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개악 분쇄! 노동자건강권 쟁취!
공동투쟁단 소식 7호

13일, 기아자동차 단사 선전전

천막농성투쟁 12일째인 5월 13일 아침 7시, 공동투쟁단은 출근하는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선전전에는 기아 자동차 노동자들도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14일, "5.18 정신계승! 신자유주의 분쇄! 노동자 건강권 쟁취! 전국 투쟁대회"

5월 14일 오후 3시, 노동자, 사회단체 활동가, 그리고 학생 동지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국의 동지들이 5.18 정신을 배우기 위해 이곳 광주를 찾았고, 또한 광주에서 개최될 전국투쟁대회에 함께 하기 위해 천막농성장을 찾아왔습니다. 투쟁대회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무처장님의 대회사로 시작하여, 13일째 이어온 천막농성투쟁에 대한 경과보고, 금속연맹 노동안전국장,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의 발언이 있었고, 경인지역에서 근로복지공단 점거농성투쟁을 진행했던 '건강한 노동세상' 사무국장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난 1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온 답변서에 대해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이날 집회는 근로복지공단의 횡포를 규탄하고, 이후 진행될 산재보험민영화와 산재보상보험제도 개악을 막기 위한 전국적인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집회를 마지막으로 천막농성은 접지만, 앞으로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13일 천막농성장은 '광주전남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동지들이 지켜주셨습니다.


천막농성은 끝났으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직업병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물이었고, 또한 이렇게는 더 버틸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인식과 투쟁의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가는 산재직업병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 작년 말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처리지침과 요양업무 처리규정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산재인정기준을 강화하고 비용절감의 논리만으로 산재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산재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횡포를 막고자 마창에서 근로복지공단 천막농성투쟁, 경인지역에서 근로복지공단 점거농성투쟁이 전개되었고, 지난 3월 광주전남지역의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도 근로복지공단의 횡포와 향후 진행될 산재보험제도 개악을 막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산재보험제도 개악 분쇄,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을 구성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남지역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은 산재 불이익 사례를 모아왔고, 그 결과 2건의 산재불이익 사례를 확보하였습니다. 공투단이 건설되기 전인 4월 27일, 두 건의 사례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서 제출 투쟁을 진행, 그리고 이틀 뒤인 4월 29일, 근로복지공단의 파행적인 자문의협의회 개최에 대해 광주전남의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은 전면 재심사를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 점거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날 점거농성중인 근로복지공단 안에서, 공동투쟁단 건설을 위한 1차 대표자회의를 가졌고, 5월 2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앞 천막농성투쟁을 결의하게 됩니다.

공동투쟁단은 5월 2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앞 천막농성투쟁에 돌입하여, 5월 14일까지 총 13일 동안 천막농성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간, 근로복지공단 1인 시위, 각 단사 출근 선전전, 아침 선전전 등 일상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5월 2일, 5월 10일, 5월 14일 산재보험제도개악 분쇄, 노동자 건강권 쟁취 결의대회를 3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또, 5월 10일에는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장 항의면담을 전개하여, 우리의 요구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2일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지만, 공동투쟁단의 요구안에 대해 저들은 형식적인 답변만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과가 있었고, 최대한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약속과 심사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막농성을 진행하면서 지역의 많은 동지들에게 산재보험제도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을 모아 더 큰 투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산재보험제도개악 분쇄 투쟁에 국한된 투쟁이 아니라, 현장에서 투쟁의 동력을 만들어 내고, 더 폭넓은 내용으로 투쟁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그 동안 천막농성투쟁에 대한 지지와 격려 감사드립니다.


<참고>
우리의 요구안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 (우리의 요구 → 근로복지공단 답변)

1. 요양업무 처리규정과 인정기준의 폐지 → 공단본부에 건의하겠음

2.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 공단본부에 건의하겠음

3. 자문의제도 폐지 → 공단본부에 건의하겠음

4. 치료종결, 통원치료 결정시 산재노동자의 상태와 주치의 소견 존중 → 최대한 존중하겠으나, 단순반복적소견인 경우 자문의협의회를 통해 환자상태를 검토하겠다.

5. 산재처리기간 7일 준수 및 유사한 직업병의 경우 조사기간 단축 →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법정처리기간을 지키겠다.

6. 산재처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알권리와 참여권리 보장 → 산재근로자나 가족이 참여토록 하겠다.

7. 뇌출혈 버스 노동자에 대한 파행적 자문의협의회 개최 사과 및 산재승인 → 문제점 시정하겠다.

8. 공공서비스노조 조합원 관련 지연처리 사과 및 정밀검진 실시 → 수용한다.

9. 불승인, 강제치료종결, 강제통원치료, 재요양자 불승인 남발 중단 →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참고>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에 대한 공동투쟁단의 입장(5월 14일 제출)

1.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요양업무 처리규정’과 ‘근골격계 인정기준’은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2. 산재 처리 기간을 지연시키고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업주 날인 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3. 주치의 소견을 무시하는 자문의 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4. 산재처리는 법적 기한인 7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성 재해의 경우 어떤 이유가 됐든 반드시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5. 치료종결, 통원치료 결정시 산재환자 상태와 주치의 소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귀 공단의 의지를 일단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후 또 다시 산재환자나 주치의 소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해 귀 공단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5월 10일 면담관련 귀 공단에서 약속한 답변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고, 이외에 면담 중에 약속한 산재결정 통지서에 ‘통원검토’, ‘종결검토’ 등의 통지사항 삭제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더불어 이후 산재보험제도를 개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고, 산재보험제도의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산재보험제도개악 분쇄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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