무제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수급자 선정기준을 하루빨리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사무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 및 많은 복지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실제 법 취지를 실현하기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접근과 신청이 용이해야 한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7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대규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신청절차 및 전달체계를 간소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시·군·구 책임 하에 이달 말까지 지역별 특별조사를 시행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이고 새로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발굴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 도움 필요한 분들이 정부 도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취약계층 발굴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접근성 강화를 위해 생활 밀착형 매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판, 반상회보, 보험료 고지서에 관련 내용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리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복지 포털 사이트를 좀 더 알기 쉽게 개선해 온라인 접근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odong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