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치한 사회복지법인,
이사 해임하고 공익적 이사진 구성해야”

‘특수학교 및 장애인 생활시설 성폭력 사건’ 직권조사 결과,
성범죄 혐의자 고발 및 재발방지 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광주○○특수학교 및 ○○원에서 일어난 청각장애 및 정신지체 장애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과 관련, 성폭력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감독관청인 광주광역시에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5년 11월 광주○○특수학교 성폭력사건 대책위가 진정한 것으로,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의 주장과 기타 정황으로 미뤄 진정사건 외에도 확인되지 않은 성폭력 범죄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성범죄가 발생하게 된 법과 제도 · 관행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위하여 2006년 3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혐의자 6명,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는 이미 구속된 교직원 2명의 추가범죄를 포함하여 모두 6명의 성범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은 특수학교와 생활시설의 교직원들로서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증언, 기타 정황으로 미루어 중․고등부 학생들을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미성년자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세한 혐의내용은 생략). 이에 국가인권위는 이들 6명에 대해 성폭력 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액 국민세금에 의존하는 사회복지법인, 강화된 책임 물어야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배경엔 사회복지법인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재정을 사실상 전액 공공재정으로 지원받고 있어 법인 중에서도 특히 강한 공익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친족이사 제한규정(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9조)을 두어 사회복지법인이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및 기타 임원도 그 목적 사업의 전문적․공익적 수행을 위한 종합적․포괄적 책임을 가집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회복지법인은 장애인특수학교, 생활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 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의 최근 5년간 세입예산은 연평균 약 38억원이었지만 법인 전입금은 사실상 전무했고, 모두 국비나 지방비 등 공공재정에서 충당되었습니다. 이는 장애학생들 1인당 약 2천만원의 교육비용과 약 1천만원의 생활비용을 지원받는 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복지법인은 그만큼 공익적 성격에 맞추어 교육적․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광주○○특수학교 및 ○○원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성범죄가 만연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기 이전에도 2000. 7. 학교 행정실 직원에 의한 여학생 강간, 2003. 8.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에 의한 여학생 강간 등의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그때 그때 법인과 시설이 범죄혐의 신고 등 법적 의무와 피해학생 상담 등 교육적 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후의 유사한 성폭력범죄 행위의 재발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인의 당시 임원들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심지어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어 주요 가해자가 고발되었던 2005. 7. ~ 2006. 6. 까지 모두 9회의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이러한 사항을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가해자인 김○○(설립이사장의 차남, 학교 행정실장)과 이○○(생활시설 사회복지사)가 성범죄로 고발당하자 그 퇴직(의원면직)을 결정하는 이사회(2005. 7. 7.)에서도 법인 임원들은 설립이사장 김○○이 ‘불만 세력이 거짓 주장을 하여 아들이 누명을 쓰고 있으므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하는 것을 듣고만 있었을 뿐 다른 어떤 조치도 취한 바 없었습니다. 결국 법인은 공식적으로 사건의 경위 파악이나 장애아동 보호, 그리고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는 △ 비록 법인 임원 개개인의 구체적 범죄행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요예산 전액을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받는 법인의 시설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성범죄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 △ 청각 및 정신지체장애인 여학생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큼에도 성폭력 예방 상담․교육 및 신고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점 △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주요 가해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법인 차원에서 교육적․인권적 대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중 삼중으로 엄격한 공익성과 책무성을 진 장애아동 특수학교 및 생활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임원으로서는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임원들을 해임할 것과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익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포함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할 것을 감독관청인 광주광역시에 권고했습니다.

청각장애학생, 교육 질 높일 방안 강구 필요
한편, 국가인권위는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청각장애특수학교 교사들 중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표준 수화의 어휘 확장과 실효성 있는 교육자료 마련 등 청각장애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는 해당 특수학교 피해학생들을 위하여 전문적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할 것과 해당 특수학교에 성폭력 전문 상담시스템을 마련할 것도 권고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