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노동청앞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일시 : 2005. 4. 1(금) 14:00
- 장소 : 광주지방 노동청 앞
---------------------------------------------------------------------
<참고1>
민주노총이 조직체계를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상황실을 가동하며 밤샘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연맹, 지역별로 파업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고파업을 벌이는 4월1일 전국 22곳에서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가두행진을 진행한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적으로 10만여명이 집회에 참가해 비정규개악안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4월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선전전’을 벌이며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비정규개악안의 폐해를 알리는 한편 비정규 보호법 쟁취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3월29일 과천 노동부 앞에서 현대자동차비정규직, 하이닉스-매그나침 사내하청, 코오롱, 금강화섬, 사회보험노조 등에서 조합원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불법파견 정규직화, 노동현안 해결 촉구, 개악법안 강행 노동부 규탄대회’를 열어 힘찬 투쟁을 벌였다.
<참고2>
비정규 관련 입법안 쟁점 해설 (민주노총)
○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둘러싸고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민주노총․민주노동당안 간에 공방이 전개되고 있음. 비정규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방안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 기준은 ▲비정규직 억제(남용 제한), ▲비정규직 차별 폐지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임.
○ 그러나 정부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 관련 입법안은 임시계약직(기간제)과 단시간 노동자 관련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과 파견제 관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차별시정기구 관련 “노동위원회법개정안” 등임.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는 겉 표현과는 달리,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비정규직 노동3권 외면 등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것임.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안은 “근로기준법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폐지안” 및 “직업안정법개정안” 등임.
은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과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파견법의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핵심으로 비정규 사용의 억제와, 부당한 차별의 폐지,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의 방향을 담고 있음.
○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현재 노동계와 정부안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모습임. 비정규 문제의 성격상, 비정규직의 억제와 차별폐지 등의 전향적 방안을 놓고 정부가 경영계를 설득해야 함에도 정부가 사용자 입장을 편향적으로 대변함으로써 노동계와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형국임(경영계는 정부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음).
○ 정부안이 입법화될 경우 비정규직은 더욱 증가하여, 비정규직이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정규직은 “예외적인” 고용형태로 뒤바뀌게 될 것임. 또한 차별은 온존되고 절대 다수 노동자가 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항상적 수단이자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은 무력화될 것임.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의 악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