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공격이 침략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를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번 침략전쟁에 동참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며 '침략전쟁의 공범'이 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라크 침략이 침략 전쟁인 구체적인 근거들
2003. 3. 20.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에 대하여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여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중인 이 전쟁이 왜 침략 전쟁인가를 분명히 할때 그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겠지요.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내용이라는 양면을 통해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UN헌장이 각 국가의 주권존중원칙(2조), 집단안전보장원칙(41조)을 통해 무력행사를 막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UN의 "침략의 정의"(74년 29차 총회 의결)에 따르면 침략전쟁은 "국제연합의 헌장을 위반하여 무력을 사용하여 타국의 주권이나 영토 혹은 그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41조에 반하는 무력행위는 모두 금지되는데 예외는 UN안보리에 의해 "최후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결의를 얻어내거나 자위권으로 인정 될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적어도 절차적으로 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42조와 51조 자위권)
그런데 미국등은 이러한 안보리의 결의도 얻어내지 못했고, 자위권의 행사라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안보로 결의는 "안보리 1441 결의"(2002.11.8)인데 이 내용은 이라크가 국제연합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심각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 이후 미국은 이라크 침략을 정당화 해줄 안보리 결의 획득에 실패하였습니다. 이 때 이라크는 적극적으로 UN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안보리에 제출한 무력제재결의안을 스스로 철회하고는 3월 18일 "48시간 내에 사담 후세인이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나라"고 일방적인 최후통첩을 하더니 3월 20일 무력침공을 감행한 것입니다.
자위권을 아무리 넓게 해석해도 자위권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라크는 91년 걸프전과 비교할 때 40%도 안되는 군사력만을 가지고 있었고, 12년간 경제봉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런 이라크가 정말로 자신들을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해 "절박한 심정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3월 18일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후세인이 물러나야 할 것"이라더니, 3월 20일 전쟁이 발발하자 "후세인이 제거되어도 미군은 바그다드로 진격할 것"이라는 백악관 대변인의 말이 미영 연합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속내를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닐까요? 미국은 러시아?중국등의 중동에 대한 영향력 확산을 방지해 패권을 확보하고, 이라크의 유전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이라크에 친미위성국가를 세우는 것이 이들의 본뜻이었다고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자신들에 대한 테러공격 위험도, 대량살상무기 위험도 아닌 통치자 후세인에 대한 전복과 이라크 지배만이 이들이 공공연하게 표방한 목표였고, 이것은 UN헌장 2조?41조?42조의 위반이며 주권국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리한 침략전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의 UN 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의 2003년 헌법소원청구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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