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블레어, 노무현 등의 이라크
전쟁범죄와 파병에 대한 민중법정
판 결 문 ( 요약본 )


피고인 : 1. 조지 부시
2. 토니 블레어
3. 노무현


기소인 : 서정명 외 3,412 명


기소대리인 : 김칠준, 위대영, 이상희


변호인 : 장경욱, 김학웅



2004. 12. 11.



수석판사 이 덕 우
판사 류 은 숙
박 민 수
변 연 식
홍 세 화




부시, 블레어, 노무현 등의 이라크 전쟁범죄와 파병에 대한 민중법정

부시, 블레어, 노무현 등의 이라크
전쟁범죄와 파병에 대한 민중법정
판 결


피고인 : 1. 조지 부시 (George W. Bush, 현 미합중국 대통령)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00, USA


2. 토니 블레어 (Tony Blair, 현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총리)

10 Downig Street
London
SW1A 2AA, UK


3. 노무현 (Roh Moo - hyun, 현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청와대)


기소인 : 서정명 외 3,412 명

기소대리인 : 김칠준
위대영
이상희

변호인 : 장경욱
김학웅

판결에 들어가며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세계인권선언 전문)임을 선포하며 시작된 전범민중재판은 이라크 전쟁이“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낳았다.”(세계인권선언 전문)는 사실을 지난 3일간의 재판과정을 통해 눈과 귀와 입과 온 몸으로 확인했다.

전범민중재판은 피고인 미합중국 대통령 조시 W. 부시,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 추종하는‘전쟁의 신’을 거부한다. 피고인들이 전쟁의 신에게 제물로 태우고 있는 것은 어린이요, 여성이요, 남성이요, 노인이요, 일자리와 교육을 원하는 가난한 젊은이요, 노동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사랑하는 인간들 사이의 유대를 살육과 상처로 잘라냈고, 고문과 성폭행으로 유린했고,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재화를 살인무기와 군대에 쏟아 부었고, 그것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양심과 호소를 짓밟았다.

이들 죽음의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은 국경을 넘어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세계시민들의 기소로 이뤄졌다. 서울에서 광주에서 부산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빈민, 노동자, 의료인, 여성, 학생, 법률가, 어린이, 장애인들의 고발이 터져 나왔다. 전쟁범죄자를 기소하는 메아리는 벨기에, 미국,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영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요동치고 있다. '무력’으로 일어선 '무력’한 제국의 날개 짓이 춤추는 곳 어디서나 민중의 저항은 선포되고 역사의 심판대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미국의 횡포로 인한 유엔의 침묵과 국제형사재판소의 무력화 속에서 민중들이 스스로 마련한 역사적 법정이 국제전범민중재판이다. 인권은 어느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부정하는 불의와 억압에 맞선 불복종과 새로운 질서의 창조물이었다는 것을 전범민중재판은 다시 한번 확인한다.

한국에서 열린 전범민중재판은 국제법과 국내헌법을 송두리째 무시하고도 최고 통치자로 행세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죄상을 심판했다. 피고의 변호인단은 테러위협에 맞선 자위권의 정당한 발동이요, 이라크인의 해방을 위함이요,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침략전쟁을 옹호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속속 들춰진 증거들은 이들 주장의 모순됨과 비열함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을 뿐이다.

‘예방적 선제공격’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전쟁의 구성요건이 안되는 침략을 자행한 죄,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거짓말 한 죄, 알카에다와 상관없는 이라크 민중을 중상모략한 죄,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한 죄, 존엄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고문한 죄, 인간다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재화를 횡령하여 파괴만 일삼는 전쟁에 투기한 죄, 투기꾼들과 전쟁의 이익을 나눠먹으며 ‘국익’이라 거짓 선전한 죄,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명분 없는 전쟁의 나팔수로 동원하여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인 죄, 인류의 정신적?문화적 자산과 미래 세대의 자산인 환경을 파괴한 죄, 침략전쟁에 공모하도록 협박한 죄, 잘못인 줄 알면서도 침략전쟁에 협력한 죄, 그리고 여전히 뉘우칠 줄 모르고 끝도 없는 학살과 파괴를 계획하고 있는 죄 등 피고인들의 죄상은 흉측하기만 하다. 그리고 이라크에서 흘리는 피가 멈추지 않는 한 그 죄목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민중법정의 정당성(성립근거)

1. 이 법정은 민중법정이다.

2. 이 법정의 권위는 국가나 정부간 조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침략전쟁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보편적 인간양심에서 유래한다.

3. 국제사회에서의 정의를 꿈꾸어 온 인류의 노력으로 인한 결실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범죄와 침략범죄 등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4. 그러나 현재로서는 초강대국인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이라 한다)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국제 형사재판소에 전쟁범죄 관련하여 회부할 권능이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실행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5. 또한 이라크 민중에 의해 이라크 법정에서 미군이 기소될 가능성 역시 미국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 군인의 외국에서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로마규정의 비준을 거부하고 약소국들에게 불처벌 협정의 체결을 강요하기까지 하고 있다.

