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싹쓸이 강제단속 강력히 규탄한다!
- 경찰병력까지 동원한 인간사냥, 더 이상 인권을 짓밟지 말라

오늘(11월 12일) 아침 9시 3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성생가구공단에서 법무부와 경찰병력에 의한 유례없는 강제단속이 벌어졌다. 정부는 법무부 서울, 인천, 의정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과 경찰 1개 중대병력을 동원하여 가구공단의 정문과 후문 쪽을 막고 전경차량과 법무부 대형버스 2대, 35인승 버스 여러 대를 대놓고 마구잡이로 단속을 자행하였다. 법무부 조사집행과에서 이를 진두지휘하였다고 하고, 100여 명 이상이 단속되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무수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은 물론이요, 도망가다가 부상당한 이주노동자도 부지기수다. 더욱이 아기 돌잔치를 앞둔 네팔 남성과 다섯 살배기 아이를 둔 방글라데시 여성도 단속되어 주변은 눈물바다였다고 한다. 또한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석 뿐 아니라 경기도 연천 청산농장도 이와 비슷하게 단속한다고 한다.

어떻게 이러한 야만적인 일을 벌일 수 있는가? 한꺼번에 쳐들어와 100여 명이나 되는 이주노동자를 인간사냥한 것도 전무한 일이거니와, 경찰병력까지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강제단속 했다는 것은 이미 정부가 최소한의 인권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무자비한 단속과정에서 아무런 확인도 없이 어린 아이 부모들까지 연행하는 것은 인륜조차 저버리는 행위 아닌가? 어떤 임신한 필리핀 여성은 비자가 있는데도 무서워서 병원에도 가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포정치, 계엄령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법무부는 뻔뻔하게도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치안부재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체류질서확립 차원에서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법질서의 유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불법체류자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불법체류자에 대해 엄격하게 하라고 지시한 이후 법무부가 지역별 할당량까지 설정하여 무리하게 강제단속을 지속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지역을 타겟으로 삼아 무력으로 본보기를 보여준 것 아닌가! 인권을 파괴하고 어떻게 법질서가 유지되는 것인지,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를 싹쓸이 하는 것이 어떻게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것인지, 강제단속이 어떻게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인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말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강제단속한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인권을 짓밟고 이주노동자를 인간사냥해서 법질서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 야만적인 인간사냥 강제단속 강력히 규탄한다!
- 정부합동 싹쓸이 단속 즉각 중단하라!
- 전례없는 강제단속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는 사과하라!
- 강제단속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2008. 11. 12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참고>
보도자료 : 대한성공회 외국인이주노동자 샬롬의 집

2008년 11월 12일 오전 09시 30분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에서 경찰병력을 앞세워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합동 강제 단속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의 대대적 합동단속
경찰병력 앞세워 위압적인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출입국 버스1대 승합차 7대로 단속,  2008년 11월 12일 오전 09시 30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일대 성생가구공단에서 강제  단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명의 희생자가 발생되었다.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대책없는 강제 단속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 깔끼(네팔,남)씨의 단속으로 어린 수빈이(1세)와 엄마는 “살길이 막막하다며, 아빠없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할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다. 수빈이의 돌잔치를 앞두고 있어 주위의 보는이들을 더울 안타깝게 했다. 대책없는 강제단속으로 제2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노디(방글라데시,여)씨의 단속으로 어린 알리프(5세)는 이주노동자자녀보육교사의 손에 안겨 차에 갇혀있는 엄마를 보며 눈물범벅이 되어 주위를 모두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12일 현재 마석가구공단내  대한성공회 샬롬의 집에 모여  "강제단속 반대, 강제추방반대"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노동자다"“시민경제를 무시하는 정부는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사업주, 이주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새정부 출범후 계속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강제 폭력 단속에 외국인노동자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또한 자국민들도  경제불안과 맞물려 시장경제에 악영양을 미치고 있다.

<토끼몰이식 인간사냥, 비인간적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08년 11월 12일 오후 4시 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단속상황 및 경과보고 >

오늘(11월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마석 성생가구공단에 법무부와 경찰의 합동단속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단속반은 대형버스 4대와 25인승 승합차 5대를 동원하였으며 약 100여명의 단속반원이 단속을 하였습니다. 10시부터 단속이 시작될 당시에 이미 단속반원들이 성생공단 내 주요 골목과 진입로 및 후문쪽에 배치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단속반원들은 상하의 검은색 제복차림에 등에 'IMMIGRATION 법무부'라는 글자를 새긴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단속반원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닥치는대로 공장에 진입하여 자신들을 피하는 이들을 잡았고, 일부 공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에 진입하여 출입문을 부수고 들이닥쳐 집단적으로 단속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은 오늘 현장에 직접 나와 단속을 진두지휘하였으며, 남양주 샬롬의 집 이정호 신부가 소장에게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남양주 샬롬의집 활동가들은 공단 진입로에서 법무부의 비인간적인 토끼몰이식 인간사냥에 대해 규탄하며 항의하였습니다. 단속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장들을 둘러보던 샬롬의 집 조은우 팀장과 활동가들은 단속반원들로부터 카메라를 파손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단속을 통해 99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속이 진행되던 당시 공단의 주민들과 고용주들이 진입로 앞 농협입구에 모여들었으나 경찰병력과 단속반원들은 군사작전을 펼치듯 몰려다니며 공포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단속반을 피하기 위해 이웃집과 화장실 등으로 숨어들었으며, 현재까지 부상당한 이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현재 남양주 샬롬의 집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잡혀갔거나 연락이 안된다며 눈물을 흘리는 이주노동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도 함께 출동하였고 약 50여 명이 현장에 배치되었습니다.
경찰측의 말로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지원요청이 있었으며, 자신들은 불상사에 대비하여 자리를 지키는 정도의 역할만 했다고 합니다.
성생공단 진입로에 약 6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양측에 도열한 상태에서 단속반 차량과 법무부 단속반원들이 집단적으로 이동하며 단속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단속은 법무부 단속반이 대형차량 여러 대를 동원하여 작전을 펼치듯 단속을 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병력이 동원되는 등 치밀한 준비하에 진행된 기획단속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하의 검은색 제복을 갖추어 입은 단속반원들의 모습은 특수경찰 기동대를 연상시킬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현 정부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대대적인 '단속작전'을 펼치는 것은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가 줄어들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심각한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만 키우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사업으로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회의장 밖에서 오늘, 우리는 대대적인 단속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하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궁지에 몰아가는 현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정책과 오늘의 사태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활동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결합과 지지를 요청합니다.

외노협 사무처 드림
연락: 이 영 사무처장 (010-7448-5611), 이경숙 간사 (010-2778-4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