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이란?

모든 나라가 자국의 식량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이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정을 안정화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주권에 관련 된 것은 그 어떤 국제적 규약보다도 우선하며 이에 대한 규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당면한 WTO.DDA 농업협상은 농산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뛰어넘어 일국의 정치, 경제적 운명까지 침해하고 통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세계화의 가면속에 숨겨져 있는 식량주권 침탈에 대해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 가트 21조에 의하면 국가안보문제는 WTO무역규범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
→ 식량안보는 국가안보 및 정치적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해석된다.

☞ WTO 농업협정 20조 c항에 의하면
→ 개혁과정에서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고려사항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는 이행경험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농업농촌 기본법 제2장 제6조(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의 건 전한 발전과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 식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한 식량자급수준의 목표를 설정. 유지 하며 적정한 식량재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식량주권사수의 필요성

▶ 민족적 측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6.9%까지 하락하였으며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이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정부의 개방농업정책으로 매년 농업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세계적인 식량파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민족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현실에서 북한 역시 미국의 경제봉쇄와 지리적 환경 때문에 실질 식량자급율이 40%에 머무르고 있어 식량의 자급을 통한 식량주권 사수가 민족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만약 향후 3-4년 안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북의 식량부족량이 최소 250만톤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어 남북 모두 절대적인 식량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현정부는 개방농정의 가속화(농업을 완전한 시장체제로 편입)를 골자로 하는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어 식량자급 및 식량안보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농업시장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한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국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 일인당 미국농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이다. 특히 수입 소고기의 경우 68.2%가 미국산으로 미국의 3번째 소고기 수입국가이며 옥수수 수입량은 세계2위를 차지하고 있어 식량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은 수년에 걸친 개방농정으로 인해 쌀을 비롯한 몇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재배가 되지 않고 있고 과일,채소등은 종자마저 외국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머지않아 신토불이(身土不二)는 사전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낱말이 될 처지이다. 또한 일부 작목을 제외하고는 농업발물관이나 전시포장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들어 도시의 신생아 들 중 대다수가 아토피성 피부염과 각종 소아질환에 시달리는 이유가 부모들의 식습관과 먹거리에서 기인한다는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식량의 자급자족은 국민의 건강권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식량자급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엄청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지름길이다.


▶ 세계적 측면

◈세계적인 곡물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어 곡물재고가 2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농업부(USDA)의 관측에 의하면 올해 세계곡물의 기말 재고량이 전년대비 23.6%가 감소하고 세계곡물 교역량도 7.3%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의 대폭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소수의 수출국이 WTO를 앞세워 다수의 수입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전세계 곡물교역량의 75%를 미국의 카킬과 ADM이 장악하고 있고 옥수수와 대두시장의 7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음) 독과점적 시장 지배력과 작황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1972년 세계 식량 파동시 세계곡물생산량이 3% 감소하자 쌀과 밀의 국제가격이 367%와 212%가 오르는 등 4개 곡물가격이 100%이상 급등하는 사태를 경험했다. 식량이 조금만 부족해도 생존위기감은 가격의 폭등을 가져오는 특수성이 있다.

◈미 국방성 팬타곤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부터 심각한 기상이변이 나타나게 되고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제적 식량파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식량확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이 에너지를 쟁탈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다음은 식량을 중심에 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국제적 경고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굳이 이 보고서를 인용하지 않아도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도 실감하고 있다. 1970년대만 해도 뚜렷했던 3한4온의 겨울철 날씨 패턴은 사라진지 오래다. 언제부턴가 계속되고 있는 여름철 게릴라성 폭우도 그런 징조의 하나일 것이다. 농수산물의 다수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팬타곤 보고서처럼 향후 지구촌 식량 문제가 심각해질 때 농수산물 가격을 말 그대로 금값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자유무역이 확대될수록 굶주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WTO가 각국의 식량정책 결정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인구가 8억1,500만명에 이르고 매년 3,600만명, 한시간에 4,000명이 넘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식량의 교역자유화가 빈곤과 기아문제의 해법이다. 세계전체의 식량공급은 충분하다. 다만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 식량부족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식량안보 박스를 신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자”는 남미와 아프리카 빈국등 식랭 수입국들의 제안을 거부했다.