6. 그러나 미영 연합국의 이라크 침략과 무수한 전쟁범죄는 로마규정의 관할에 속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당사자이거나 그 주관자였던 헤이그협약,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규정, 제네바 협약 및 의정서, 유고와 르완다 전범재판소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제법적 심판대상이 된다.

7. 또한 대한민국은 이라크에 세계3위 규모인 3600명의 군인을 파견한 전쟁의 당사국으로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동참으로 인해 이라크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이라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파병으로 인해 침략국가의 국민이 됨으로써 평화적으로 생존할 권리를 박탈당한 피해자들이다.

8. 따라서 본 법정은 침략범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에 대하여 법정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정 헌장 제3조 및 제4조 등과 헌장이 담고 있는 국제인도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2003년 3월 20일부터 이라크 지역에서 행해진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략행위 및 그 과정에서 미영 연합군이 범한 전쟁범죄, 위 침략전쟁에 가담한 피고인 노무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진다.

기 소 요 지

1. 이라크 침략전쟁의 죄

피고인 조지 부시와 토니 블레어 등은 2003. 3. 20. 미국의 과거 중동에서의 패권확보와 석유의 안정적인 약탈이라는 중동정책의 일환으로 이라크를 침공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2. 이라크 침략범죄와 한국정부의 책임

피고인 노무현은 미영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이 시작된 2003. 3. 20. 대국민담화를 통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5월경 이라크에 건설공병지원단, 의료지원단 675명을 파병하였고, 이후 추가로 파병을 하여 현재 전투병력을 포함해 3,600여명의 대한민국 국군을 파병함으로써 피고인 조지 부시, 토니 블레어와 함께 침략범죄를 자행하였다.

3. 무차별폭격, 대량살상무기사용, 민간인 공격 등 전쟁범죄

미영 연합군은 2003. 3. 20.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공습을 통한 침공이 개시한 이래 이라크 군대, 저항세력 뿐만 아니라 이라크 민간인을 향하여 무차별적인 공습, 폭격, 포격, 사격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여연합군의 공격으로 2004. 11. 9. 현재 이라크 민간인은 적어도 14,533명 이상 사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집속탄이라고 불라는 대규모 살상 무기인 클러스터 폭탄을 인구 밀집 지역에 의도적으로 대량 사용함으로써 수많은 이라크의 아동들과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의 중요부위가 절단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끔찍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열화우랴늄탄을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이라크 민중의 고통은 세대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 전쟁과 점령으로 야기된 이라크인의 고통

이라크 전쟁에서 미영연합군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을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만들었고, 식량, 보건, 의료, 위생, 교육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붕괴시킴으로써 아동들은 전쟁의 참화속에서 무수희 희생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미영연합군의 공격은 교육, 보건, 의료 시스템을 봉괴시켰고, 사회기간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했으며, 인류공동유산인 유적, 문화재까지 파괴했다.

5. 팔루자 학살 등 집단살해와 수감자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미영연합군은 2004. 4. 4.부터 5. 1.까지 약 26일 동안 팔루자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봉쇄한 채 팔루자에 있는 모든 이라크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학살을 감행했습니다(제1차 팔루자 학살). 한편 피고인 조지 부시가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직후인 2004. 11. 8.부터 13.까지 팔루자에 대하여 단일 작전으로는 베트남전 이후 최대규모의 무차별 공습과 시가전을 통해 팔루자를 함락시켰고 그 과정에서 역시 팔루자에 있는 모든 이라크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학살을 감행하였다 (제2차 팔루자 학살).

또한, 무차별 구금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의 고문 및 학대 등 그 곳에서 일어난 인종적, 종교적, 성적학대 행위는 전쟁이 얼마나 인간 정신을 짓밟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6. 파병으로 인한 현지 거주 국민의 생명권 등 침해

수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파병의 결과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해 김선일씨가 살해되고,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오무전기 직원 2명이 살해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 파병으로 인한 대한민국 거주민의 권리침해

피고인 노무현에 의하여 결정되고, 대한민국 국회가 동의한 이라크 파병은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화적 생존권, 생명권을 침해하였으며, 역사이래 평화애호국으로 칭송받아온 대한민국 국민에게 침략 전쟁 수행국이라는 오명을 안겨 주었다.

변 론 요 지

1. 침략범죄의 점에 대하여

이라크 전쟁은 9.11 테러 대 참사를 겪었던 미국과 그 동맹국 영국이 자국을 위협하는 세력의 적대행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직면한 테러위협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의 억지와 봉쇄 군사전략에서 벗어나 선제공격과 대테러전 확대 전략에 따라 수행한 테러와의 전쟁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전쟁으로 정당하다.

