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광주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노동자의 숨통을 조이는 “부당한 근로계약서”와 “06년 보육노동자 최저임금기준”을 당장 철회하라.!!



[성명서]

광주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노동자의 숨통을 조이는 “부당한 근로계약서”와 “06년 보육노동자 최저임금기준”을 당장 철회하라.!!

-당신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계약서가 아니라 “노예문서”와 다를 바 없다. 보육노동자는 사용자의 소모품이 아니다. 성실하게 일한 노동의 대가를 온전하게 인정하라.-

지난 4월 6일 광주어린이집연합회(이하 광·어·련)는 각 시설의 원장들에게 “부당한 근로계약서”와 “06년 최저임금 예시 안”을 은밀하게 배포하였다. 광·어·련이 배포한 이 문서들은 보육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보육노동자들은 열악한 보육현실과 힘겨운 노동조건 속에서도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며 묵묵히 보육현장을 지켜왔다.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되 퇴근시간은 그때그때 다른 고무줄 근무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특근과 연장근무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어·련은 이러한 부당한 보육현장을 자랑스럽게(?) 문서화해서 보육노동자를 사용자의 입맛대로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다.

광·어·련이 배포한 근로계약서에는 “법정 공휴일에는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원의 특별한 일이나 당직 등 원 운영상의 필요시 연장근무나 특근을 하기로 동의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초과근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명시하지 않은 채 연장, 특근에 대한 보상 없이 보육노동자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이다.

더구나 “어린이집 업무의 부정적인 요소로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원장 직권으로 퇴직시켰을 때, 또는 본인 임의로 퇴직 시 퇴직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퇴직금을 1년에 60만원”으로 정한 규정(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함)은 현행법에 반하는 위법적 내용이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함으로 해서 보육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고용불안을 더욱 가중시켜 보육노동자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조건까지 앗아가고 있다.

이 근로계약서의 가장 악랄한 부분은 “어린이집의 교사로서 제 규정을 준수하고 원장의 원 운영방침 및 위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근무할 것을 확약하며, 위 계약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민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라는 마지막 단서이다. -위 계약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민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이란 말은 이미 이 계약서가 위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음이고 우습게도 이 단서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계약서를 쓸 경우 대부분의 보육노동자가 여기에 매여 실제 권리주장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게 뻔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반노동자적인 계약서와 함께 첨부된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연합회 공지사항”이라는 문서에는 <06년 최저임금 기준>을 제시해 놓고 있다.

광·어·련은 임금기준을 광주시에서 정한 보육노동자 최저 임금 77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보험 본인 부담금과 교사교육비공제액을 제외하고 실 수령액을 노동부 최저임금으로 맞추고 있다. 월급을 올리더라도 사회보험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교사교육비에서 올리도록 지침을 정하여 시설별 단체교섭이나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한하고 있고 월급이 77만원보다 많은 경우 교사교육비에서 올리도록 하면서 동시에 교사교육비는 10만원 이상이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 결과적으로 총 임금 수준을 87만원 수준으로 정해놓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보험 분담금을 제외하면 실 수령액은 80만원 수준이 된다. 이는 최저임금 뿐 아니라 최고임금마저 규정하려는 의도이다.

장시간 노동과 힘든 노동 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보육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이다. 임금에 대한 시설간의 담합은 근무조건을 선택할 권리마저 빼앗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혹사당하고 있는 보육노동자의 현실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부당한 보육현장에 대해 소리 높여 아우성 칠 것이다. 그것은 보육노동자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사랑스런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기에 우리는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다.

이에 전국보육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광·어·련은 보육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보육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당한 근로계약 서를 당장 철회하라!!
-광·어·련은 보육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작성한 06년 최저임금기준을 당장 철회하고 보육노동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라.



2006년 4월20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육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