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노동
2007.08.30 |366호

‘바닥 생존’을 넘어 민중의 기본생활권을 위한 투쟁을!
보건복지부의 2008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의 2008년 최저생계비 결정은 무효임을 선언하자. 첫째, 한국사회에 만연한 빈곤을 은폐하기 위한 ‘바닥기준선’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셋째, 빈곤층을 억압하고 수동적인 복지수혜자로 머물게 하는 동시에, 그나마 포괄범위도 극히 제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우리를 이토록 빈곤하게 만드는가? 누가 우리에게 바닥의 생존을 감내하길 강요하는가? 이제 빈곤 대중의 생활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제기하기 위한 빈곤 철폐의 ‘몫소리’를 모아내야 할 것이다. 민중의 삶을 빈곤의 바닥으로 몰아 넣고 있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을 전개하자. 이는 민중의 ‘기본생활권’을 쟁취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소득의 보장, 재생산노동의 사회화를 비롯한 공적인 사회서비스의 확보, 노동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권 쟁취 투쟁의 결합을 통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더 많은 연대와 더 많은 투쟁만이 빈곤을 철폐하고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길이다.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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