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하는 자, 성노동자다" 국내 최초 성매매 '법외노조' 결성
2005-09-24 오전 11:59:27 프레시안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과 성구매 남성의 처벌을 반대해 온 일부 성매매 여성들이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에서 국내 최초로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위원장 이희영)'란 명칭의 법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성매매 업주들(민주성산업인연대, 대표 김삼석)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으로, 노조에 속한 200여 명의 성매매 여성들은 업주 80여 명과의 단협에서 △1일 10시간 근무 및 월 4회 휴일 △월 1회 생리휴가, 연차휴가 12일, 하계휴가 최소 3일 이상 보장 △가불금액의 소득공제 △조합 전임자 배치 △인권 보호와 초상권 보호 등 28개 조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법외 노조를 결성했다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협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성노련은 아직 관할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조직이 정비되는 대로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법외 노조를 설립하고 업주들과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들이 산하단체로 들어가고자 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또한 성매매 여성의 노동자성을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민성노련은 23일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사회진보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등의 단체와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 운동의 방향과 전망'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일하는 자로 성노동자"라고 천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희영 민성노련 대표는 "현재 성매매방지법은 성노동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과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성매매 현장의 구체적인 현실을 개선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성노동자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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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주여성 인권침해 사례 -"해고 당하고, 성희롱 당하고, 폭행 당하고…"
지난 7월31일, 카자흐스탄 고려인 3세 이니나씨는 불법체류자가 될 것에 부담을 느껴 체류기한 만료일 자살했다. 지난 1월에는 자녀들이 보고 싶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가, 그 사이 사업주가 고용해지를 신고하는 바람에 졸지에 실업자가 된 그녀.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다 6월초 퇴사한 남편의 임금과 퇴직금 600여만원을 받아 귀국하고자 했으나, 사업주는 연락이 두절됐고 관할 노동청은 그녀의 도움 요청을 외면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는 커녕 대학에 입학하는 딸의 등록금도 주지 못하게 됐다는 절망감과, 체류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자가 될 것이라는 압박감에 시달리던 그녀는 결국 집에서 목을 맸다. ‘재입국허가서’까지 받고 고향에 다녀왔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당했고, 남편의 밀린 임금을 받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하소연 했지만 무시당했다. 이니나씨의 사례는 국내 체류중인 이주노동자 3명중 1명에 해당하는 이주여성들의 현주소를 여지없이 보여준다.
한편, 이주여성들에 대한 성희롱·성폭력도 심각한 수준. 올해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나티다씨(가명·태국)는 한국남성들의 상습적인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다. 나티다씨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남성들은 태국여성들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숙소에 허락없이 출입해 잠을 자는가 하면, 작업 도중에도 여성들의 어깨나 엉덩이, 심지어는 가슴까지 만지는 등 ‘밥먹듯’ 성희롱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나티다씨는 태국대사관에 찾아가 이같은 사실을 호소했고, 대사관의 도움으로 진행된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을 옮길 수 있었다. 그러나 나티나씨처럼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는 흔치 않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고는 하나, 사업주의 자의에 의해 언제든 고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주여성들이 섣불리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에 따른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몽골 여성 아무르씨(가명)는 6년전 몽골에서 만난 한국 남성과 결혼한 뒤, 대학 졸업을 한 학기를 남기고 한국에 왔다. 그러나 결혼 직후부터 남편의 폭행에 시달려야 했고, 유산까지 경험했다. 이후 남편은 외국으로 떠나버렸고, 혼자 남겨진 그녀는 커피숍 등에서 아르바이트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다. ‘혼인 이주여성’에게조차 영주권(F-5)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르씨는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방의 한 배추농가에서 일하고 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2005-09-29 오전 8:50:42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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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10곳 중 6곳 위반 -장복심 의원 “성희롱 발생은 증가하는데…”
성희롱 발생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기업 10곳 중 6곳이 실시하지 않는 등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노동부가 제출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확인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까지 점검 대상 796개 사업장 가운데 64.1%인 510곳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표 참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확인점검 결과
구분 계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
점검업체수 796 249 139 87 177 40 104
위반업체수 510 131 84 46 154 26 69
비율 64.1 52.6 60.4 52.9 87.0 65.0 66.3
이에 반해 성희롱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1년 48건이던 것이 제주카지노 집단민원이 있었던 2002년 93건, 2003년 59건, 지난해 76건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노동부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사업주의 91.8%, 남성근로자의 85.1%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근로자는 78%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인식차가 크다”며 “보다 나은 양성평등정책 시행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업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2005-10-10 오전 10:14:27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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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아동 성추행 교감에 실형 1년 선고
최근 정신지체장애 아동에게 여러 사례 성추행해 기소된 가해자 교감에게 실형 1년이 선고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양호승)는 정신지체장애 초등학교 1학년생 여아를 같은 학교 교감이 어려 차례 성추행해 지난해 10월 기소된 뒤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1년여 만에 실형 1년이 선고됐다.
