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뉴스]


지난 29일 전국한터여성종사자연합은 ‘성노동자의 날’ 행사를 개최해, 성매매특별법 폐지와 성매매 여성들을 성노동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 ‘성매매특별법’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 같아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 전화연결하겠는데요.
성매매특별법은 두 가지 법을 합쳐 편의상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성매매방지와 피해자보호에 대한 법률이고 하나는 성매매알선처벌에 대한 법률인데요. 둘 다 특별법입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을 묶어두는 수단으로 써왔던 선불금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명문화됐다는 것인데요. 폭행이나 감금,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당해온 피해여성들이 자유로와 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또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됐고요. 성을 구매한 남성도 입건조치해 처벌하게 됩니다.
대략 이런 내용인데요. 이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유지․폐지 의견들이 팽팽합니다.
먼저 호성희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과 전화연결 해, 이에 대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우문숙 - 안녕하세요.

호성희 - 안녕하세요.

우문숙 - 지난 29일 열린 집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주장이죠?

호성희 - 작년에 10월,11월, 겨울에 이분들이 농성을 했었습니다. 특별법의 취지가 있는데 원래 특별법이 제정된 계기가 부산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을 폐지하고 새로 법을 만든 건데 이분들이 특별법이 나오자마자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집회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 시행이 된지 벌써 6개월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성들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자신들의 일터,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없게 된 현실 때문에 생존권을 주장했었고요. 현재는 이런 특별법이 자신들의 일터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문숙 - 지난해부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는데, 시행되고 있는 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호성희 - 현장감은 저보단 그분들과 인터뷰 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특별법이라는 게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집장촌이나 집결지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 성매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들고 나온 법인데요. 실제로 경찰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깐 단속이라는 것도 주로 이미 모여서 집결해서 있는 집장촌을 중심으로 오히려 이런 집결지보다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성매매 공간에 대한 제어는 못하면서 오히려 그 여성들이 그 내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자체를 막고 있다는 것이죠.

우문숙 - 전국한터여성종사자연합이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호성희 - 그것은 원래 집장촌의 업주들의 모임이 한터로 알고 있고요. 그런 집결지 내에 있는 여성들이 모임을 결성하는 것이 한여연이라고 알고 있고, 이번 29일날 성노동자연대라고 출범했는데요. 이전에는 성노동자 준비위원회 형태로 있다가 29일날 출범을 한 거고. 이 운동은 한여연 내에서도 주도적으로 성노동자 운동에 대해서 동의하는 여성들이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문숙 - 전국 조직입니까?

호성희 - 네.

우문숙 - 지금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들을 성노동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성희 -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하고 얘기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특별법이라는 게 성매매가 범죄다 라는 것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성매매가 범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법적으로 반영한 것인데요.

한편으로는 성매매가 여성들이 생존을 위한 일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법이라는 게 여성들을 무조건적으로 피해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구제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특별법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조건을 바꾸면서 투쟁을 하겠다고 성노동자로 자신을 호명하고 자기 조직화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문숙 - 성매매를 노동으로 규정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호성희 - 성노동자들이 자신이 하는 일로서 그것이 일이기 때문에 노동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형태의 노동이라는 것도 형식적으로는 자유롭게 계약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력을 팔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현실에서 그 노동력 판매를 강제당하는 것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많은 노동의 형태 중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그 노동으로 선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문숙 - 그렇다면 그동안 노동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거죠?

