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파괴하는 노동개악에 맞선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국립대병원에서 임금피크제가 불법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에서는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불법 강행하였다. 경북대병원에서는 불법적 방식으로 개별 동의를 받아 이를 근거로 이사회가 임금피크제를 통과시켰다. 국립대병원 이사회는 총장, 학장과 함께 기재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앞장서서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노동권을 무시하고, 불법과 폭력을 자행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의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립대병원에서 임금피크제를 강행처리한 과정을 보면 정부가 선전하는 노동개혁의 실체를 알 수 있다. 국립대병원은 정년까지 남아있는 직원이 거의 없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늘어나는 일자리 수가 적다. 공공병원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고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이직률이 높다. 또한 정부의 인건비 통제로 인해 필요한 인력을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인력관리 정책, 인건비 통제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사 집단교섭, 노정교섭을 정부에 촉구했으나 정작 정부는 불법적 강압 처리로 대답을 했다. 10월말이라는 시한을 못박아놓고 그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 인상률을 절반으로 깎고,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병원장을 협박했다.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투표에서 직원의 70%가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이사회에서 임금피크제를 의결하였다. 경북대병원 또한 투표기간동안 과반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투표 기간을 임의로 연장해서 강행했다. 게다가 동의를 얻는 과정도 불법적이었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퇴근을 시키지 않는다거나, 인수인계를 막아 앞선 근무자들의 퇴근을 지연시키는 방식 등으로 동의를 협박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적 노동탄압 행태는 ‘정규직이 과보호된다’는 정부의 ‘노동개혁’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반증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그것도 노동조합이 버젓이 있는 국립대병원에서도 정부가 앞장서 노동권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데, 대다수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어떠하겠는가. ‘헬조선’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도 없다. 국립대병원 사례처럼 집단 동의 없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해지면, 다수노조가 없거나 노조에 조직되지 않은 이 땅 90%의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사용자 마음대로 후퇴될 것이다.
임금피크제 불법 강행 사주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퇴진하라!
실효성 없는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를 당장 철회하라!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