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노동
2007.07.05 |357호

노무현 정부, 8월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선포하다
단속·추방 중단과 노동허가 쟁취를 위한 전국적-지역적 연대망을 강화하자


다가오는 8월,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이 예고되고 있다. 법무부는 6월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6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노동부와 합동으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전개 한 후 금년 8월부터 연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하기로 발표 하였다. 고용허가제 3년이 되는 8월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강제 출국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단속이 예전의 어떤 단속보다 강력하고 규모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이번 단속·추방이 실행될 경우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추방, 단속과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불을 보듯 뻔하며 끔찍한 불상사마저 일어날지 모른다. 이번 강제 단속추방 방침은 법무부와 정부의 잘못을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며 이를 회피, 은폐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즉, 법치라는 미명 아래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주장하는 사회적 여론을 잠재우고 미등록 감소라는 단기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강제 단속과 강제 퇴거의 칼날만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이 잘못된 정부 정책과 고용허가제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최하위선 그리고 인권의 마지노선을 형성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과 반인권적이고 살인적인 단속·추방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강제 단속·출국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반인권적보호소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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