호성희 - 가사노동이라는 말도 여성들이 가정내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일해왔던 거잖아요. 이런 여성들이 이런 노동의 존재들을 드러내고 현실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명백하게 현실을 보자는 거죠.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거고 그 여성들이 있다는 거고 그 여성들이 하는 일로서 자신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분들이 그 현장을 바꿔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일부 여성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강제로 당했다고 증명을 하게 되면 그 때 그 때서야 피해자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지금 성매매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노동자들은 범죄자의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깐 법에 따르면. 범죄자로서는 자신이 강간을 당해도 성폭력을 당해도 믿어주지 않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공간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여성이고 노동자이고, 그 노동자로서 가지게 된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의 현실도 삭막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소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저항하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여성들도 그런 위치에서 발언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문숙 - TV고발프로그램이나 시민단체들의 상담사례를 보면, 성매매여성들이 실제로 업소에서 탈출을 감행한다든지 할 때 소위 포주에게 협박을 당한다거나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봤을 때 성매매가 자발적이라고 보긴 힘들 거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호성희 - 먼저 성매매 여성들만 특화해서 보기 이전에 현재 여성들이 살아가는 현실 자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동자로 일하는 많은 여성들의 70%가 비정규직이고, 또 비정규직의 70% 여성입니다.

노동을 하고 실제로 사회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노동자들의 조건이라는 게 좋지 않은 현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회구조에서 전체 여성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족 내에서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여성들이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봤을 때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피해자라 할 수 있고 또한 아까 질문하셨듯이, TV고발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불금이나 업주의 강요로 인한 탈출을 시도함에도 시도하지 못한 여성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노동자연대에서도 이런 인신매매적인 성노동의 조건이나그 여성들에 대한 강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반대한다고 10대 규약에서 밝히고 있어요.

우문숙 - 성노동자연대가 생겼는데, 이 조직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로 어떤 활동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호성희 - 일단은 29일날 출범하면서 10대 규약이라고 일정한 주장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서 투쟁한다, 그리고 성노동자에 가해지는 각종 인권유린을 저지하고 특별법으로 인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건강권이나 그 다음에 업주와 합리적인 민주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나 성노동과 탈성노동에 관한 것도 자신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폐지투쟁을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저는 성노동자 흐름과 관련해서 많은 노동자분들도 색안경을 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여성들이 어쨌든 피해자로만 있어야 하거나 억압당해서 어쩔 줄 모르는 여성들이 집회를 한 거잖아요. 이거 자체는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것인데요. 어쨌든 그런 강제적인 성노동의 현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여성들이 일터의 성격들을 구분해서 보고자 하는 거고 이 여성들이 그런 현실들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얘기하는 건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서 업주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애기를 주로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여성들이 조직화를 함에도 많은 색안경들이 존재하는 게 이 여성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에요. 그러면 이 여성들이 성매매가 노동이라고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바꿔내겠다고 하는데 스스로 실제로 지지를 받는 것은 업주들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깐 연대해 주는 세력이라는 게 결국 너희들이 업주가 지지하는 거냐고 묻지만 아무도 연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운동의 방향에 있어서는 결국은 업주들이 지지해 이런 수난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 조직화를 하면서 그 현실 자체를 깨닫고 알아내 바꿔 낼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문숙 - 여성운동계에서는 어떤 입장 갖고 있습니까?

호성희 - 저희가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이라는 세계여성행진과 함께 하는 행진을 07월03일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코디네이터를 담당하는 여러 단체가 저희가 성노동자와 함께 한다는 이유로 이 퀼트를 전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성노동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문숙 -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은요?

호성희 - 저는 우리가 가족제도라고 하는 것도 여성들의 성별분업구조가 확립되고 성차가 조직되는 것이 핵심이지만 우리가 이 가족 자체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가족 내에서도 엄연히 폭력, 구타가 존재하는 현실임에도 성매매 공간이라는 것도 그런 것과 유기해서 본다면 실제로 성매매의 공간이라는 게 여성들에게 실제로는 억압적이고 좋은 직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현실들을 바꿔내고자 하는 투쟁을 하겠다는 여성들이 생겼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주장이라는 게 성노동이나 성매매를 유지보존시키자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공간을 드러낸다는 게 합법화 해 가지고 정해진 공간에서 남성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이 운동에 대해서 열어놓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우문숙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호성희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