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실화합시다"
- 최저임금연대, 올해 815,100원 요구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 / 자 / 회 / 견 / 문
오늘 최저임금연대는 생존의 경계선에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한달 최저임금으로 815,100원(시급 3,900원)을 요구합니다. 이는 지난 2004년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한달 통상임금(1,636,000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액수이며 같은 해 전가구 생계비 230만3천원의 35.4%인 수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생계비 113만5천원의 71.8%이기도 합니다.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받고 일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IMF 이후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정부와 기업이 무자비하게 정리해고한 결과 현실에서는 수많은 노동자가 비정규 노동자로 전락하고 생계비 이하의 임금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8월 현재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 중 125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10명중 8~9명은 생존조차 어렵습니다. OECD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도저히 한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23개 시민사회단체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최저임금이 비정규 노동자들과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는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최근 몇 년 새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2004년 9월~2005년 8월 적용 한달 최저임금(주44시간 기준)은 641,840원입니다. 게다가 지난 해 최저임금 결정 뒤 사용자들은 노동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 이하로 줄여 노동자의 한달 생계비를 보장하지 않는 편법을 자행했습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이 한달 살아가기에는 누가봐도 형편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2002년부터 최저임금제도 개선운동을 벌인 결과 지난 5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일정한 수준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법제화, 최저임금위원회 민주화 등 주요 요구는 이루지 못했으나 노동시간 단축시 한달 최저임금 보장, 원하청 사용자 연대책임 등을 명문화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데 대해 국회가 크게 공감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15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는 6월말 7월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법개정에 따라 1년 4개월간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주시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82만원 쟁취 캠페인(6월 1일)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6월 16일) △공익위원에게 엽서보내기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최저임금 현실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 5월 24일
최저임금연대(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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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산재불승인 철회하고, 즉각 전원 산재인정하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신뢰’라는 근로복지공단이 4년여간 계속된 회사의 조합원 감시, 차별, 부당해고, 노조탄압으로 집단정신직업병이 발생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의 전원 산재불승인 결정을 내려 ‘근로착취공단’,‘일하는 사람들의 좌절과 불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냈다.
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현장조사와 산재신청 당사자인 조합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CCTV감시, 관리자를 동원한 노골적인 현장감시, 임금 및 상여금 차별, 부당해고로 인한 충격, 이른바 '조합원 왕따라인' 배치 등 적나라한 노조탄압 사실을 모두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회사와 노조측의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눈에 뻔히 보이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며 오히려 산재심사과정의 당사자도 아닌 회사측의 주장을 산재신청 당사자인 조합원의 주장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었다. 또한 노조와 회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자문의협의회를 진행함으로써 정신질환을 불러일으킨 핵심 원인이었던 감시, 차별, 폭언, 폭행, 부당해고의 충격 등의 사실을 업무상 인과관계 판단과정에서 제외시켰다.
회사는 공단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예정된 건강검진까지 취소해가며 비조합원과 관리직을 동원해 공단 관악지사로 몰려가 ‘조합원이 산재승인 나면 우리도 전원 산재 신청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하게 만들었다. 이에 부응한 근로복지공단은 조합원 감시, 차별을 직접 자행한 회사측 관리자 등 17명에 대한 조사를 이틀에 걸쳐 진행했고, 회사측이 제출하는 모든 자료를 이번 산재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동등하게 취급했다. 어떤 노조탄압 관리자가 ‘내가 노조 탄압했소이다’라고 진술하겠는가!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진행된 파행적 불승인 결정은 공단이 공개한 조사복명서에서도, 공단과의 항의면담에서 보여졌던 횡설수설 같은 답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오로지 불승인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공단의 파행적인 조사는 앞과 뒤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 어디에도 차별, 감시, 노조탄압 사실에 대한 공단의 사실판단은 찾아볼 수가 없는 기괴한 조사복명서를 만들어냈다. 이런 결과를 계획하고 있는 심사과정이었기에 산재노동자들이 애타게 요구했던 자문의결과 공개요구에도 관악지사장은 뻔뻔스럽게도 ‘내가 죽어도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것이다.