2. 대한민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이라크 파병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세계평화를 위한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고 자유 이라크를 재건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지극히 정당하다.

대한민국의 이라크 파병으로 인하여 세계평화와 안전은 물론 한미동맹의 강화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은 더욱 신장되었다.

3.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의 점 등에 대하여

이라크 전쟁에서 미영연합군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을 인정하더라도 범법행위를 저지른 병사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처리를 하고 있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과 총리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자국 군대의 병사에 의해서 저질러진 전쟁범죄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나 이로써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령하거나 교사하거나 방조하였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제공격행위가 "후세인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이라크 인권신장을 위한 인도적 개입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미영연합군의 침공이 UN헌장에 위배된 것일지라도 후세인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이라크 인권신장을 위한 인도적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인도적 개입 이론이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속한 국민의 중대한 인권침해로부터 그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국가를 상대로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에는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행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일부 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UN헌장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국제관습법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이라크 침공 당시 이러한 인도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침략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이라크 침공 이후 UN안보리에서 결의 제1483호, 제1511호, 제1546호가 통과되었으므로, 침략행위의 불법성이 사후에 치유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이후 UN안보리에서 결의 제1483호, 제1511호, 제1546호가 통과되었으므로, 침략행위의 불법성이 사후에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결의들은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내 주둔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전쟁의 자체에 관한 내용, 즉 전쟁의 원인이나 그 책임, 종전,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을 회피하고 있어 위 결의들을 근거로 이라크 전쟁이 정당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의 제1483호는 UN의 대이라크 제재 해제와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한데 불과한 것이고, 결의 제1511호는 통합된 지휘권 아래의 다국적군에 대해 이라크 안보와 안정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한데 불과하며, 결의 제1546호는 2004. 6. 30.까지 권력을 이양, 2005년 민주주의 선거로 나아갈 이라크 임시정부의 주권을 승인, 점령을 종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3. 개전 이후 저질러진 전쟁범죄에 대하여 "대통령과 총리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자국 군대의 병사에 의해서 저질러진 전쟁범죄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나 이로써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령하거나 교사하거나 방조하였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조지 부시, 피고인 토니 블레어는 각 자국 군대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공모하여 미영연합군에게 위와 같은 집단학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들을 범하도록 명령, 교사하였다고 보여지고 적어도 피고인들이 일부범죄에 대하여 직접적인 명령이나 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미영연합군의 위 범행들을 범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군대를 통할하는 자로서 적어도 그러한 범죄사실을 정황상 알았어야 하며, 또한 위 범행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의 모든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그 군대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로마규정 제28조 ⒜항 (i),(ii)호)

4. 피고인 노무현의 침략범죄 방조의 점에 대한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내지 "파병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 노무현의 국군 파병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든가, 이라크 재건에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한미관계의 악화를 막아 한반도의 전쟁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형사책임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익이나 정책실현의 수단으로서의 전쟁 및 이에 동참하는 행위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침략범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UN헌장에 반하는 무력행사인 이상 어떠한 이유로도 침략범죄로서의 성격이 치유되지도 않는다.

또한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조지 부시가 북한을 침공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가사 암묵적인 파병의 강요에 불복하는 경우 미국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병의 거부가 곧바로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라크에 대한 국군의 파병이 있었다고 하여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유화적으로 변할 것이며, 그 결과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쟁억지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도 없다.

오히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의 승리로 중동에서의 패권확보에 성공을 거둔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대외정책의 축인 중국억제력 확보를 위해 북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대규모 파병을 통해 이라크 민중의 주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결 어

이상 기소대리인단의 기소사실과 아울러 변호인단의 변론내용 등에 대하여
이 법정에 제출된 각 서류와 각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치고,
배심원단의 최종의견을 확인한 결과

이 법정은
피고인 조지 부시, 피고인 토니 블레어 의 전쟁범죄 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 노무현에 대한 침략전쟁에의 방조 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 외에도 민중법정헌장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미합중국,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대한민국 등의 국가의 책임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이 법정은 인류역사와 국제인권법에서 확인되어 온 기본적 인권을 재확인하며, 그러한 인권이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누려야 하는 만인의 권리이며, 국제사회의 모든 개인이나 국가권력 또한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죄 ( 주 문 )

1. 피고인 조지 부시와 토니 블레어 등이 2003. 3. 20. 이라크 공격은 침략범죄임을 확인한다.

2. 위 피고인들의 침략전쟁에 가담하여 병력을 파견한 피고인 노무현의 행위가 침략범죄에 대한 방조행위임을 확인한다.

3. 미영연합군들이 "무차별폭격, 대량살상무기사용, 민간인 공격 등"의 전쟁 범죄를 자행했음을 확인한다.

