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민중재판운동 Q&A
질문1. 부시,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전범인데 민중재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민중재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인 동시에 민중법정운동의 의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담긴 질문입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자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민중 재판의 실효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중법정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몇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민중법정이 국제적 권위를 가진 국제형사재판소나 국가권력의 한 부분인 사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신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국가공권력에 의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중법정이 다양하게 펼쳐질 반전평화운동을 법정운동이라는 틀에 가두어 버려 운동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생각에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국제 평화주의 원칙과 한국의 헌법 제 5조 1항의 평화주의에 근본적으로 위배됩니다. 하지만 평화주의에 위배되는 침략전쟁을 주도한 자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운동을 하면 보다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운동이 전개될 수 있겠지만 국가 권력이 침략전쟁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을 수 없는 조건에서는 민간 차원에서라도 스스로의 대중적 힘에 의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개하는 민중법정운동은 이후 국제형사재판소에 전쟁범죄자들을 실질적으로 기소하는 대중적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러한 공적 기관에 기댄 형태의 운동으로 민중법정운동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심판의 과정으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올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