유엔인권위에서는 "식량권 보호는 인권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보다 우선해야 한다"고하면서 WTO가 사람의 식량권이라는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만약 식량권이 세계무역기구에 의해 다뤄지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를 국제인권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것”이라고 경고했다



식량주권 선언 운동이란?


식량주권 선언은 농업농촌 기본법에 명시된 것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이미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1) '식량은 주권'이라고 선언하며 잃어버린 식량주권을 되찾자는 운동이다.
모든 주권 국가는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식량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세의 강점으로 인한 분단으로 민족경제의 기초인 농업의 생산과 교류가 단절됨으로서 남북 모두가 식량자급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한의 경우 식량자급이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식량주권 선언은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농촌 기본법] 제1장 제2조 -기본이념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 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산업.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식량주권 선언 운동은 쌀개방 반대 투쟁이다.
정부는 2004년 쌀개방 협상을 WTO에 통보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에 의하면 쌀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주식으로서 쌀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식량자급에 대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농지제도 개선책에 의하면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포기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소작농을 인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의 발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직후 미국에 가서 한 발언에서 이미 예상 할수 있었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서 한국 농업이 장애가 된다면 구조조정을 통해
자유로운 .....”

그러나 이미 밝혔던 것처럼 어떠한 형태의 추가적인 쌀개방도 결코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농업의 자멸을 재촉하는 것이기에 농민들의 생존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식량의 주권을 지켜내는 문제로 투쟁을 확대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식량주권 선언은 보다 근본적인 쌀투쟁이며 쌀 투쟁의 마지막 보루이다. 또한 식량의 자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농업농촌 기본법] 제3장 제 2절 제19조 -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환경보존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 보전되어야 한다.

[농업농촌 기본법] 제5장 제34조 -대외통상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농업통상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3) 식량자급 목표치의 법제화를 실현하는 투쟁이다.
식량자급의 목표치를 법제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정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그간의 농정이 ‘개방에 의한 완전한 시장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식량자급의 목표치를 법제화하는 것은 개방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식량주권에 기초한 자급자족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량자급 목표치의 법제화는 각 품목별 자급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격 보장과 생산기반 유지, 생산인력 확충 방안등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고 그 방법과 예산확보문제까지 명문화하여 ‘농업농촌 기본법’에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식량자급 목표치의 법제화는 가족농 중심의 마을별, 품목별 협업화를 통한 규모화, 집단화를 실현하고 농업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서 세계적인 식량대란을 염두에 둔 국가적 주권 실현의 문제이다.

[농업농촌 기본법] 제2장 제6조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한 식량자급수준의 목표를 설정. 유지 하며 적정한 식량재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기본법] 제3장 제11조 -가족농의 경영안정
정부는 가족 노동력을 주축으로 한 가족농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가의 특 성에 맞는 규모화.전문화.협동화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식량주권 선언은 농업회생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는 것이며 민족적 단결을 실현하는 운동이다.
식량주권 선언은 가속화되는 개방 농정에 의해 해체 일로에 놓여있는 농업농촌을 회생시켜 도-농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국민들의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한 국책기관의 연구서에 따르면 매년 농촌에서 탈농하는 30만명의 농민이 도시로 이주함으로서 도시민이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비용(교통,상하수, 사회복지등)이 매년 2천3백억원이 넘어서고, 농촌사회의 공동화까지 포함하면 수천억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때문에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농민들이 농사에 전업하게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나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나 훨씬 경제적이다.

또한 식량주권 선언은 민족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제기되고 있는 식량자급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서 남북 농민의 대단결을 통해 농산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자급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촉진하는 실천사업의 의미를 갖고 있다.

[농업농촌 기본법] 제 1장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③소비자는 농업농촌의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농업농촌 기본법] 제 2장 제10조- 통일대비 농업정책
①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체제, 농지 및 농산물 유통제도등에 대해 조사. 연구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남북한간의 농산물 거래는 민족내부간의 거래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농업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식량주권선언을 통한 식량자급 목표치 법제화는 친환경운동이자 쌀개방 반대에 대한 범 국민 실천운동이다.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 것은 식량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곡물에 대한 생산목표를 수립하는 것 뿐 아니라 점차 육류중심의 서구식 식단을 바꾸어 사료용 곡물소비를 줄여내 상대적인 자급도를 높여내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함으로서 식량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환경보존의 의미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의미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법으로 정하는 운동에 결합하게 되고 쌀개방을 막아내는 데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