상담소는 “이번 정신지체 장애아동 성추행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가해자인 교장(당시 교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정신지체 장애아동의 피해진술이 인정돼 인권신장의 초석이 마련됐다는 점, 학교성폭력의 근절과 예방 의지, 그리고 종교계, 교육계 고위지도층의 도덕적 불감증에 강한 경각심을 던져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상담소는 또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어렵게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부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그동안 아동 성폭력사건이 사건화 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거나 무혐의처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그 예로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이 기소조차 되지 않아 헌법소원까지 이른 현실을 비춰봤을 때 매우 역사적이고 고무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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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행진 17일 마무리 -여성·노동계 “여성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 나선다”
17일 UN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맞춰 서아프리카 최빈국 부르키나 파소에서 마무리하는 세계여성행진을 기념해 국내 여성시민사회단체의 발걸음도 분주했다.
국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성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은 17일 정오 세종로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여성행진이 정한 24시간 연대행동에 동참하고 빈곤철폐의 날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날 오후 홍익대 앞 걷고 싶은 거리에서 문화제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성행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여성들에게 가져다준 빈곤과 폭력, 억압과 착취에 맞서 시작한 세계여성행동의 의미는 크다”며 “그러나 여성행진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1월 APEC 회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으로 이어지는 등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억압과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모여 자신들을 억압하는 사회구조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여성 주체들 간 이해를 바탕으로 연대를 도모하는 여성한마당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세계여성행진 마무리를 기념해 여성선언문을 내고 “세계여성인권헌장에서 정의한 ‘모든 인간은 평화로운 세계에 살아야 하며 국가 간, 공동체 간 무력분쟁 또는 비무장 형태의 분쟁은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며 “이 정신에 입각해 세계여성행진이 마무리되는 오늘 한국의 여성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2005-10-18 오전 10:17:08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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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취업자 올해 3천명 예상
여성가족부 “중소기업 인력난과 여성 일자리 부족 간극 메우겠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전국 89개 기관에 위탁 추진하고 있는 취업교육에 참가한 여성 취업자가 3천여명 가량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가 위탁한 전국 89개 기관, 178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9월말 현재 4,814명이 참여, 4,502명이 교육훈련을 이수해 93%의 수료율을 보였다”며 “또한 전년도 평균취업률이 56%라는 점과 ‘일자리 지원단’ 구성을 통해 올해 취업지원활동이 더욱 강화되면서 취업자가 약 3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전업주부 재취업 사업의 경우 9월말 현재까지 취업자 407명 중 63%인 299명이 상용직으로 취업했다며, “중소기업 인력난과 여성일자리 부족간 간극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보건복지·보육·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로 특화해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과 전산·회계 등 중소기업 사무직 분야에 집중한 전업주부 재취업 사업의 경우, 30~40대가 80%(사회적 일자리), 대졸이상 49%, 고졸이상 46%로 육아 등으로 직업경력이 단절된 고학력 중년여성들의 재취업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적 일자리 취업 지원사업,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사업, 청년여성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등 3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취업 지원사업은 교육, 생태문화, 보건복지, 보육 등의 분야에서 총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9월말 현재 참가자 1,980명 중 1,908명(96%)이 수료, 876명(46%)가 취업했다. 또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사업은 회계·OA사무 등 중소기업 사무직 분야에서 총 사업비 5.1억원을 들여 참가자 1,189명 중 1,115명(94%)이 수료, 이 중 470명(42%)이 취업했다.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은 고학력 청년여성 실업해소를 목표로, 35세 이상 전문대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4억원을 들여 참가자 1,646명 중 1,479명(90%)이 수료, 286명(19%)이 취업해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취업률을 보였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2005-10-20 오전 10:35:13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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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농업종사경력 불인정은 성차별”
