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마저 진실을 은폐하려는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
3월 2일, 검찰은 용산 살인진압 당시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기소된 철거민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검찰이 들고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번 참사로 기소된 철거민 21명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가 적용된 4명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될 경우 재판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재판 기간 동안 유가족들과 전철연 회원 등이 시위 등으로 배심원들을 사전 협박하거나 유죄 평결시 보복 폭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배심원들이 신변에 대한 불안감으로 공정한 심리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편파, 왜곡 수사에 대한 범국민적 의혹을 법정에서마저 은폐하려는 수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범대위는 검찰의 국민참여재판 거부 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를 정정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용산 살인진압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편파, 왜곡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경위를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특공대원이 숨졌다’는 막연한 추정에 근거하여 혐의 사실을 단정하였다. 마녀사냥과 여론몰이를 통해 전철연과 철거민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정치 검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반면 검찰은 △경찰특공대 투입의 불법성과 진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철거용역업체들의 폭력행위와 경찰과의 합동작전의 불법성, 그리고 시공사와의 관련성 △증거 인멸 등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방해 행위 △청와대의 사건 축소 은폐 기도 및 검찰 수사 개입여부 등 범국민적인 의혹에 대해 하나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
건전한 상식과 양심을 가진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유가족과 전철연이 배심원에게 유무형의 위해를 가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지도 모른다.’는 근거로 검찰이 제시한 ‘경찰 폭행’ 사례는 순전한 거짓말이다.
본 건은 경찰이 유가족들의 1인 시위를 가로막고 불법 체포 감금한 뒤,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을 구타한 사건이다. 유가족과 전철연이 공정한 재판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하등의 근거도 없다. 오히려 유가족과 전철연에게 유무형의 위해를 가하고, 이들을 불법 폭력 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공공연히 침해하는 것은 바로 검찰 자신이다.
셋째, 재판의 민주성,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국민참여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현재 변호인단에게조차 기소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도 거부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수사 기록을 독점, 은폐함으로써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검찰의 독단과 전횡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자신의 새빨간 거짓말이 탄로 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계속해서 애꿎은 닭 모가지만 비틀고 있다. 그러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반드시 새벽은 온다고 했다.
검찰은 법정에서마저 진실을 은폐하려는 수작을 당장 중단하라. 편파, 왜곡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09년 3월 2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