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protesting against poverty &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uman Right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4가 13-2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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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삶으로부터 제기되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성명서]현실인식이 결여된 대법원의 판결에 분노한다!!
금융채무로 인한 노동자·서민들의 졸라맨 허리띠가 이제는 포승줄이 되어야 할 판이다. 지난 8월 2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2일 신용카드 대금 5350만여 원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33, 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금융자본과 정부로 인하여 무리한 카드남발 정책과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고금리정책으로 인하여 380여 만 명의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와 400여 만명의 금융채무자의 고통이 어두운 현주소가 되고 있다. IMF이후, 경제회생 논리와 인간의 삶과 생존의 근본조차 허물어 버리는 자본의 무한 이윤 추구 논리 속에 노동자·서민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절대적 하락 그리고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소비가 얼어버린 가운데 대부분의 영세한 자영업은 개점휴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고사직전에 내몰 린지 오래 되었다.
그래서, 노동자·서민은 최소한의 먹고 입고 살아야하는 '죽지 못하는' 삶을 영위하게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카드)빚을 쓸 수밖에 없었으며 빚을 통해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었던 악순환이 되어 결과적으로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씨가 되어버렸다. 그 동안 수많은 노동자·서민은 '빚진 죄'로 인하여 사회적 멸시와 비인간적인 차별을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신용카드를 비롯한 금융채무의 사회적 배경과 책임이 고금리를 일삼아 왔던 은행·여신기관이 비롯한 금융자본과 금융자본의 손을 일방적으로 편들기에 바빴던 정부에 있음을 대법원은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신용카드 빚을 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노동자·서민들의 피끓는 고통을 대법원은 외면하고자 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이 판결은 대법원 3부가 지난해 11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1500만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이 모씨에게 사기죄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뒤엎는 것으로 신용불량등록 원인 중 신용카드대금 연체가 70% 이상이라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않은 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 되어버렸다.
당시 재판부는 "신용카드는 엄격한 신용평가를 거쳐 한도액을 정해 발급하는 만큼 채무초과 상태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 했었다.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면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신용정보를 제공했고 연체가 불거지기 전까지 카드대금 5000만여 원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무죄 이유"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은 본질이 왜관상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법원판결을 뒤엎은 대법원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380여 만 명의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와 400여 만 명의 금융채무자들을 이제는 범죄자로 낙인찍을 참인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는 대법원의 현실인식의 결여된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그 결과로 나타날 수많은 노동자·서민들의 고통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는 380여 만 명의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와 400여 만 명의 금융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인권의 이름으로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을 강력히 항의하며 여전히 인간다운 삶과 인권에 너무나도 거리가 먼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와 금융채무자들과 어깨 걸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05. 8. 24.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protesting against poverty &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