국가인권위, 교육공무원 여성차별 없도록 경력인정제도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교육공무원의 농업종사 경력인정시 여성차별이 없도록 농업종사 경력인정제도를 개선하라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6월 황아무개씨(여·54)가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아닌 세대원이기 때문에 실제 농업에 종사했음에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황씨는 교사로 재직하다가 의원면직 뒤 13년6개월간 농업에 종사, 이후 2003년3월 다시 충북 괴산군 소재 한 초등학교 교사로 복직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기간을 호봉획정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하지만 충북 괴산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에 의거해 “황씨는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아닌 세대원으로 돼 있어 실제 농업에 종사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치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조사결과 황씨의 경우 거주지가 주소지로 돼 있고 면장이 경작사실확인서(주변 농업인 2인이 보증)를 통해 농업종사 경력을 확인해줬지만 괴산교육청은 황씨가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주가 아니고 농지원부상 농업인으로 등재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농업종사경력을 인정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농지는 여러 사람이 협조해 농사를 짓는 게 일반적이고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차해 농사짓는 이도 있기에 실제 농업조사경력과 농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소유관계는 별개이며 △한 세대에 농지원부 등록대상 농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세대별 대표자 명의의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세대원(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되므로 농지원부상 농업인만이 실제 농업종사자라고 볼 수 없다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상당수 여성농업인이 농업종사경력 인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성차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현재 전체 농업인 중 여성이 51.6%, 남성이 48.4%로 여성농업인이 약간 많지만 농지원부상 농업인 등재자는 여성이 19.2%에 그치고 남성이 80.8%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 결과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들이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2005-10-27 오후 12:51:09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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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금지주의는 미국 영향" -세계 여성평화포럼 참가한 후지메 유키 오사카대 교수
안형수 기자 amedia@siminsori.com
▲ 후지메 유끼 오사카대 교수 ⓒ안형수
한국과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성매매금지주의 정책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0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5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 제2분과 ‘성매매와 여성’토론회에서 후지메 유키 오사카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성매매금지주의 정책이 미국이 추구하는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서 “이같은 정책이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지메 교수는 “부시 정부가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지라도 부시는 전세계적인 전쟁정책과 신자유주의의 전지구화를 추구하면서 성매매의 원인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미국 국무부가 발표하는 성매매에 관한 연례보고서는 친미적인지 반미적인지의 구분에 따라 비판의 경향이 달라져 반미적인 정부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구실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시의 매춘 금지주의는 성매매의 틀에서 성업계 종사자들을 배제시키고 매춘여성들과 그녀들의 사회활동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근거로 그녀는 “부시정부가 우익적 복음주의 유권자들을 내세우면서 동성애와 낙태의 권리와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공격해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면서 “국제적인 반성매매운동에서도 이같은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같은 미국의 성매매에 대한 정책이 “100년전 ‘순결 십자군’운동과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후지메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매매에 관한 정책을 △규제주의 △규제폐지주의 △금지주의로 나누고 “매춘여성들에 대한 정기적인 성병검사 등을 통해 통제하는 미국의 금지주의 정책인 ‘아메리칸 플랜’은 여전히 미군기지 주변에서 현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겉으로는 성매매금지정책을 표방하면서 이면으로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성병검사 등으로 성매매에 대해 묵인하고 있다는 내용은 우리나라 정부가 성매매에 대해 '금지주의'를 표방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했던 '보건증(현 건강진단증)'제도를 떠올리는 대목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제국주의와 흔히 ‘집결지’라 불리우는 성매매촌의 형성이 전혀 무관하지 않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매춘금지법은 성매매로 인한 피해여성을 보호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후지메 교수는 “한국의 성매매특별법이 일본의 매춘금지법보다 진보한 것이긴 하나 여전히 금지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지메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매춘금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하고 이주여성들로 인한 성매매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실재로 필리핀은 '연예인'의 이름으로 일본과 한국 등지의 성매매업소로 많은 여성들이 옮겨오고 있고 국내 성매매산업도 '대딸방', '출장마사지', '화상채팅' 등 인터넷과 성매매특별법으로 음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그녀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나라보다 이주민을 내보내는 필리핀 등 제3세계 국가에서는 매춘여성들의 비범죄화 요구가 일고 있고 성적노동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의 연대활동도 이어진다”면서 “성매매와 성착취를 없애기 위한 제3세계 여성들과 공동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05년 10월 28일 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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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낳기 위해 직장 떠나는 아시아 여성들”
IUF-ILO 동북아시아 모성보호 워크숍… 모성보호 법률 있지만 실효성 미비
홍콩에 사는 퐁체씨는 양식당 계산원이며 14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다. 이후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갖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다. 이때 그녀의 나이 21세. “여성노동자가 아이를 갖고 싶으면 일을 그만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일을 계속하면 결국 태아를 죽이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업무량이 많고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게다가 배나온 임산부가 식당이나 호텔에서 손님에게 서빙을 하는 일은 없다. 몸이 이상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임산부를 싫어하는 것 같다.” 결국 그녀는 출산 및 육아를 마친 후 30대가 되어서 다시 웨이트레스로 일하기 시작했다.
