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에 맞서 민중의 식량주권을!
이슴산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의 선결과제로 제시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지난 4월에 재개되었으나, 검역조건에 맞지 않는 뼛조각과 척수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미 FTA반대 운동은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이슈화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을 장담하면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형식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데, 수입과 검역에 대한 무원칙한 대응으로 미국의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국민의 건강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수입만 막으면 되는 것일까? 언제부터인가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지고, 농민의 삶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광우병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나 한․미 FTA 외에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현안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여유도 필요하다.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검역 해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농림부를 규탄했다.(출처: 참세상)
미국산 소고기만 문제인가?
한국에서 광우병이 이슈화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 말에 광우병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독일, 이탈리아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되고 프랑스의 까르푸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감염된 소고기의 유통 의혹이 번지면서 광우병 문제가 전 유럽을 휩쓸었다. 이때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한국에까지 확산되었다. 당시에 정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고, 한국은 전통적으로 소의 부산물을 먹었으나 인간 광우병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우병 청정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감정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언론과 광고를 통해 국민을 계몽하면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행동했다. 정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막으면 국내에서 광우병의 위험은 사라지는 것일까?
2000년 이후 광우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국산 소고기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는 2000년 12월과 2001년 1월에 각각 육골분 사료와 남은 음식물 사료를 소, 양과 같은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행위를 금지했다. 영국은 1988년, 미국은 1998년부터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것이다. 또 유럽과 일본에서는 모든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1)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것만 금지하고 있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교차 오염2)의 위험이 높다.
국내에는 250만 두 가량의 소가 있는데 2006년에 그 중 6,016 두에 대해서 광우병 검사를 했다. 이를 비율로 따지면 0.24%이다. 전수 검사를 시행하는 일본에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0.1%를 검사하는 미국보다는 나은 것일까? 문제는 검사한 소의 90% 이상이 정상 도축된 건강한 소라는데 있다. 축산 농가들이 의심이 가는 소나 폐사 한 소에 대한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건강한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한 것이다. 정부는 광우병 검사를 실질화 하기 위한 계획 대신에 폐사 한 소를 신고하면 30만원을 준다는 사탕발림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실정이 이러하다 보니 정부도 광우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농림부는 작년에 국제수역사무국에 광우병 등급 신청을 하려다가 신청 직전에 포기하였다. 등급판정을 신청했다가 미국과 같은 2등급(광우병 위험 통제국가)을 받을 경우를 우려한 것이다. 한국의 광우병 위험 수준이 미국과 같은 정도라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부분적으로나마 제한할 근거를 찾기 어려워 협상에 치명적이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2005년 5월에 등급 판정 기준 중의 하나를 '광우병 검사 마리 수'에서 '광우병 고위험 군에 대한 검사이냐, 정상 도축소에 대한 검사이냐'로 변경했다. 한국과 같은 광우병 관리체계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진 것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인간이 먹었을 때 걸리는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인간광우병)이 국내에서 발병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는 연간 26명 정도의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병은 알 수 없는 이유로 100만 명 당 0.5~1명에게 발병하는데 인간광우병과 증상이 유사하여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부검과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 그 동안 국내에는 전문 부검시설이 없고 유족들이 부검을 반대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었다. 대표적으로 2001년 인간광우병으로 의심이 가는 젊은 환자가 있었지만 부검을 못해서 정확히 진단을 할 수 없었다.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대부분 50대 이상에서 발생하지만,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환자의 평균 연령이 27세로 젊은 나이에 발생한다. 전문가들도 자인하는 것처럼 한국은 광우병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광우병은 하나의 현상일 뿐!
상황이 이러한데 왜 미국산 소고기 수입만 문제가 됐을까?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이슈화되고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대중적으로 확산된 과정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회적 이슈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투쟁과 담론의 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위험'과 '공포'도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인지된다. 미국산 소고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광우병 위험 요인이 국내에 풍부하게 존재했지만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유통되지 않은 것이다.
