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 지부 활동


전교조 교사 부당징계 강행 규탄 농성 진행

인천지부



12월 10일, 인천지부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교조 교사 부당징계 강행 규탄’ 농성에 함께 연대하였다. 이번 농성은 전교조 교사들의 진보정당 후원과 관련해 내년 1월 사법부 판단 전에 징계를 내리려는 인천시 교육청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경기, 전북 등 전국 6개 진보교육감 지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 결정 이후로 징계를 연기하고 있는 상태이나, 인천시 나근형 교육감은 교과부의 판결 전 징계강행 지시를 핑계 삼아 방학 전에 징계절차를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인천시 징계 대상자는 총 9명으로 이들 모두가 전교조 인천지부 전 현직 간부들이라는 점에서 시교육청의 노조활동 위축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전교조, 공무원 노동조합 등 정부 산하 기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행위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고, 비난받은 사항이다. 더더군다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흠이 있는 나근형 교육감이 징계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교과부와 시 교육청에게는 최소한의 정당성도 남아있지 않다.

교과부와 인천시는 정당 후원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철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교육현장에서 바른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교사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합법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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