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알씨디코리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 투쟁속보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발행일 | 9월 22일(목), 근로복지공단 본부 농성 106일차, 무기한단식농성37일차, 제58호
9월 23일 저녁7시 근로복지공단 본부앞 문화제에 함께해주십시오.
[금속노조 신문]"지금의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노동자편이 아니다"
= 하이텍 심사청구 끝내 기각…몰래카메라 촬영 등 불법 감청행위까지 드러나 =
지금의 근로복지공단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13명 조합원들의 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청구를 끝내 기각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대위가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해 공단이 지난 16일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차별과 감시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임은 분명하지만 적응장애를 유발할 정도로 극심한 자극요인은 아니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연맹 박세민 산업안전국장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연맹 중앙집행위원회가 농성에 돌입하고 지역별로 3개권역으로 나눠 함께 결합함과 동시에 30일 5백인 동조단식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22일 4시 연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항의하러 방문한 노조간부와 공단 간부의 대화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녹음하는 등 불법 감청행위를 해온 것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낮 2시, 사전 약속 아래 공단을 방문한 공공연맹 노상규 노동안전국장과 서울대병원지부노조 부위원장, 그리고 재해자 등 7명은 공단측과 면담 도중에 공단 보험급여국장 옆방에서 공단의 직원이 모니터를 지켜보며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면담장면을 일일이 녹화하면서 감청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특히, 불법적으로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뒤 공단의 간부가 "촬영을 늘 해오던 일이라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말해, 불법 감청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해 분노를 사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법 제3조 제1항),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그리고 서울대병원지부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불법도청혐의로 근로복지공단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검찰청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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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동자 투쟁을 촉구한다!
-근로복지공단의 노동탄압 문제는 자본과 정권의 대 노동정책이다.
노숙농성과 단식의 이유
동지들, 우리의 근로복지공단 본부(서울 영등포 소재) 앞에서의 노숙농성이 100일을 훌쩍 넘기고, 이중 3인은 곡기를 끊은 지 40일이 되어가고 있다. 이유인 즉,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서울 금천구 소재)사측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조합원과 차별을 자행하였다. 이로 인해 급기야 노조를 사수했던 13인 전원이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를 앓게 되었다.
우리는 당연히 산업재해라는 판단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및 심사청구 등을 제기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이 있고 사측의 감시차별은 일정하게 인정되나, 업무와 연관성이 없음으로 산업재해가 아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들이대고, 나아가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에게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하는 과감한 폭력과 고소, 고발을 일관되게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본과 정권의 대 노동정책이다.
산재보험이란 공적보험으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자를 치료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에 대한 자본의 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사회제도이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 시행 기관이다. 100여일 전에 이 기관에서 직업병을 인정받고자 하는 소박한(?) 바램은 투쟁이 질행될수록 애초부터 소박한 것이 아니었음이 명확해 지고 있다.
현재 하이텍 투쟁의 원인과 어려움은 현행 산재보험제도 불충분한 보장의 한계에서도 기인하지만, 실상 결정적인 것은 자본의 이해와 정권의 대 노동정책이다. 즉 직업병 해결의 방식이 노동조합에 의한 ‘집단적’이라는 것이 장기간 대치의 원인인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재원의 위축과 고갈 그리고 효율적 운영 등을 명분으로 무분별한 재해인정 및 요양장기화 등에 대처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집단요양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대처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고갈에 앞서 집단요양의 정치적 의미인 것이다. 예컨대 02년, 03년 근골격계 직업병의 집단요양투쟁으로 그 주체 의지와 성향에 관계없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폐해가 폭로되었다. 오죽하면 경총은 내부문건을 통해 “근골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은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투쟁이라 했겠는가.
이윤만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편제와 자본의 현장통제는 필연적으로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하고, 노동자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만든다. 이에 대한 불만 표출은 당연한 것인바, 이에 대한 억제를 위해 자본가 정권은 ‘노사관계 로드맵’과 같은 노동조합 조직력 억제 및 와해 정책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직업병의 집단요양은 이 선상에 놓여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에 있어 자본의 면책을 주는 것을 넘어 자본의 끝없는 탐욕에 대해서도 면책을 주고, 노동자의 집단적 저항마저 대신하여 방어해주고 있는 것이다.
전국 노동자 투쟁을 촉구한다.
하이텍 노동자를 포함한 공동대책위의 투쟁은 그 성격에 있어 단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투쟁이 되어버렸다. 자본의 이윤에 대한 끝없는 욕구와 이에 조응하는 정권의 횡보는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물론, 이에 대한 집단적 노력을 원천봉쇄 하려한다. 업종과 지역을 막론하고 갈수록 유연화(불안정화) 되어 가는 노동시장은 만성적인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 노동강도와 스트레스의 심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윤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적 작업장문화와 감시 통제 그리고 집단적 저항에 대한 무력화 기도가 날로 격화되고 있다.
구조적인 ‘노동재해’를 틀어막는 자본과 정권의 행위는 노동자에게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 아웅다웅 하며, 제한된 공기로 숨을 쉴 자유만 용인한다. 또한 이를 견디지 못하는 노동자는 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것에 예리한 균열을 내고자 하이텍 공대위는 사력을 다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 힘이 미력하고 적들의 아성은 공고하다. 당연하게도 전국 노동자의 연대와 지지가 절실하다. 자본과 정권에 더 이상 내어줄 것조차 없는 우리는 동지들의 투쟁을 촉구한다.
사람을 살리는 500인 동조단식, 우리의 힘으로 산재승인 쟁취합시다! 9월 30일, 사람을 살리는 500인 동조단식에 함께합시다!
참가신청 : 하이텍공대위 배수진 010-7301-7004 / 한주태희 016-9711-1136
근로복지공단은 전원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내려 다시한번 산재노동자를 죽였습니다. 이제지난 100인 동조단식의 결의를 더 크게 모아 500인 동조단식으로 죽어가는 노동자건강권을 살려냅시다.
동지들, 더 힘찬 투쟁으로 전원산재승인을 쟁취합시다!
더 힘찬 단결, 연대투쟁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합시다!
하이텍 투쟁에 함께해주세요! 9월 23일 19시 근로복지공단본부앞 문화제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