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 지부 활동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활동

-정치권은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서라!

인천지부
8월 29일 오전 11시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민주주의확대,신자유주의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는 ‘교사,공무원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사, 공무원 정치적 자유 허용은 전세계적인 대세

여는 발언에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전재환 본부장은 형평성 없는 정치자금법을 비판하면서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특정 정당을 지정해 개인이 기탁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탁금제’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우여 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장면<출처: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이용규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전방위적인 공안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OECE 국가 모두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금지하고 있다. 정치권은 청목회 로비로 의원직이 위험에 처한 8명의 국회의원을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김선동, 백선우 의원의 발의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형평성을 잃은 구시대적인 검찰의 기소와 탄압

이어서 사회당 인천시당 송진욱 위원장은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탄압이 이승만 정권의 구시대 유물이고, UN인권이사회가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탄압을 시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국제적으로 G20 의장국이 인권탄압의 낙인이 찍혀있는데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모른 척 하고 있는데,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대선에서 실패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전교조 인천지부 임병조 지부장은 “교사 공무원의 진보정당 후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정략적인 것”이라며 “수백만원을 한나라당에 후원한 교장, 교감의 문제는 기소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시에 임병조 지부장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청목회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같이 동시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상하 진보신당 연수구당협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끝났다.


[기자회견문]정치권은 ‘국회의원부터 살고보자’는 당리당략적 태도를 버리고,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서라!

정당가입과 정당후원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 모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OECD 가입국가이며, G20 의장국까지 역임한 한국에서 교사․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역사상 유래없는 교사․공무원들에 대한 정치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진보정당에 오천원, 만원 소액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교사․공무원의 숫자가 2010년 273명, 2011년 1647명, 총 1900여명에 이른다.



OECD에 가입된 대다수의 국가들이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이 정치활동에 대한 일부 제한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국가들이 정당가입, 정당후원, 기타 정치활동의 자유 등 온전한 의미에서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교사․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된 법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등 여러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도 정당후원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되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의 논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외면하고 각 정당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청목회’ 법으로 일컬어지는 정치자금법의 일방적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청목회’ 입법로비에 연루되어 기소된 국회의원들을 구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그와 관련되는 내용에 한정해서 정치자금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제정당들은 교사․공무원들의 정당후원 허용을 담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거나, ‘급한 불부터 끄자’는 등의 이유로 ‘다음으로 미루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정당들의 태도는 사실상 ‘국회의원만 살자고 교사․공무원은 내버리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각 정당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에서 통과될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반드시 교사․공무원의 정당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이는 교사․공무원들의 매우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에 불과하다. 특히 정치검찰을 앞세워 교사․공무원들에 대한 사상 유례없는 정치탄압을 자행한 현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한나라당의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 어떤 정당이든 비리 국회의원 몇 명 구하자고 이와 같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총선․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정치일정을 코앞에 두고서 매우 비극적인 상황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정치기본권을 짓밟고 당리당략만 취하는 정당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2011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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