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가결
출처 : 연합뉴스 | 작성일 : 2008-06-03
(광주=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금호타이어㈜ 노조가 3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함에 따라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조합원 3천9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5.43%인 3천15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필요할 경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지난달 2일부터 7차례에 걸쳐 사측에 임단협을 위한 상견례를 요청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달 22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기본급 13만4천690원, 정기상여금 50% 인상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계획이었지만 사측에서 일부 요구사항이 사업장과 무관한 점을 문제삼아상견례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 쟁의행위의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은 정해진 바 없다"며 "사측에서 교섭에 응할 경우 얼마든지 교섭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