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도청 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안해.
8월 29일 임금체불로 도지사 노동청 진정.

<뉴스데스크>도청 비정규직 노조 임금체불 진정
방송일시 : 2005년 08월 31일

전남도청 비정규직 노조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박준영 지사를 상대로 광주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전라남도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미리 산정된 수당을 지급해 실제 시간외 근무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전체 비정규직 직원들의 출퇴근 시각을 카드 체크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입력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남도청이 전남도청사 관리업무를 맡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이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현재 이러한 주장으로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광주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당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청 측은, 출퇴근 시간을 카드 체크하여 시간외 근무 시간을 측정,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에 의하면, 전남도청이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50%에 한참 미달한다는 것. 노동조합은 소위 민주와 인권의 상징인 전남도청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불법적인 노동착취를 자행한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며, 노동청에 진정한 사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노동조합은 민주와 인권의 상징인 전남도청이 기본적인 인권마저 외면하고 있어 전남도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도청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원(기능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과 복지혜택에서 차별을 받아왔으며,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생리휴가수당조차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것. 또한, 2004년 7월 19일 박준영 도지사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오찬자리에서 ‘점심 식대제공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도청사 이전 시 현재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 오히려 청사 이전 시 청사관리업무를 용역으로 전환 해고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박준영 도지사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청에서 청사관리 업무를 맡아보는 비정규직(상용직)노동자들은 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 평균12~14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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