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산재보상제도 개악 분쇄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제안서

광주노동보건연대

1. 산재보상제도 개악의 흐름

○ 정부와 근로복지공단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산재보상제도 개악을 시도해왔었다. 98년 IMF 후에는 산재보험 300억원 경비절감 계획으로 조기종결, 불인정, 근무 중 치료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99년 이상관 투쟁으로 대표되는 투쟁을 통해 일정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움직임을 막아낼 수 있었다.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결과로 노동강도가 강화되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급증하였고 2002년 대우조선 투쟁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집단요양투쟁이 전개되었다. 이 투쟁은 그 동안 늘 수세적인 산재인정투쟁에 머물러 있었던 노동자 건강권 투쟁을 현장을 바꾸는 투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03년 하반기 이후 자본과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전열을 가다듬고 산재인정기준 강화시도(근골격계 인정기준 강화, 요양업무 처리규정 개악 등)와 현장에서 반노동자적 행정조치로 근골격계 문제 뿐만 아니라 제반 직업병과 산재 인정, 요양과 재활과 복귀 등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 한편 최근에 울산에서 산재요양 중인 노동자가 구속되는 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나이롱 환자’,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산재보험제도 개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 년전부터 시도했으나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실행할 수 없었던 산재보험 민영화를 포함해서, 산재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노동자들의 건강권 투쟁은,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의 끊임없는 산재보상제도 개악시도를 막아내고 노동자를 위한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가는 투쟁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자본과 정부, 근로복지공단의 치밀한 공격으로 그 동안 선배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쟁취한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 다시 한 번 산재인정투쟁을 포함해서 산재보상제도의 근복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2.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불이익 사례들

최근 실시된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서 인정기준 처리지침’,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 처리규정’은 산재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무소불위의 칼날로 둔갑하고 있다.

○ 불승인, 부분승인, 변경승인 : 내부인정기준 강화로 불승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편의대로 돈이 많이 드는 상병명은 인정하지 않고 가벼운 상병명만 인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또 애초에 산재 노동자가 신청하지도 않은 상병명으로 산재인정이 나는 경우도 있다.

○ 강제치료종결, 강제통원치료 : 산재 환자의 상태나 주치의의 의학적인 소견과는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은 획일적인 내부기준으로 사실상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강제치료종결/강제통원치료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현장에 복귀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

○ 산재처리 기간의 연장 : 산재처리 기간을 7일에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치료받아야 할 산재노동자가 치료비, 생활비, 고용불안, 회사의 압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최근에는 승인여부를 기다리다 끝내 결과를 못보고 사망하는 노동자도 생겨나고 있다. 처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산재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은 그 만큼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 자문의사협의회의 횡포 : 자문의사협의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추천하는 의사가 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다. 현장조사도 없이 서류와 필름만으로 직업병을 판단하는 자문의제도는 산재인정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일 뿐이다.

○ 회사의 날인 거부 : 노동자가 일하다가 병들고 다쳤음에도 사측은 업무와는 무관하다며 날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악용하여 산재 불승인의 근거로 삼고 있고, 사측은 산재 노동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 최근 급증하는 직업병들에 대한 인정기준 강화 : 외환위기 이후로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등 노동강도 관련성 직업병이 급증하자, 근로복지공단은 특히 이들에 대한 인정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산재인정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3. 공동투쟁단 활동계획(가안)

1) 4월 말, 5월 초 : 노동자건강권 투쟁의 달 사업과 연계한 계획
- 산재 불이익 사례 수집
: 4월 말까지 지역본부, 각 연맹, 단위 노조, 노동보건단체 별로 산재 불이익 사례 수집
- 현안 사업장의 단계적 투쟁 돌입
: 삼호 뇌출혈 사망 조합원, 정신질환 버스 노동자, 뇌출혈 버스 노동자, 금타 불이익 사례 등
- 시기 집중 집회
: 현안 사업장 투쟁일정과 결합, 4월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달 사업과 결합
- 각 현장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전
- 근로복지공단 앞 천막농성
: 공동투쟁단을 중심으로 천막농성 돌입

2) 그 이후 활동계획
- 산재 불이익 보고체계 마련
: 지역본부, 연맹, 노동보건단체를 중심으로 각 단위 노조별 산재 불이익 사례 보고체계를 마련
- 교육/선전사업
: 산재 불이익 사례의 유형 분류 및 각 현장에 이 내용을 알리는 교육, 선전 사업
- 시기 집중 투쟁
: 매 시기마다 혹은 핵심적인 불이익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복지공단 집중투쟁
- 산재보험 개혁 토론회
: 정부의 산재보험 개악 흐름을 비판하고, 산재보험의 민중적 개혁을 위한 토론회
- 지역의 노동자건강권 관련 투쟁과 연계
: KT 정신질환, 사측 폭력에 의한 산재, 공공서비스노조 수진환경지회 산안법 위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