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체 협 약 서


[전 문]

민주성노동자연대 노동조합(이하 조합)과 민주성산업인연대업체(이하 연대업체)는 상호 이해와 신의 성실의 원칙 밑에 노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조합원의 복지 증진 및 합리적인 성산업 유지와 관리를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하며, 조합과 성산업인단체는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교섭단체의 인정)

연대업체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는 교섭단체임을 인정하고,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단체교섭을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연대업체와 소속 조합원인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조합원의 범위)

이 협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연대업체 종업원으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4조(협약의 우선)

이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연대업체가 정한 제 규정 또는 연대업체와 조합간에 합의한 제반 사항이 본 협약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연대업체의 제 규정 및 노사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6조(조합 활동의 보장)

연대업체는 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대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 운영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조합 활동은 취업 시간외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여 취업시간 중에 조합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연대업체는 사전 협의한 경우에만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8조(조합 전임자)

1. 연대업체는 위원장 외에 조합원 중에서 4명까지 조합 업무 전임으로 할 수 있다.

2. 각 지부마다 지부장외 2명을 조합 업무 전임으로 할 수 있다. 단, 증원 시에는 노사협의로서 결정한다.




제9조(조합전임자의 대우)

조합전임자의 대우는 다음과 같다.




1. 전임기간의 보수는 연대업체가 부담한다.

2. 조합전임자에 대한 신분, 기타 대우는 별도 단체교섭에 의한다.

3. 전임해제와 동시에 연대업체는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되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는 동등한 직에 복귀 시킨다.

4. 연대업체는 전임하였다는 이유로 여하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타 단체의 임·직원취임 및 대우)

1. 연대업체는 조합원으로서 조합이 소속한 상급단체 또는 조합이 인정하는 조합활동에 관계있는 단체의 전임 임·직원으로 취임함을 인정한다. 단, 연대업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2. 전항의 경우 조합원의 대우는 조합전임자의 경우와 같다.




제11조(연대업체 시설의 이용)

조합은 연대업체 시설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조합활동상 필요한 건물,집기,기타 연대업체시설을 합의하여 이용한다.




제12조(게시 및 인쇄물의 취급)

조합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연대업체와 협의한 구내의 일정한 장소에 인쇄물,공고문,현수막,선전물 등을 자유로이 부착 또는 배부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특수한 내용의 현수막,유인물,인쇄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연대업체와 협의한다.










제 3 장 인 사




제13조(인사권의 원칙)

조합은 조합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권리가 연대업체에 있음을 인정한다.




제14조(휴 직)

연대업체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질병으로 인하여 3주(21일)이상 가료를 요할 때

2. 형사상 기소되었을 때




제15조(휴직기간)

1. 전 14조 제1호의 경우에는 완치될 때까지

2. 전 14조 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제16조(복 직)

1. 전 15조 규정의 기간 경과후 7일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복직원의 제출이 없을 때는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적처리 한다.




제17조(퇴 직)

연대업체는 조합원 자신이 자발적으로 ‘탈 성노동’을 원할 때 퇴직으로 처리한다.




제18조(징 계)

연대업체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무계출 결근이 계속되었을 때

2. 공식적인 조합활동 이외에 연대업체에서 사전 허가하지 않은 조합활동을 한 자와 연대업체내에서 집회,인쇄물 배포,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3. 연대업체에 유해한 언동 및 허위사실을 유포 한 자

4. 연대업체가 정한 제규정에 위반하여 직장질서유지를 곤란케 한 자

5. 성명,연령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고 타인의 명의로 위장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연대업체에 채용된 자




제19조(징계종류 및 절차)

징계 세부사항은 민주성노동연대 노조 내규에 의거한다.







제 4 장 근무시간 및 휴일 휴가




제20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으로 정한다




제21조(휴 일)

월 4일로 한다.




제22조(휴 가)

조합원의 휴가는 다음과 같다.




1. 하계휴가는 최소 3일 이상으로 한다.

2. 연차휴가는 년간 12일로 한다.

3. 생리휴가는 월간 1일로 한다.

4. 경조휴가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사망 6일

(2) 조부모,형제자매상 3일

(3) 백숙부모상 3일

(4) 부모회갑.칠순중 택일 2일

(5) 부모탈상 2일

(6) 자녀사망 4일

(7) 형제자매결혼 1일

(8) 외조부모상 2일

(9) 조부모탈상 2일




5. 연차 및 경조휴가는 사전에 인사계출을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유효함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체상의 특수한 이유로 연대업체가 허가한 경우

(2) 직계존비속의 급병 및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사전에 예기치 못했던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 5 장 기 타 사 항




제23조(가불금)

조합원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연대업체로부터 가불한 금액은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여타 방식으로 변제한다.




제24조(인권보호)

성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제25조(초상권 보호)

성노동자들의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기위해 성산업인들은 최선을 다한다.

(고객들의 휴대폰 카메라 등 사용에 의한 초상권 침해를 말함)




제26조(건의함)

영업 지역내에 건의함을 설치 운영한다.




제27조(근무일수)

월 2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28조(무단 결근)

무단결근은 휴일에 보충 근무한다.




2005 년 9 월 6 일




민주성노동자연대 위원장 이 희 영



민주성산업인연대 위원장 김 삼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