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베스트(asbest)는 석면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악성 종약의 일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적으로 건축물이나 보온 재료로 석면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여수나 광양 산단에서는 여전히 석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노동자는 물론이고 특히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마스크도 하지 않고 석면이 날리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석면 가루가 가득한 곳에서 일회용 방진 마스크 하나로 하루종일 일합니다. 가끔 위를 쳐다보면 석면가루가 눈송이처럼 휘날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석면은 그 양에 상관없이 노출되면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 노동자들의 부인들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남편 옷에 뭍은 석면에 노출되서 중피종에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Writer : 똘똘이 엄마
> 아사히 신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점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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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4명이 아스베스트로 사망, 남편 옷에 부착?
> 2005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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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베스트가 원인으로 암의 일종인 "중피종"에 걸리는 피해가 아스베스트를 취급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확장되고 있는 사실이 7일 밝혀졌다. 기계업 회사인 "쿠보타"(본사:오오사카)에서는 구(舊)간자키공장(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서 근무했던 노동자의 아내가 사망했다. 또 카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도 아스베스트를 취급하는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아내 3명이 중피종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모두, 남편의 작업복에 부착되어 있던 아스베스트를 들이마신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쿠보타는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유족들에게 보상금 약 3000만엔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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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보타에 따르면 그 노동자는 1958년부터 1996년까지 동 회사에서 근무했다. 58년부터 71년까지 13년동안 수도관을 제조하고 있던 구 간자키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수도관의 원료인 청(靑)아스베스트를 제조 라인에 공급하는 일을 했다. 그가 아스베스트와 상관이 없는 지병인 肝硬變症(간경변증)으로 사망한 99년 11월, 아내는 중피종으로 진단되어 2002년 5월에 59세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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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보타에 따르면 그녀를 진단한 의사는 그녀가 중피종에 걸린 원인에 대해서 "남편의 작업복에 부착된 아스베스트가 빨래 등으로 인해 날아가면서 들이마신 것"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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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회사는 사원이 아스베스트에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산재인정에 근거한 산재보험 지급금 외에 약 3000만엔 정도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아내는 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사원에 대한 보상금과 같은 금액인 약 3000만엔을 유족에게 지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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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舊)간자키공장에서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주민 5명이 중피종을 앓고 그 중 2명이 사망했다. 동 회사는 사원 가족들이 아스베스트 관련 피해를 입은 사례는 따로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퇴직자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그의 가족들도 받을 수 있도록 검도하고 있고 만약에 건강피해가 확인됐을 경우 성심 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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