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화물연대 공동파업의 이유
철도공사와 건교부는 버티기, 정부는 깊어진 갈등에 기름 끼얹기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7년11월14일 19시02분
철도노조는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오는 16일 04시 공동으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그간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 그 대체 수단으로 화물이 투입되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철도가 이를 대체하면서 파업이 실제적 효과를 내기 어려운 조건을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공동파업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다.
화물연대, 5년 간 똑같은 요구지만 변하지 않는 정부
일단 화물연대는 5년 동안 변하지 않은 요구안을 이번에는 꼭 실현시킨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건설교통부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속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라 파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노동3권 보장과 물류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재산권 보장에 대해 일정한 합의를 했음에도 수년간 말 바꾸기를 거듭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조차 할 수 없어 노동자가 분신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끝내기 위해 문제해결에 대한 약속이 확실히 확인되어야 파업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파업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얼마 전 화물연대 소속 서울우유지회 조합원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철도 노사, 단협 대상부터 이견 갈등 깊어...중노위는 조정은커녕 갈등 부추겨
철도노조의 경우는 노사 교섭 난항에 직권중재 회부까지 겹치면서 더욱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철도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된다. 철도노조는 1인 승무와 인력감축 등은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체협상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철도공사는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한 것이며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단체협상 대상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철도공사의 단체협약 위반은 갈등을 증폭시켰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인원감축, 1인 승무, ERP 등의 시행 시 노사협의를 통해 하기로 한 것과 부족인력 충원 등에 대해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철도 노사의 갈등이 기본적인 것부터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는 노사를 조정해야 할 본래 역할과는 정반대로 증폭된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직권중재 제도는 지난 번 노조법 개정으로 올 해 말로 폐기될 예정으로, 그간 국제적으로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다. 직권중재는 일방적으로 노조의 파업을 불법화 시켜 사측에게 교섭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직권중재 제도 폐기를 스스로 자랑할 정도였다.
그러나 중노위가 다 죽어가는 직권중재를 빼 들면서 철도공사에 일방적으로 ‘불법’이라는 최고의 카드를 쥐어 준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는 그 절차의 위법성 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조정종료선언 전에 해야 할 직권중재 회부를 조정종료 선언 직후에 한 것.
뿐만 아니라 직권중재 폐기 결정 이후에 파업을 한 서울대병원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에 대해 중노위가 직권중재 회부 보류 결정을 내려 ‘합법파업’을 가능케 했던 것이 추세였음에도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노동계 전체의 분노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
결국 문제는 또 다시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노동부가 화물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이다. 또한 철도노조의 문제 또한 철도공사가 인력감축과 1인 승무의 근거로 삼고 있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도공사 운영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지 않으면 근원적 해결은 어렵다.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근거 또한 정부기관인 중노위가 직권으로 내린 결정이니 정부로 화살이 향할 수밖에 없다.
이에 화물연대와 철도노조는 정부에게 긴급 노정 교섭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4개 부처 공동 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철도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노사 갈등을 조정하기 보다는 노동자들의 화만 부르고 있는 상태다.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은 파업을 이틀 앞 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의 진척 여부는 범정부 차원의 해결의지와 맞물려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파업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오는 16일 04시 공동으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그간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 그 대체 수단으로 화물이 투입되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철도가 이를 대체하면서 파업이 실제적 효과를 내기 어려운 조건을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공동파업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다.
화물연대, 5년 간 똑같은 요구지만 변하지 않는 정부
일단 화물연대는 5년 동안 변하지 않은 요구안을 이번에는 꼭 실현시킨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건설교통부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속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라 파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노동3권 보장과 물류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재산권 보장에 대해 일정한 합의를 했음에도 수년간 말 바꾸기를 거듭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조차 할 수 없어 노동자가 분신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끝내기 위해 문제해결에 대한 약속이 확실히 확인되어야 파업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파업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얼마 전 화물연대 소속 서울우유지회 조합원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철도 노사, 단협 대상부터 이견 갈등 깊어...중노위는 조정은커녕 갈등 부추겨
철도노조의 경우는 노사 교섭 난항에 직권중재 회부까지 겹치면서 더욱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철도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된다. 철도노조는 1인 승무와 인력감축 등은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체협상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철도공사는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한 것이며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단체협상 대상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철도공사의 단체협약 위반은 갈등을 증폭시켰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인원감축, 1인 승무, ERP 등의 시행 시 노사협의를 통해 하기로 한 것과 부족인력 충원 등에 대해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철도 노사의 갈등이 기본적인 것부터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는 노사를 조정해야 할 본래 역할과는 정반대로 증폭된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직권중재 제도는 지난 번 노조법 개정으로 올 해 말로 폐기될 예정으로, 그간 국제적으로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다. 직권중재는 일방적으로 노조의 파업을 불법화 시켜 사측에게 교섭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직권중재 제도 폐기를 스스로 자랑할 정도였다.
그러나 중노위가 다 죽어가는 직권중재를 빼 들면서 철도공사에 일방적으로 ‘불법’이라는 최고의 카드를 쥐어 준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는 그 절차의 위법성 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조정종료선언 전에 해야 할 직권중재 회부를 조정종료 선언 직후에 한 것.
뿐만 아니라 직권중재 폐기 결정 이후에 파업을 한 서울대병원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에 대해 중노위가 직권중재 회부 보류 결정을 내려 ‘합법파업’을 가능케 했던 것이 추세였음에도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노동계 전체의 분노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
결국 문제는 또 다시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노동부가 화물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이다. 또한 철도노조의 문제 또한 철도공사가 인력감축과 1인 승무의 근거로 삼고 있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도공사 운영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지 않으면 근원적 해결은 어렵다.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근거 또한 정부기관인 중노위가 직권으로 내린 결정이니 정부로 화살이 향할 수밖에 없다.
이에 화물연대와 철도노조는 정부에게 긴급 노정 교섭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4개 부처 공동 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철도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노사 갈등을 조정하기 보다는 노동자들의 화만 부르고 있는 상태다.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은 파업을 이틀 앞 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의 진척 여부는 범정부 차원의 해결의지와 맞물려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파업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