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강진경찰서장 A총경 경찰청 본청 감찰조사 받아
재직당시 ‘특정종교 편향인사’ 등 의혹만 증폭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종교편향 금지 명시돼 있어
전 강진경찰서장 A총경이 재직할 당시 ‘특정종교 편향인사’ 의혹 등 문제로 최근 경찰청 본청 감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강진고을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A총경은 ‘특정종교 편향 인사’ 등 각종 의혹으로 최근 첩보가 경찰청에 접수돼 본청 감찰팀의 감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총경은 지난 3일 오후 <강진고을신문>과의 통화에서 “본청 감찰팀에 소명을 다했다”며 종교 편향인사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4조는 ‘친절·공정에 관한 조항’에 2항으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총경은 지난 6월 30일 경찰 총경급 정기전보 인사에서 서울지하철경찰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 출처 : 강진고을신문 8월 4일(수)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