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 지부 활동


장애인운동 탄압하는 남동경찰서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인천지부



지난 12월 8일 수요일, 구월동 남동경찰서 앞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와 인천지역연대 공동주최로 남동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인천 장차연은 박기연열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 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 생활과 사회활동을 확장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이 외에도 탈시설 자립생활, 장애인이동권, 장애인교육권 투쟁을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해온 단체이다.

이러한 인천 장차연에 대해 남동경찰서는 2009년 420 투쟁부터 장애인들의 정당한 투쟁에 ‘집시법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 장애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출석요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경찰서가 집시법 위반의 혐의를 두고 있는 사안의 대부분이 집회와 관계가 없는 기자회견이거나 집회 중 경미한 충돌에 불과하다. 실제로 2009년 투쟁 건은 검찰로부터 전원 기각처분을 받은바 있다.

이렇듯 인천장차연의 투쟁이 위법행위로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남동경찰서는 집시법 위반으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수배령을 내리고, 심지어 활동가의 집까지 찾아가 부모나 가족을 협박하기까지 한 바 있다. 이는 결국 진보적 장애인운동에 지속적인 불법의 딱지를 붙여 장애인운동을 위축시키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장애인운동 탄압이 분명한 것이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천지역 시민사회정당 활동가들은 장애인운동을 탄압하는 남동경찰서를 규탄하고 장애인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남동경찰서에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경과>

○ 2009년 6월 2일 ‘탈시설.자립생활 요구안 전면 수용 기자회견’ 후 시청 앞 노숙농성 시작
-> 남동경찰서 10명의 활동가에 미신고 집회 건으로 출석요구서 발송. 전원 출석요구 거부했으나 2010년 2월 경 출석 불응한 활동가들에 대해 수배요청
-> 이후 출석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았으나 미신고 집회 건에 대해 전원 기각 처리 되었음.

○ 2010년 4월 19일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신고된 집회) 중 대표자면담 장소 이전 요구에 인천시가 청내에서의 면담을 거부하자 시청 정문 앞 항의 시위 진행, 이후 행진 진행하고 해산.
-> 남동경찰서 5명의 활동가에 집시법 위반으로 출석요구.

○ 2010년 10월 13일 ‘장애인복지예산 확보 기자회견’ 후 인천시장 면담요청하며 시청진입 시도. 진입시도 중 시청 현관 유리창 1장 파손. 남동경찰서 체포조 배치하고 불법집회 해산 경고 3차까지 진행. 이후 인천시와 시장면담 일정을 잡고 해산
-> 남동경찰서 5명의 활동가에게 미신고 집회 건으로 출석요구서 발송. 현재 2차 출석요구서 발송
주제어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