광우병은 대중이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선정적인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언론과 운동의 좋은 소재가 되었다. 한․미 FTA 반대 운동도 광우병의 위험을 강조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채택해왔다. 광우병은 초식동물에게 육식을 강제한, 자연 생태계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 일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현대문명(또는 자본주의)의 괴기스러움을 생각하게 한다. 특히 소가 소를 먹는 동종식육은 식인 행위와 유비되어 "문명세계와 문명인"의 공포를 가중시킨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식인풍습으로 발생한 쿠루병, 양의 스크래피, 밍크 뇌종 등과 광우병(소해면상뇌증)의 원인과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광우병에 대한 공포는 과학의 지지를 받는다.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된다는 유력한 근거가 있고, 인간광우병에 걸리면 인간이 "미친소"와 유사한 증상으로 죽기 때문에 공포는 배가된다(고상하게 죽을 수도 없다!). 또 누구나 먹는 소고기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전염되고, 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치료제도 없고, 치사율이 100%다. 더군다나 잠복기가 길어서 10년 전에 먹은 소고기 때문에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니.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에 대한 공포는 그 문제가 충분히 숙고되었고, 실제로 20여 년에 걸쳐 영국 등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하지만 인간광우병에 감염된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더 안전한 소고기'를 먹거나 채식을 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다. 광우병은 세계적 식량체계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가지는 문제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세계적 식량체계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광우병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제거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원인을 제대로 인식해야한다.
미국 축산의 역사와 광우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우병은 소에게 스크래피에 감염된 양 또는 광우병에 걸린 소의 육골분 사료를 먹인 데서 비롯되었다. 1980년대부터 목축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곡물사료를 절약해서 이윤을 보장받기 위해 소에게 육골분 사료를 먹였다. 광우병 발생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조금 더 긴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우병과 같은 최근의 전세계적 식품 파동은 20세기에 녹색혁명을 통해 정착된 산업화된 농업과 세계화된 식품생산 및 유통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광우병은 산업화, 공장화된 자본주의 축산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세기 초부터 미국에서 진행된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축산에서의 생산성 혁명을 일컫는 말)은 생산성의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가능케 했다. 이 미국식 농업․축산 체계가 하나의 모델로 전세계에 확장되었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의 구조를 미국 축산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은 농약과 비료를 다량 투입하여 하나의 특화된 작물을 생산하는 단작으로 곡물 생산의 혁명적 증가를 이루어냈다. 트랙터, 탈곡기 등 석유로 작동하는 농업기계를 사용하고 제초제, 살충제, 질소비료 등 화학투입물을 이용하여 자연의 생산력을 자본의 생산력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생태적으로는 그동안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오던 농업, 임업, 축산 사이의 순환성과 연결성이 파괴되었다.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농산물의 다양성이 불과 몇 개의 작물로 획일화(단작)되면서 농약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토양 비옥도 저하, 생물 다양성 훼손, 수자원 고갈, 병해충 창궐과 같은 각종 생태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축산도 이제 가축을 가두어 놓고 필요한 사료, 영양제, 항생제를 투입하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변모하였다. 예전처럼 집 마당이나 목초지에 소, 돼지, 닭, 염소 몇 마리를 키우던 목가적인 풍경은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공장이나 다름없는 축사에서 움직일 틈도 주지 않고 사육하는 체제로 바뀐 것이다.
미국은 대공황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1935년 '농업 조정법'을 개정하여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농산물 가격을 국제가격보다 높게 지지했다. 농가보호와 녹색혁명의 성공으로 잉여 농산물이 증가했는데 이를 1950년대에는 원조 물자로 해외에 처분했다. 처음에는 무상 원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상업 가격으로 유통시킨 원조 정책으로 카길 같은 거대 곡물상이 부를 축적하고, 전세계에 미국식 농업관행과 식문화가 이식되었다. 대공황과 녹색혁명은 미국 축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공황으로 곡물가격이 떨어지자 미국 축산업자들은 저렴한 곡물을 가축에게 먹이기 시작했다. 1950년대 이후에는 값싼 잉여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동물의 사료로 전환되었다.