법률에 엄연히 모성보호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아시아의 수많은 ‘퐁체씨’들이 아기를 낳고 기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 특히 전통적 중국문화에 의해 성차별적 관념이 팽배한 동북아시아 문화권의 경우,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콩, 대만, 일본, 몽고, 한국 등 동북아 5개 국가 여성노동자들이 ‘법률적 모성보호’ 가 아닌 ‘실질적 모성보호’를 촉구하며 한자리에 모였다. 31일부터 양일간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동북아시아 모성보호 워크숍’이 바로 그 자리다.<사진>
ⓒ 매일노동뉴스
국제식품노련(IUF) 아태지역기구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ILO 일본사무소의 호리우치 미츠코 소장을 비롯, 5개국 여성노동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특히 지난 2000년 개정된 ILO 모성보호협약에 대한 각국 노동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각국 정부에 ILO 모성보호협약의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각국 정부가 이미 모성보호 법률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보호방안 자체가 매우 취약하고, 비정규직은 실질적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ILO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광범위한 모성보호’를 위해 노동단체 및 여성단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임을 확인했다.
ILO 모성보호협약은 98일 이상 출산휴가 보장 및 출산기간을 전후한 해고금지 등을 명문화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동유럽 국가 등 11개국만이 비준한 상태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협약 비준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뷰> 미즈코 호리우치 ILO 일본사무소장
"모성보호는 성평등의 필수조건"
ⓒ 매일노동뉴스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지난 2000년 ILO협약 138호(모성보호에 관한 협약)가 개정됐지만,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2005년 10월 현재 11개국에 불과하다. 1일까지 진행되는 ‘동북아시아 모성보호 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석 중인 미즈코 호리우치 ILO 일본사무소장 겸 젠더문제에 관한 지역의 특별자문관<사진>을 만나 ILO협약 138호이 갖는 의미와 방한 목적 등을 들어봤다.
- 방한 목적과 이번 모성보호 워크숍이 갖는 의미를 듣고 싶다.
“여성노동자가 성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모성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모성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14주(98일) 이상 출산휴가 △출산휴가 중이나 휴가 복귀 뒤 해고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ILO 모성보호협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국정부에 협약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방한했다.”
- IL0협약 183호가 지난 2000년 개정됐으나, 동북아 국가 대부분이 비준하지 않았다.
“IL0협약을 만들고 개선하는 것은 원칙을 만들고 개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IL0는 이 원칙을 각 정부가 비준하도록 독려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각국의 노동자들이 정부를 압박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 한국의 경우 정규직 여성의 모성보호는 강화되고 있으나, 비정규직 여성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IL0협약 183호는 비정형 형태의 의존 근로자를 포함해 모든 고용여성에게 적용된다. 다만 문제는 상당수 국가들이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 여성노동자들의 모성권 보호를 위한 향후계획은.
"한국과 일본 등 산업화가 완성된 국가들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와 아기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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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중 교장이 전교생 절반 '성추행' 충격
경남 고성 C중학교…학부모·교사들, 1일 경찰신고 2005-11-02 오후 2:13:46
경남 고성에 있는 한 사립 남자 중학교 교장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습관적인 성추행을 자행해 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전교생 263명 가운데 무려 126명이나 됐다.
