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여성의 요구 외면하고 저임금구조 강화하는 최저임금위 해체하라!

지난 29일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 9.2% 인상 결정에 우리는 분노한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게다가 평균임금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오히려 최저임금은 매년 감소해왔다. 이번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상한선대로 13.5%를 인상한다 하여도 주40시간제에 따른 연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라 임금이 저하되기 때문에 공익위원안을 반대한 것인데 이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노동이 불안정화되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이 늘어가고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여성이다. 그리고 여성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이유로 여성에게는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가사일, 보육, 간병 등의 일은 어떤 여성이라도 자연히 할 수 있다는 통념을 들이밀며,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꾸려갈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기고, 빈곤한 상태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빈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면서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2005 세계여성행진과 함께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여성, 남성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투쟁을 지지하며 노숙농성을 함께 하였다. 최저임금이 몇 만원 오르는 것이 여성노동자들의 빈곤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노동자 내부의 지나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대로 현실화된다면 여성들의 빈곤한 삶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9일 결정된 최저임금 9.2% 인상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화되어야 한다.
첫째, 이번 인상률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액은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액보다도 낮은 액수이다. 2004년 8월 기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는 1,637,538원이다. 여기에 임금인상률 전망치 6.0%를 더하면, 98,252원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액은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작 58,760원일 뿐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둘째, 이번 결정으로 오히려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된다. 주40시간제에 따라 연월차와 생리휴가 수당이 삭감되기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작년에 비해 오히려 삭감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셋째, 주 44시간 일하고, 한달 월급 700,600원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생계비가 113만원(작년 10월 기준)이라는 수치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결정이 최저임금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일 뿐 아니라, 여성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저임금 구조를 강화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명백히 반대한다. 또한 빈곤한 여성들의 외침을 외면한 최저임금위를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불안정한 노동과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민중과 함께 이번 결정의 무효화, 최저임금위의 해체를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05년 7월 1일
2005 세계여성행진과 함께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