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에 함께하자!


 

현대차 자본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 하라!

 

  현대차 자본의 기만적인 신규채용안에 분노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까지 감행하며 투쟁으로 떨쳐 일어섰다. 그 동안 현대차 자본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도 무시하고 이를 이행하라는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해 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집행유예 전문가 정몽구는 여전히 감옥에 가지 않고 있다. 정몽구는 검찰, 법원을 비롯한 자본가 권력의 비호를 받고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 자본은 전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착취를 강화하면서 이윤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현대차는 상반기에만 5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해 전년대비 20% 증가시켰다. 현대차 자본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용 2천억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노동과 자본의 계급투쟁의 최전선에서 대립하고 있는 전체 총자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대차 자본은 현대차에서 밀리면 부품사와 전산업에서 밀린다는 자본가들의 대리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 자본은 2016년까지 사내하청 3000명을 정규직화 시키고, 그 중 1000명을 올해 안에 실시한다며 ‘통 크게’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가 현대차 지부와의 본교섭에서 던진 안인데, 2016년까지 정규직 자연감소 2845명 분을 채우는 것을 가지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대법원조차 인정한 불법파견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신규채용으로 원하청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현대차 자본의 이러한 기만적인 작태는 투쟁에 떨쳐 일어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정도이다.

 


현대차 지부는 비정규직 지회의 전면파업, 원하청 공동투쟁에 함께하라!

 

  그런데 이러한 기만적인 안이 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빠진 채로 현대차 지부와 현대차 자본의 협상테이블에서 논의되어야 하는가? 현대차 지부가 사내하청 주체들을 배제하고 현대차 자본과의 본교섭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5일 점거파업에서 이경훈 전 집행부가 보여주었던 반노동자적, 파업과괴 행위와 다르지 않다.

 

  현대차 지부가 사측의 기만적인 제시안을 교섭의제로 논의하면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게 교섭권을 위임해달라고 하는 것은 반노동자적 행위로 규탄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원하청 공동투쟁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고, 현대차 자본이 의도하는 꼼수에 장단을 맞춰서 춤추는 꼴이다. 말만 민주노조고 행동은 어용노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행위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경훈 전 집행부와 문용문 집행부의 차이가 어용과 말뿐인 민주의 차이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하루빨리 현대차지부는 본교섭에서 비정규직 요구안 논의를 중단하고 비지회와 함께 공동투쟁 요구로 확정한 6대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교섭도 본교섭이 아닌 “불파특별교섭”에서 비정규직지회가 배제되지 않고 함께 교섭에 임해야 한다.


 

비정규직 지회의 투쟁을 전국적, 전계급적 투쟁으로 확대하자!

 

  현대차 노동자들은 원하청 교차파업을 진행해오면서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왔다. 이러한 원하청 공동 투쟁대열은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8월말 민주노총 파업투쟁까지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대차 비지회가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파업지침에서 밝힌 것처럼 “불법파견 문제를 신규채용으로 축소해서 합의”해서는 안 된다. 원하청 공동투쟁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계급적 요구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대차 자본이 비정규직 문제를 자본가들의 계급적 문제로 받아들인다면, 전체 노동자들 역시 계급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투쟁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몰락해가고 있고, 자본가들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높아가고 있는 조건은 결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다. 한화 김승연 회장은 5000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대가로 8월 16일에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5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 법정구속 되었다. 솜방망이 처벌이긴 하지만 전에 비하면 언감생심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판결도 지키지 않고 노동자 폭행과 착취의 최고 총수 정몽구를 법원과 검찰이 구속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심판해야 한다. 다시 시작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쟁취 투쟁에 함께하자!

 


2012년 8월 17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