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시청비정규직 생존권 짓밟는 결정
고용승계 바라며 3/7-8 시장면담 요구했던 시청비정규직에게 2300만원 약식명령 청구!
1. 지난 10월 5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집단해고 7개월째(218일)를 맞이하는 광주시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또다시 짓밟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청은 광주시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월 7일 광주시의 집단해고를 하루 앞두고 고용승계를 바라며 시장면담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 폭행’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조합원 1인당 벌금 100만원(총2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지부장/지회장 2명 재판, 조합원 23명 각 100만원 등)
2. 반면, 광주시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박광태 광주시장과 24명 공무원들에 대해 ‘집단폭행, 불법감금, 재산손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원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3. 이번 검찰청 결정은 광주시와 공무원들의 폭력과 인권유린, 집단해고 속에서도 피눈물을 흘리며 7개월째 길거리에서 절규해왔던 비정규직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박탈한 행위입니다. 또, 한달 꼬박 일해서 월급70만원을 받았던 비정규직들에게 시장면담을 이유로 100만원의 벌금을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명백한 증거들이 제출되었음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소사건에는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광주지방검찰청의 과도한 광주시 편들기라 할 것입니다.
4. 이에 대해 광주시청비정규들은 ‘폭행을 당한 사람은 우린데, 가해자로 바뀌어서 처벌당하니 억울하다.’, ‘법과 제도 모두 권력편에 서서 결정을 내리니 우리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냐. 우리를 두 번 세번 죽이는 짓이다’며 분노하였습니다. 심지어 검찰조사 시 담당검사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나라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시장을 만나러 갔을 것이다. 이 문제의 열쇠는 광주시장이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 한바 있지만 결국 비정규직들에게 돌아온 것은 가혹한 생존권 박탈 결정입니다.
5. 이에 광주시청비정규직들은 검찰청의 생존권 박탈 결정에 맞서 각종 법률대응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법과 제도가 우리 편이 아니더라도 광주시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2일과 5일 전국체전을 앞둔 시점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극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광주시의 책임있는 자세와 노력 속에 이루어져 비정규직들이 하루빨리 원직복직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