수업시간 늦는 학생 면담과정에서 최초 발견
전교조 고성지회와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고성 소재 C중학교 K모 교장은 주로 양호실과 교장실 등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자행해 왔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21일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을 추후 면담하는 과정에서 최초 발견했다. 이 교사는 당시 교장에 의해 저질러진 성추행이 단순 정도를 넘어 노골적인 신체접촉까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전체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95명 가운데 51명이 교장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교사들은 31일 중1·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고, 집계 결과 전교생 263명 가운데 무려 126명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은 성추행의 경우 학부모들의 신고가 있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면담을 벌였고, 1일 오후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작성해 고성경찰서에 K모 교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학부모들은 고발장에서 △2차 피해가 없는 공정한 수사와 법적 조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K모 교장이 지난해 3월 부임했던 점을 감안해 졸업생 가운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불어 일선 여자 중학교의 교장도 역임한 점 등에 비춰 경찰의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이기에 가능했던 일…도저히 묵과 못 해"
K모 교장의 성추행은 오랜 기간 동안 교내 곳곳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K모 교장은 양호실에 누워 있는 학생에게 다가가 배를 만져주는 척 하면서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고, 만약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뺨을 때리기도 했다. 또 일찍 등교하는 학생에게 학교장 모범카드를 준다면서 교장실로 불러 성추행하거나 학생 수가 적으면 교실에서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장난 치다 걸린 학생들을 교장실로 불러서 협박하고 성추행을 했는가 하면, 교장실 옆을 지나가거나 교장실에 청소하러 간 학생들을 가까이 불러 성추행하기도 했다. K모 교장은 성추행 뒤 반드시 학생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강요해 더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순영 의원은 "교육 당국은 학교 성폭력에 대한 대책 부족과 가해자에 대한 뚜렷한 처벌 부재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속적인 성 학대의 포로로 남겨두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더불어 고위 공직자와 학교장에 대한 성교육도 시급하다는 점이 다시 입증된 셈"이라고 논평했다.
전교조 고성지회(지회장 최두열)는 2일 성명에서 "지역 사회의 지도자요, 공인이며,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학교장이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더군다나 이러한 자가 고성교육청 장학사, 경남교육청 장학사, 여자중학교 교장을 역임했다고 하니 학부모들은 누굴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는가"라고 개탄했다.
고성지회는 이어 "이러한 학교장의 전횡은 사립학교라는 특수성에서도 기인한다"며 "K모 교장이 전 이사장의 처남으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학교를 경영해 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것이 이같은 최악의 사태를 낳게 한 배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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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없는 집창촌…예고된 화재 , 2층 창문 5겹 폐쇄·1층 출입문이 유일한 출구
여종업원 2명 탈출 실패…뇌사 상태
▲ 지난 1일 화재가 발생해 여종업원 두 명이 연기 질식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송정동 1001번지 ㅍ유흥주점 2층 화재현장. 사진에 보이는 2층 창문이 강화유리를 포함 5겹으로 막혀있어 구조작업에 큰 어려움이 따랐다. 안현주 기자 presspool@gjdream.com
`감금생활’을 연상케 하는 집장촌 건물 구조가 큰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1일 오전 7시15분쯤 광산구 송정동 1001번지 ㅍ유흥주점에서 불이 났다. 그러나 이곳은 외부와 통하는 문이라고는 1층 출입문이 전부. 따라서 2층 방에 있던 여종업원 2명은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 불은 1층 업소 내부 등을 태우고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건물 구조로 인해 소방대원들도 구조작업을 벌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1층 통로 중간에서 발생한 데다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1층 맨 끝에 위치해 인명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2층에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었으나 이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소방서에 따르면 창문이 강화유리-보온덮개-스티로폼-보온덮개-강화유리 등 5겹으로 막아져 있어 구조당시 특수장비를 동원할 정도였다. 게다가 이 창문은 큼지막한 장롱으로 막아져 있어 전혀 비상구 구실을 하지 못했다. 2층에 갇힌 여종업원 2명이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이에 여성단체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비상구’ 없는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건물주의 책임을 묻고 있으나 소방서와 경찰서, 구청은 모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2002년 4월에서야 `비상구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소방법을 개정, 2006년 5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기관들은 합동단속을 나오더라도 비상구가 없는 것에 대해 계도만 할뿐 그 이상의 강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달 전에도 같은 건물 ㅊ유흥주점에서 작은 화재가 두 번이나 발생하는 등 비상구 없는 건물의 화재위험이 충분히 예견되었으나 이를 주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송정동 