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5월 19일)
◇공무원화=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23만4천여명 중 1단계 대책의 대상인 전부와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13만8천856명 가운데 공무원화 대상은 각급 학교의 영양사 1천842명과 도서관 사서 1천51명, 상시위탁 집배원 1천726명 등 4천619명이다.
영양사의 경우 전체의 32%가 비정규직이지만 초,중등 교육법 개정에 따라 2006년부터 영양교사가 법제화된 만큼 공무원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사서는 전국의 초,중,고교 1만561개교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배치가 의무화된 도서관의 비정규직이 그 대상이며,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배치가 의무화된 도서관의 비정규직이 대상이며,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도서관의 사서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만큼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상시위탁집배원은 정규집배원과 같은 업무를 하지만 임금이 낮고 이직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