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성노동자연대 노동조합 12대 강령







성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시민권자다. 또한 성노동자는 노동자이며 비정규직이다.

따라서 민주성노동자연대 노동조합은 성매매 특별법 등으로 인해 억압받고 있는 성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12대 강령을 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강 령




1.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투쟁한다




2. 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3.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인권유린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4. 성노동자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건강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5. 고객인 남성을 성매매 특별법에 의거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6. 성노동자와 정직한 성산업인간의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7. 인신매매, 감금, 폭행 등이 개입된 범죄적인 성매매 행위에 절대 반대한다




8. 성노동과 탈 성노동에 관한 것은 성노동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9. 성노동자를 억압하는 반인권 악법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해 투쟁한다




10. 민주적인 성노동자들의 전국적 조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1. 성노동운동의 대의와 취지에 공감하는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도모한다




12. 한국사회의 급진적 여성주의를 개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