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모니터 25호] (7.20~7.26)
[이라크정치] 이라크 헌법초안, 어디까지 왔나
평화네트워크 최 민
이라크 헌법 초안 작성 마감일인 8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헌법 초안 작성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지난 주에만 2-3개의 헌법 초안이 언론에 공개되고 정부 인사들이 강력한 자신감을 피력하는 등 8월 15일 내에 헌법 초안이 제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헌법 초안 작성 마감일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대통령위원회가 의회에 연장 청원을 8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일단 이번 주가 지나면 향후 일정이 명확해진다.
헌법제정위원 3명 피살에도 헌법 기초작업 지속
지난 7월 19일에는 이라크 헌법제정위원회 위원 3명이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이들은 71명으로 구성된 헌법제정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15명의 수니파 위원들로 지난 6월에 헌법제정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이들이었다. 그 뒤 7월 20일 수니파 위원 4명이 헌법제정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혀, 헌법 초안 작성이 늦어질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며칠 동안 업무를 중단했던 수니파 위원들이 25일 지난 살해에 대한 국제적 조사, 안전 문제 개선, 초안 작성 과정에서 수니파의 역할 확대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며 26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7월 19/ 23/ 25일 알 자지라)
한편 7월 19일 뉴욕타임즈는 현재 작업중인 헌법 초안이라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주된 내용은 이라크의 새 헌법이 강력한 이슬람의 영향 아래에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알자지라는 7월 26일 이라크 정부 신문 알 사바(Al-Sabah)에 이라크 새 헌법 초안이 게재되었다고 전하며, 이라크 새 헌법이 이슬람을 입법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임시헌법에서 보장되었던 여성들의 권리가 제한된 것으로 알려져 우려와 비판이 목소리가 높았다. 22일 UN여성개발기금이 “(헌법 작성) 위원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초안 작성 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위축되는 것을 목도하고 놀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으며, 7월 19일과 22일 바그다드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7월 24일 electonicsiraq) 하지만 이라크 정부와 헌법제정위원회는 이 초안들이 모두 여러 개의 초안 중 하나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정국가’ 단정은 신중해야
그러나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이라크가 갑자기 ‘신정국가’로 돌변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알 자지라에 따르면 26일 신문에 게재된 초안에는 “이슬람의 교리”에 위배되는 어떤 법도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이슬람은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이며, 입법의 주요 원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04년 3월부터 발효된 임시 헌법에서부터 이슬람을 입법의 주요 원천으로 공식적으로 규정해두었기 때문이다. 임시헌법 7조 A항은 “이슬람은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이며, 입법의 ‘한’ 원천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편적으로 인정된 이슬람 교리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어떤 법도 발효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슬람을 여러 가지 원천 중 하나로 규정하던 임시 헌법에서 ‘주요한’ 원천으로 정의한 새 헌법 초안 사이의 차이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원천이 이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질 법안이 실질적으로 여성 등 소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슬람 공화국을 표방하는 여러 나라들 사이에도 정치, 사회,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직시해야 한다. ‘신정국가’라고 이름 붙이는 우리의 사고 근저에 이슬람과 중동을 반인권, 비이성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비판해야 하며, 이 법과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가지고 평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헌법 국민투표와 의회 선거를 위해 필요한 유권자 등록을 8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 1월 30일 실시된 제헌의회 선거 당시 유권자는 1420만 명 가량이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유권자는 1600만 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는 1986년 출생자에게까지 투표권을 주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1987년 출생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라크 유권자들은 전국적으로 550개의 선거 등록장(polling station)에서 등록할 수 있다. (7월 24일 AP통신)
[이라크인권] 새 헌법 초안, 여성인권 논란
이라크평화네트워크 물꽃
다음달 15일 새헌법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라크 헌법 초안 위원회가 이라크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헌법 초안을 작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주 전에 보도된 이 헌법 초안은 기존의 임시 헌법에서는 중요한 참고 소스에 불과했던 샤리아 법(Sharia Low, 이슬람 법)이 가장 중요한, 주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이라크 여성들은 이라크 헌법 초안에 포함된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부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1. 임시 헌법에서 보장되었던 의사 결정 기구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15%의 할당량이 단지 앞으로 열린 두 번의 선거에서만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 보다 쉽게 할당 비율을 제거하기 위해 여성 할당제는 의무와 권리 조항에서(Duties and Rights), 이전 가능한(transitional) 조항에 의해 보장받게 바뀌었다.
2. 임시 헌법에서 이라크 여성들에 요구에 의해 삭제되었던 결의안 137이 새 헌법 초안에서 조항 14로 되살아났다. 결의안 137은 이라크 여성들이 획득하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왔던 진보적인 개인 지위 법을 폐지하고, 결혼, 이혼, 상속 재산과 같은 가정 이슈들을 가족 내의 종파나 종교에 의해 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행될 것을 주장하는 법이다. 조항 14는 가족내 문제들이 이라크 사람들의 종파나 종교법에 의해 처리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정부는 단지 샤리아 법(이슬람 법)에 어긋나지 않은 경우에만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4. 정부는 단지 샤리아 법(이슬람 법)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에만 국제법과 조약을 인정한다.
2005년 7월 19일 화요일, 약 200여 명의 이라크 여성들과 남성들은 바그다드의 Firdaws Square 에서 이라크 초안 위원회의 헌법 초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아라크 Al-amal 협회의 활동가인, Hanaa Edwar는 “맹렬한 더위와, 악화되는 안전 상황에서도 용감한 이라크 여성들은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평등을 헌법으로 보장받고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여성의 인권, 그리고 시민 사회 조직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시도들에 저항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제여론] 이라크 주둔 일본군 현지 여론 악화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이 현지 주민들로부터 철수하라는 시위에 시달리고 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주민들이 반미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군이 주둔한 지역에서 철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성난 이라크 주민 수백명이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사마와의 시청사로 몰려들어서 식수 부족과 전력난 해결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일장기를 불태우며 일본군은 이라크를 떠나라고 외쳤다. 극심한 생활난으로 터져나온 불만이 경제 재건을 약속했던 일본군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주민 수천명이 미군부대 앞에서 반미시위를 벌였다. 미군이 지방정부와 상의도 없이 탈주자를 색출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YTN 2005.7.27참조)
이탈리아, 이라크 주둔군 병력 유지
이탈리아 하원이 이라크 주둔 이탈리아군을 최소한 금년 말까지 유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탈리아는 현재 미국과 영국, 한국에 이어 4번째로 많은 3천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오는 9월 병력 300명을 빼내는 것을 시작으로 이라크에서 단계적으로 철군을 시작할 예정이며, 야당 의원들은 7.7 런던 테러 이후 정부에 분명한 철군 일정 수립을 요구해 왔다.(MBN 2005.7.2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