사상초유의 노조탄압으로 인한 조합원 전원 정신직업병 발생이 사상초유의 ‘조사는 했으되 조사결과는 없는’ 파행적인 공단의 행태로 인해전원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번 불승인 결정은 4년 간 탄압 받아오면서도 마지막 희망이라 여기며 산재신청을 했던 노동자를 다시 한번 벼랑끝으로 내모는 비인간적인 처사일 뿐 아니라, 그 과정 어디에서도 공정성, 객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파행적인 과정이었다. 또한 이런 파행심사를 진행하면서 경총을 위시해 자본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사업주 이의 제기권’을 사실상 수용한 것은 이후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재해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온갖 규정과 지침을 남발 하면서 자본의 이해는 충실한 근로복지공단을 '근로복지'공단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회사측의 주장을 들어주기 위해 진행된 파행적 산재심사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승인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즉각 재조사를 실시해 감시, 차별, 부당해고로 몸과 마음이 병들고 지친 노동자에 대해 즉각적인 직업병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만천하에 폭로된 ‘불승인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의 노동안전보건운동단체 또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이텍노동자 산재불승인 철회, 산재인정 쟁취’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 감시, 차별, 부당해고, 노조탄압으로 인한 노동자의 집단정신직업병 인정하라.
- 근로복지공단은 즉각 재심의 실시하고, 노동자의 집단정신질환 산재승인하라.
- 하이텍 자본은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차별, 감시, 해고 등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하이텍 자본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 노동부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하이텍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지시키고 재발방지에 책임을 다하라!
2005년 6월 3일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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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택시노동자 다죽이는 8부제 폐기하라
광주시장은 기존 6부제를 84.12.20부로 8부제(7일 주84시간 일하고 하루 쉼)로 변경함.
광주지역택시노동자는 하루12시간씩 7일(84시간)일하고 8일째날 쉬는 8부제로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휴일날은 차량정비. 세차로 하루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음날 다시 일을 하여 만성적인 피로와 각종 질병에 호소하고 있다. 택시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과 안전운행을 위해 6부제로 부제변경을 함이 정당합니다.
하루 12시간씩 5일(60시간)일하고 하루 쉬는 6부제 쟁취하여 택시노동자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과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부제변경 결정권을 갖고 있는 광주시장은 6부제를 해결할려는 의지없이 사업주의 눈치만 보고 노사합의라고 말만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택시노동자의 건강을 보장할수 없는 위협과 시민의 안전도 보장할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6부제 법적 근거와 권한
건교부 훈령 제304호(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제9조(택시부제)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지방단체장의 필요에 의해 조정 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직무유기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장은 지금 당장 본연에 자리로 돌아가 8부제를 폐지하고 6부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인 8부제로 인해 택시노동자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광주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광주시장은 지금 당장 직무유기 그만하고 택시노동자 다 죽이는 살인적인 8부제를 폐지하고 6부제로 부제 변경하여 택시노동자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지금 당장 6부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택시노동자의 급여는
일일 사납금 75,000원(월 1,950,0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받는 임금이 707,429원의 저임금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다하는 가장으로서 사납금외 수입을 올리기 위해 택시노동자는 하루 12시간동안 평균 주행거리가 250km(1인1차제는 320km)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평균임금 84만원으로 도시노동자의 평균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는 열악한 현실에 택시노동자의 가정파탄까지 빈발하고 있는 실정
1일 12시간씩 7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8부제로 인하여 주 84시간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광주시장이 기존6부제를 84년 12월20일부로 8부제로 변경)이러한 장시간 노동으로 택시노동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본인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습니다.
광주지역 택시건강실태조사
지난해 10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광주지역 택시노동자 건강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직무스트레스 57.4%. 피로도 99.95%. 근골격계질환 28.9% 눈. 목. 코. 피부등 자극하여 나타나는 증상 호소율이 10-40%. 뇌심혈관계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5-10% 만성전립성염 증상으로 호소율이 28.9%. 소화불량 등등 택시노동자들은 불규칙한 식사와 1평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동안 앉아서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변이나 대변 등 생리적인 현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으로 인한 택시노동자들은 만성질병(종합병원)에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속에 2004년에만 심한 과로 스트레스로 뇌출혈 등으로 9명이 운전도중 쓰러져 치료중에 있으며 6명은 산재승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택시노동조건과 서버스의 질을 개선하지 않는 한 택시는 구직난을 가중시킬 것이며 사업주는 불법으로 정액제와 1인1차제, 도급제를 확산 시키고 있는데 광주시는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려는 의지는 없고 오직 사업주의 눈치만보고 있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