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체포동의서까지 받아‘충격’
입력시간 : 2004. 10. 08. 00:00
일부 성매매 업주들이 여 종업원들로부터 ‘체포동의서’와 ‘임의동행 동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실제 이같은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전남지방경찰청이 7일 성매매 사범 적발 중간발표에서 확인됐다.
일부 업주들은 여종업원들에게 체포동의서, 채권·채무각서, 임의동행 동의서, 취업각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티켓영업 및 성매매를 강요했다.
일부 업주들의 이러한 행태는 사법기관을 착각할 정도다.
체포동의서는 ‘근로계약과 서약서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취업사기의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해 종업원을 찾을 경우 체포에 응하며, 이를 계기로 한 경찰 고소 등의 어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행각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인데다 종사자들을 얽어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비인간적 행위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임의동행 등의 용어가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다”며 “어떻게 종업원들에게 이런 서류를 받을 것을 생각했는지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고 말했다.
강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