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근절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사람 장사 이제 그만! 파견법을 철폐하자!
지난 6월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는 인천지역 미등록․불법파견 의심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금속노조 인천지부와 지역 사회단체, 진보정당이 함께 결성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단(이하 미조직사업단)’이 주최했다. 미조직사업단은 2012년 초부터 금속노조 인천지부의 제안으로 지역 정당, 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중소영세사업장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기하기 위해 결성된 단위이다.
난립하는 무허가 파견업체,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는 미조직사업단이 5월 14일부터 2주에 걸쳐 인천 갈산역, 주안역, 동암역에서 파견업체 표본을 방문조사로 선정하고 전화 통화로 존재 여부, 생산직 파견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생산직 파견으로 예상되는 140개 업체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북부고용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123개 파견업체를 비교한 것이었다. 그 결과 80여개의 파견업체가 고용노동부에 미신고된 무허가 업체로 의심되었고, 조사업체 90% 이상이 파견법 제5조 1항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생산직 전문 파견업체일 것으로 예상됐다.
본 실태조사 결과가 인천지역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임을 고려하면 무허가 불법파견 업체와 간접고용 불법파견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규모는 가히 충격적일 것이다.
미조직사업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파견업체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노동부와의 면담을 통해 무허가 파견업체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일상적으로 무허가 파견업체 적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공단에 만연한 제조업 불법파견을 근절하자!
또한 인천 공단지역에 만연해있는 제조업 편법, 불법 파견을 막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인천지역 공단지역에는 파견법 제5조 2항 ’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6개월짜리 ’제조업 편법, 불법 파견‘이 만연해 있음을 당사자들을 통해 수차례 확인했다. 이는 노동부 면담결과 ’근로자파견과 관련해 처벌 사례 중 제5조 2항 위반 사례로 처벌한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담당자의 발언은 고용노동부의 묵인 하에 사업주들이 제조업 파견을 악용하고 있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미조직사업단은 고용노동부가 공단 전역에 걸쳐 불법파견으로 신음하는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도록 감시하며, 공단의 파견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첨부파일: 인천지역 미등록 불법파견 의심 업체 실태조사 보고서(클릭)
난립하는 무허가 파견업체,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는 미조직사업단이 5월 14일부터 2주에 걸쳐 인천 갈산역, 주안역, 동암역에서 파견업체 표본을 방문조사로 선정하고 전화 통화로 존재 여부, 생산직 파견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생산직 파견으로 예상되는 140개 업체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북부고용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123개 파견업체를 비교한 것이었다. 그 결과 80여개의 파견업체가 고용노동부에 미신고된 무허가 업체로 의심되었고, 조사업체 90% 이상이 파견법 제5조 1항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생산직 전문 파견업체일 것으로 예상됐다.
본 실태조사 결과가 인천지역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임을 고려하면 무허가 불법파견 업체와 간접고용 불법파견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규모는 가히 충격적일 것이다.
미조직사업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파견업체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노동부와의 면담을 통해 무허가 파견업체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일상적으로 무허가 파견업체 적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공단에 만연한 제조업 불법파견을 근절하자!
또한 인천 공단지역에 만연해있는 제조업 편법, 불법 파견을 막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인천지역 공단지역에는 파견법 제5조 2항 ’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6개월짜리 ’제조업 편법, 불법 파견‘이 만연해 있음을 당사자들을 통해 수차례 확인했다. 이는 노동부 면담결과 ’근로자파견과 관련해 처벌 사례 중 제5조 2항 위반 사례로 처벌한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담당자의 발언은 고용노동부의 묵인 하에 사업주들이 제조업 파견을 악용하고 있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미조직사업단은 고용노동부가 공단 전역에 걸쳐 불법파견으로 신음하는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도록 감시하며, 공단의 파견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첨부파일: 인천지역 미등록 불법파견 의심 업체 실태조사 보고서(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