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판사 탄핵은 입법부 강화도, 민주주의도 아니다. -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를 규탄한다!

관리자
2021-02-12
조회수 520


지난 2월 4일 헌정 사상 최초, 국회에서 판사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이번에 탄핵안이 가결된 임성근 판사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에 대한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이었다. 임성근 판사는 재판개입 행위가 인정되어 ‘위헌적’이라고는 하였으나, 1심 판결에서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임성근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는 당연히 부적절하다. 이번 판사 탄핵이 ‘위헌적’ 행위에 대한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임성근 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하다 해도, 민주당의 판사 탄핵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한 청와대의 재판 개입은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의도 역시 판사를 계속하기에 부적절한 임성근 판사가 재판을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 떨어진 지지율을 관리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의 인사권이다. 

먼저, 구조적 원인인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를 살펴보자.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목하는 한, 청와대 혹은 집권 여당의 눈치에 맞춰 판결하는 일은 사라질 수 없다. 이런 구조 속에서 청와대가 더 직접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면 사법 농단이 될 뿐이지, 사법농단이자 행정부의 사법부 개입은 국민의힘이 집권하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든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번 판사 탄핵의 계기가 되었던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이외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판사 탄핵 시도에 맞춰 판사의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은 것도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사법부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집권 여당과 청와대를 향한 ‘자발적 충성’부터 ‘시켜서 한 재판 개입’까지 독립성을 포기해왔다.   


판사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일 뿐이다.

이번 판사 탄핵은 민주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한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위헌적’ 개입을 한 임성근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를 막고 싶었다면,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최대한 빨리 수리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게다가 임성근 판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지 불분명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사표 수리를 미뤘고,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본보기로 탄핵을 선택했다. 


집권여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 판결이 있을 때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말했다. 여전히 문재인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와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판사 탄핵은 자신들의 뜻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다. 청와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산업부가 경제성 지표를 조작했는지를 다투고 있는 원전 수사, 재판도 그렇고, 청와대가 민주당 울산 시장 후보 공천과 상대 후보 수사에 개입했는지를 다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이 남아있다. 앞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사건들을 고려할 때, 이번 판사 탄핵은 민주당의 사법 개혁의 의도가 사법부 길들이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립성을 포기한 사법부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더욱 논의되어야겠지만, 소위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한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행정부-사법부-입법부의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내용이며, 이번 판사 탄핵은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사법부 통제’에 가깝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판사 탄핵은 형식적으로 입법부가 견제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행정부에 종속된 입법부를 활용하여 앞으로 영향을 미칠 판결들을 위해 사법부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자유주의를 실현하는 사법제도 현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부-경찰 사법이 아니라 사법부-검찰 사법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대 사법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한 사법부’를 자신들의 지지율 하나 때문에 망치고 있다.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는 ‘판사 탄핵’이 아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구조 속에서는 언제든 재판 개입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판사든 재판 개입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판사 탄핵은 민주당이 지지율을 올리려는 나쁜 의도에 더해 판사들이 더욱더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게 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민주당의 개혁은 더 이상 개혁이 아니다. 검찰 개혁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말을 듣는 검찰만 남겨두었으며, 판사 탄핵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말만 듣는 판사를 남겨두려는 시도이다.  


개혁으로 포장된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를 규탄한다. 판사 탄핵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당이 사법농단을 진정으로 막고 싶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법부를 통제할지 고민해야 한다. 


21.02.12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