4. 미영연합군의 침략전쟁으로 이라크 민중들이 큰 고통이 겪고 있음을 확인한다.

5. 미영연합군들이 두 번에 걸쳐 무차별 팔루자 학살을 자행한 사실을 확인한다.

6. 미영연합군들이 무차별 구금과 아브그라이브 수용소 등지에서 고문 및 인종적, 종교적, 성적학대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사실을 확인한다.

7. 피고인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으로 인하여 현지 거주 국민의 생명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한다.

8. 피고인 노무현에 의하여 결정되고, 대한민국 국회가 동의한 이라크 파병은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화적 생존권, 생명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한다.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국가에 대한 권고

1. 가. 미영연합군과 이들의 침략에 동조하여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 등은 이라크 점령을 중단하고 즉각 철군하라.
나. 이라크 민중에 대한 고문과 학살, 생존터전의 유린과 자원에 대한 수탈을 중단하라.
다. 이라크 민중은 자유와 독립을 누릴 권리를 가졌기에 자유와 독립을 수탈 당한 민중이 모든 육체적. 정신적 힘을 동원하여 저항하는 것 또한 당연한 권리이므로 피고인들은 이라크 민중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에 대한 중상모략과 무분별한 공격을 중단하라.

2. 이라크 민중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상처와 이라크가 입은 온갖 손실에 대해 사과하고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점령군은 재건을 할 수 없다. 그 첫걸음은 철군이다. 이라크 재건의 당사자이자 주체는 이라크인 임을 명심하여 가해 당사국과 국제사회는 재건을 전력 지원해야 한다.

3. 가. 5천만 명에 이르는 생명을 앗아간 2차 대전 이후 “결코 다시는 안돼!(Never again!)"가 전 인류의 염원이었음을 명심하라.
나. 그 결과 세계평화와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유엔을 설립하고 국제인권법을 만들었음을 또한 기억하라.
다. 유엔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가 참가하는 보편적이며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인류의 염원을 짓밟고 왜곡하는 이기적 도발을 중단하라.
라. 아랍과 이슬람권을 향해 자행하고 있는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차별과 증오의 선동을 중단하고, 인종. 민족. 종교 집단 및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위해 노력하라.
마.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즉각 비준하고, 현재 약소국을 협박하여 강요하고 있는 면책협정 체결시도를 중단하라.

4. 가. 대테러전쟁 획책으로 민주사회의 기본질서와 인권을 위협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나. 이미 제정됐거나 제정을 기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하고, 기본권 보장을 회복하라.
다. 젊은이들, 여성과 남성을 국가의 자위가 아닌 침략전쟁에 동원하여 수탈을 위한 총알받이와 살육의 도구로 삼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5. 가.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사망하거나, 정신적. 육체적 피해자인 군인과 민간인 등에게 깊이 사과하고 철저하게 보상하라.
나. 특히 침략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자국의 민간인이 테러의 표적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철군을 공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살인과 부상을 당하도록 하고, 적절한 보상과 예방조치를 회피한 점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부정하는 정부는 존립근거가 없음을 명심하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이 사과하고 철저하게 보상하라.

6. 인권보장을 위한 수단이 되야 할 권력이 인권을 유린하는데 쓰일 때, 그에 저항하는 것은 인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불의한 침략전쟁에 불복종할 권리는 세계 인민의 권리이다. 정의롭지 못한 정부, 국민의 양심을 유린하는 침략전쟁을 자행하는 정부는 정당한 권력이 아닌 폭압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의 폭정을 참을 수 없을 때 저항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모태임을 명심하라.

7. 가. 인간다운 생존 보장을 위해 쓰여져야 할 소중한 재화를 침략전쟁에 소비하는 일을 중단하라.
나. 옳고 그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다수나 권력이 아니라 양심과 정의이다. 피고인들이 말하는 국익이란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일부집단을 위한 이기적인 주장일 뿐 진정한 국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다. 피고인들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살상을 일삼을 수도 있다."는 대국민교육을 중지하고, 미디어조작과 통제를 삼가라. 이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교육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인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유엔헌장에 내포된 원칙에 대한 존중을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명심하라.
라. 무력분쟁에서 사회적 약자,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8. 이미 자행된 문화자산의 파괴, 환경오염의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전쟁의 더러운 찌꺼기(방사능, 불발탄 등)들로 야기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9. 가. 세계의 양심은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이다. 반인도적 범죄에는 시효가 없음을 명심하라.
나. 침략전쟁범죄와 평화에 반한 죄, 반인도적 범죄는 철저히 기록되고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추모와 기억이 이뤄질 것임을 명심하라. 가해자의 이름은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심판자들의 방문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이다.


2004. 12. 11.

수석판사 이 덕 우
류 은 숙
박 민 수
변 연 식
홍 세 화


부시, 블레어, 노무현 등의 이라크 전쟁범죄와 파병에 대한 민중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