한편 1950년대 말부터 비육장이 성업하는데 비육장은 점차 교외로 이전한 도축장과 통합되었다. 20세기 전반까지 미국에는 도축장이 도시의 중심에 위치했다. 하지만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환경개선의 요구가 높았고 강력한 정육노조를 무력화하고 값싼 이주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축장을 교외로 이전한다. 교외에서는 도축장과 비육장을 지리적으로 결합할 수 있었다. 또 도축장은 정육장과 구분이 불가능해지는데 냉장과 포장 기술의 발전으로 도축한 소를 그 자리에서 부위별로 자르고 포장해서 출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도축장과 이웃하고 있는 비육장은 도축되기 전에 소의 몸집을 불리는 곳이다. 이곳에서 수소는 보통 3~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1400kg 정도의 곡물사료를 먹고 호르몬제, 항생제를 맞으면서 180kg 가량을 찌운다. 이렇게 되어 1960년대에 비육-도축-정육이 결합된 미국식 축산의 골격이 잡히게 되었다. 송아지를 키우는 전통적인 목축업자의 일과 정육한 소고기를 판매하는 소매업 등 나머지 부문은 1970년대 이후에 통합되기 시작한다.
1970년대 초에 미국정부는 국제수지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출을 추진했다. '1973년 농업법'으로 잉여농산물과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생산 제한을 해제하고 수출을 장려했다. 잉여 농산물 정책 변화로 미국이 세계농업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자 유럽과 미국 간의 시장 쟁탈전이 과열되었다. 이 과정에서 초국적 농기업은 제3 세계 농업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수직적 통합으로 농자재 산업과 영농, 유통, 가공, 판매를 장악한다.
현재 미국의 4대 정육업체인 콘아그라, IBP(타이슨 푸드), 엑셀(카길), 내셔널 비프는 미국 소의 84%를 도살한다. 또 이들은 비육장 운영이나 선계약과 입도선매 방식의 종속적 공급으로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의 20%를 관리하고 있다. 카길은 세계 최대의 사료 업체이기도 하다. 농업자금 대출 부문도 초국적 농기업에 통합되고 있는데 농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농민은 그 기업이 제공하는 송아지와 사료 구입을 약속해야 한다. 목축업자도 농민처럼 초국적 농기업의 자본축적 과정에서 위험성 높은 한두 부문을 떠맡는 일종의 도급 노동자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수직적 통합과 독과점으로 자영 목축업자는 소의 가격을 낮추어 팔 수밖에 없어서 수익과 생존에 압박을 받았다. 광우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육골분 사료가 1980년대 초부터 확산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
한편 육골분 사료를 생산하는 것은 랜더링 산업(rendering industry)이다. 미국에서 가축의 40%는 고기로 소비되지만 뼈, 머리, 내장, 피 등 나머지 60%는 버려진다. 이것을 재가공하여 동물성 지방과 사료를 생산하는 것을 고상한 용어로 랜더링(우리말로 옮기면 동물부산물가공?)이라고 한다. 랜더링 산업의 원료로는 도축장에서 나오는 가축의 부산물 외에도 소매점, 식당 등에서 버려지는 고기 부산물, 폐기름, 남은 음식물 등이 사용된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는 병들거나 죽은 가축, 애완동물의 사체 등도 널리 사용되었다. 미국에서 연간 2,000만 톤 정도 발생하는 동물 부산물은 생태적 순환에서 괴리된 대량 육식 문화의 이면이다.
동물 부산물을 가공하여 유용한 물건을 만든다는 의미의 랜더링 산업은 역사 이전부터 있었지만, 근대적인 랜더링 산업은 19세기 말에 성립되었다. 원래 랜더링 산업의 주요 생산물은 비누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동물성 지방이었다. 1950년에 미국 랜더링 산업은 50만 톤의 동물성 지방을 비누 제조업에 공급했다. 하지만 비누의 원료가 화학 합성물로 대체되면서 동물성 지방의 수요가 급감한다. 랜더링 산업은 새로운 수요를 개척해야했고 이것이 동물성 사료의 개발로 이어졌다. 현재 랜더링 산업에서 동물성 사료의 비중은 생산량 기준으로 약 55%로 530만 톤 가량의 동물성 사료가 매년 생산되고 있다. 만약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가 전면 금지된다면 랜더링 산업에게는 큰 재앙일 것이다. 한편 랜더링 과정도 독립적인 사업에서 도축장 옆에 설치된 초국적 농기업의 한 공정으로 대체되는 추세이다. 미국이 동물성 사료를 계속 허용하는 데는 랜더링 산업과 초국적 농기업의 압력이 작용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대안을 세계화하고 지역화하기 위하여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막는다고 해도 광우병을 낳은 공업적 축산과 초국적 자본이 장악한 세계적 식량체계는 지속될 것이다. 설사 광우병이 사라진다고 해도 조류독감과 같은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이번에는 그 장소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고소득 국가가 아니라 제3 세계나 한국일 수도 있다. 생태적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농업과 생태의 위기를 치료할 근본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면 광우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한․미 FTA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한우의 질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것이 성공하여 유기농 축산까지 가능할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유기농을, 어떤 사람들은 채식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지불하는 돈에 따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그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동물성 사료로 기른 수입 소고기를 먹고 호르몬이 듬뿍 쳐진 우유를 마실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목록을 늘리는 것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세계를 움직이는 현실적인 힘(신자유주의 세계화)이 생태적 순환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태적 이상 사회를 상상하거나 실험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울 수도 없다. 농업시장이 전세계적으로 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에 대한 민족적 통제를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시장개방 반대를 요구하는 것은 위기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위기가 발생하는 구조는 변화시키지 않는다. 한국도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거치면서 석유와 화학합성물을 고투입하는 농업이 일반화되어 있다.
