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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 판결일: 6월29일 10시 311호 2호실]

 

부당해고 고등법원결심 5일전 삼성과이건희 無노조경영 항거 일인시위 576일째

 

금일은 스님들께서도 서명에 동참을 하셨답니다.

 

시원한 바람과 멀리서 자연의 향수가 바람과 함께 밀려오는 수원 광교산 입구에서

삼성의 無노조 경영으로 부당 해고를 당한 사유들을 선전전을 통하여 알렸답니다,,

 

당시 한가족 협의 위원으로서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사원대표를 하면서 사원들의

안위를 지켜 왔을뿐 ...

그 어떠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안했다는 것을 재 밝힙니다.

 

삼성과 이회장 그리고 인사 노무관리 일부 책임자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강제로 삼성을 떠나게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을 만들어 해고 권고사직을

시키지 말도록 거듭 촉구합니다.

 

고등법원 최후 진술에서 아래와 같이 재판장 앞에서 밝혀듯이.

 

- 제가 금품을 횡령했나요?

- 향흥을 받았나요?

- 이회장처럼 경제사법 인가요?

- 윤리적 문제를 이르켰나요?

 

저는 당시 사원을 대변하는 사원대표로써 구조조정 없도록 사측에 임시 회의를 요청

공식 문서로 협의록을 만들어 그 증거로 합의된 문서를 통하여 부당한 구조조정을 막아 왔습니다

 

아마!

삼성 아니 이건희가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한가족 협의회 기구체가 만들어 진지...

20여년 동안  단 한 번도 적극적인 노사간의 변화를 주장하는 사례가 없었을 것입니다.

 

최초로 사원측 대변인으로써 진실된 노사간 아니 삼성의 무노조경영 무관리 innovation을

주장한 사업부 사원 대표가 아니였을까요?

 

회사측에 구조조없도록 공식 문서를 받아 낸 것 또 한 최초였을 겁니다.

이에 회사측은 큰 부담을 가졌을 것이며...

 

또 한 회사측은

한가족 협의위원인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사업부 사원 대표인 저를

임기 기간에 상근실에서 정직,면직(박탈) 영원히 협의위원 출마를 할수 없도록

박탈를 시켰습니다.

 

이에 재직중에 면직관련 소송을 했으면 이어서 회사측의 감봉징계에 대해서도 재직중에

2건에 대하여 소송을 했습니다 .

이 또한 최초로 변화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無노조경영 아니 부당한 노무관리에 맞서

재직중 사원이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례일 겁니다

 

이에 상위부서 인사담당이 직접 찾아와서 재직중에 회사측 상대로  최 상장을 상대로

고소 한것 포함하여 재직중에 왜! 고소를 했냐 하면서 큰 부담을 가진 상태였으며...

 

당시 인사 담당이 저를 보호해 주고 심다고 했는데 결국 해고를 시켰으며 보호란 단어는

흔히 삼성이 사원을 우롱하는 아니 회유하는 기본적이 술 책이자  무노조의 현실을 공유합니다.

 

더이상 회사의  부당한 노무관리를 볼수가 없었고 노동탄압 인권유린에 항거 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측 인사 담당은 저에게 사원측 즉(노동자측)너무 대편한다 ,,,,,,,

20년 동안 사원대표인 박대표 같은 협의위원은 처음이 등등..

 

진정으로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협의위원으로써 그 기본적인 책임을 소신을 가지고

삼성의 무노조의 경영을  단 1%라도 개선 하고자 했는데  삼성 아니 이건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보답으로 해고를 시켰답니다

 

부당한 노무관리 무노조경영 법의 결과를 떠나서 국민과 전 세계적으로 무노조경영의 실상을

하나 하나  더욱 알려 나갈 것입니다.

 

때론 外柔內剛 처럼 또한 흔이 말하는 법위의 삼성의 권력에 항거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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