1001~1003번지는 현재 16개 유흥업소가 밀집돼 영업 중인 집창촌으로 여종업원들은 7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화재가 난 ㅍ유흥주점 등 7개 업소는 모두 한 건물에서 영업중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 관련 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다”며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일 화재현장을 둘러본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광산경찰서장과 간담회를 갖고 “화재 당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었는지 자세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화재 발생 후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2층에서 미처 빠져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화재 발생 직전 남자 손님이 와서 30분 정도 술을 마시고 간 것으로 드러나 여성단체에선 성매매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도 “2층 방에 있던 여종업원을 구조할 당시 하체가 완전히 드러나 있어 남자가 있었을 것 같다는 추정을 하고 수색작업을 펼쳤으나 남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이날 새벽 마지막으로 업소를 찾았던 남자 신원 파악과 다른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화재 현장에 있었던 업소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은 이미 돌아간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여종업원은 방에 있는 애완견을 데려와야 한다고 2층으로 올라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전기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이지은 기자 jou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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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성매매 여부 철저히 수사를” "집장촌 화재 단순 사고 아니다"
<속보>지난 1일 발생한 송정리 집창촌 화재 사건과 관련해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매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관련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광주 송정리 성매매업소 화재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화재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밖에서만 열 수 있는 시정잠금장치를 한 출입문, 쇠창살로 막혀 있는 창문 등은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했던 화재사건들이 출입구, 비상구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해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our@gjdream.com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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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한 낙태 비용 천차만별 -`불법’감수 병원따라 100만원차
▲ `불법’이라는 위험을 시술비에 포함, 병원마다 낙태 시술비용이 최대 1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김태성 기자 hancut@gjdream.com “아무리 낙태가 불법이라고 하지만 병원마다 시술비가 최대 1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럴수가 있습니까?”
가출한 1989년생 딸을 찾은 것이 지난 7일. ㅂ(43)씨는 딸이 임신 16주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어처구니가 없었다. 딸의 남자친구도 `책임’을 회피, 인공임신중절(낙태)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ㅂ씨는 광주시내 산부인과에 문의를 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산부인과마다 시술비용이 200만원, 130만원, 90만원으로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ㅂ씨는 결국 가장 비용이 싼 북구 한 병원에서 딸이 낙태 수술을 받도록 했다.
이처럼 산부인과마다 낙태 시술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낙태 자체가 불법이며 따라서 일종의 위험 부담에 따라 의사들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모자보건법상 낙태가 가능한 경우는 성폭력 등에 따른 임신, 유전질환 병력 소유자 등 5가지로 한정돼 있으며 그 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광주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산부인과에서는 확인없이 암암리에 모두 낙태수술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이나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낙태 시술만하는 산부인과가 영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 ㅇ씨는 “모든 낙태는 불법인데,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따로 어떻게 돈을 받아야되는지 의사도 모르고, 다만 불법이라는 위험을 시술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시술비가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교적 시술이 쉬운 10주 내외는 23만~25만원 수준으로 일정하지만 시술이 까다롭고 치료기간이 긴 3개월 이상일 때는 산부인과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임신 5개월의 경우 광산구 한 병원은 200만원, 동구 한 병원은 160만원, 서구 한 병원은 120만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처럼 낙태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법으로만 이를 제한해 놓았을 뿐 현실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단체 한 관계자는 “낙태 문제의 경우 딱히 우리도 뭐라고 말 할 형편이 아니다”며 “문제점은 분명히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광주시 등 행정기관들의 입장도 비슷했다.
낙태 문제를 모두가 `뜨거운 감자’라고 외면하고 있는 동안 그 시술을 받아야만하는 여성들은 범법자가 되고, 부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윤현석 기자 chadol@gjdream.com 광주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