광우병과 같은 농업위기, 생태위기에 대한 대안은 초민족 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세계적 식량체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자본의 세계화'에 '민중의 세계화'로 맞서는 것뿐이다. 최근 남미의 비아 캄페시아(Via Campesina)나, 무토지 농민운동(MST) 등 주변부를 중심으로 초민족 자본의 지배에 저항하는 농민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말리 셀링게에서 비아 캄페시나를 비롯한 여러 사회운동 단체들이 '식량주권포럼'을 열고 식량을 위한 국제회의 선언문3)을 채택했다.
대안세계화 농민운동의 이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식량주권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농업에 대한 민족적 통제를 재확립하자는 요구가 아니다. 닐레니 선언은 식량주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식량주권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식량주권은 현재 초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식량체계에 맞서 지역적 생산자들을 중심에 둔 식량, 농업, 소목축업, 어업 체계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식량주권은 지역, 국민경제와 시장을 우선시하고, 독립적인 농민, 어민, 목축인과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식량생산, 공급, 소비에 권한을 부여한다. 식량주권은 모든 민중에게 공정한 수입을 보증 할 수 있는 투명한 무역과 소비자가 식량과 영양물을 관리 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킨다. 식량주권은 우리의 토지, 영토, 물, 종자, 가축, 생물의 다양성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권리가 식량 생산자에게 있다는 점을 보증한다. 식량주권은 남녀, 민중, 인종, 사회계급, 세대 사이에 불평등과 억압이 없는 새로운 사회관계를 의미한다."
식량주권은 생물 다양성을 존중하고, 영농 지식과 토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옹호한다. 또 생태적인 영농과 농민의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고, 여성농민의 권리를 옹호한다. 지역적인 먹거리 생산과 소비도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농민뿐 아니라 모든 민중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한다.
광우병을 발생시키는 신자유주의 농업체계를 변혁하고, 미국식 금융세계화를 전면적으로 이식하는 한․미 FTA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식량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해야한다. 이것은 수입반대나 정책대안 제시로 환원되지 않는 것으로 차라리 새로운 농민운동, 생태환경운동을 만드는 문제이다. 새로운 운동의 형성, 다른 말로 운동의 혁신은 농업․생태 위기를 방기한 여타 사회운동과 농민운동, 생태환경운동의 반성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1) 되새김동물. 위가 4~5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위를 이용하여 먹이를 소화한다. 소과, 사슴과, 낙타과, 기린과 등의 많은 초식동물이 포함된다.
2)
미국과 한국에서는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돼지, 닭의 내장과 뼈, 고기로 만든 사료는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또 돼지와 닭에게 반추동물의 육골분 사료를 먹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교차오염은 우선 반추동물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경우에 발생한다.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값싼 돼지, 닭의 사료를 소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고, 사료 생산과정이나 축산과정에서 반추동물 육골분 사료가 다른 사료에 미량이라도 섞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차오염은 광우병과 유사한 질병에 걸린 가축(이 가축은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육골분 사료를 먹었을 것이다)을 사료로 만들어 소에게 먹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원인이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육골분 사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도 "미국 정부가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동물용 사료로 이용하는 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미국뿐 아니라 동물성 사료를 허용하는 국가는 모두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다.
3)
닐레니(Nyeleni) 선언, 번역 전문은 사회진보연대 자료실 1039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