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반노조 행보를 멈춰라!
추석이 끝나기 무섭게 고용노동부는 ‘최후통첩’이라 불릴만한 공문을 전교조에 전달해왔다. 내용인즉 전교조 규약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해당 규약 개정과 함께 해직자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ㆍ활동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한 달 후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며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의 선전포고’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노조결격사유시정명령이 그리 뜬금없는 사건은 아니다. 가깝게는 추석 직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명명백백함에도 고용노동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불법파견이 아니"라며 삼성재벌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며 진행 중이던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미 8월초에는 실무협의 상의 약속을 깨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시킨 바 있다.
상반기 내내 지지율 60%를 유지한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하반기 국정운영의 자신감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공안통으로 불리는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에서부터, 국정원 RO내란음모 사태를 터뜨려 민중운동의 기세를 한껏 꺾어놓았다. 동시에 선거 때마다 보수 세력의 골칫거리였던 야권연대도 단칼에 베어버렸다. 장외투쟁을 고집하던 민주당도 원내로 복귀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하반기 구상인 겉으로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속으로는 '친기업-반노조' 행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은 이것으로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연초부터 만지작거리고 있던 전교조 규약시정명령, 노동조합 설립취소 카드도 ‘내부의 적’과의 정면승부 구상에서 비로소 빼든 것이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그럼에도 법을 지키라’며 전교조를 압박하고 있다. 법적 노조지위를 박탈하여 단체협약체결권도 빼앗겠다, 각종 정부지원도 끊겠다, 연가투쟁 역시 공무원의 직장이탈,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배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준법하라 등 법적 주문이 난무한다. 우리 민중운동은 ‘그럼에도 민주노조를 지켜’야 한다. 전교조는 내부단결을 강화하고 민중운동진영 역시 친기업-반노조 공격에 맞서 연대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이 부당함을 비판하고, 전교조에 탄압에 맞선 길을 함께 걸어나갈 것이다.
-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설립취소 철회하라!
- 전교조탄압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13년 9월 24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