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우석법인 자체 노력하라"(종합)

[연합뉴스 2006-11-09 12:34]




'성폭력사태' 등 책임..이사회 재구성 해야


(광주=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교직원의 장애학생 성폭력으로 불거진 인화학교 사태가 법정까지 비화된 가운데 법원이 "인화학교 법인인 우석은 이사회를 재 구성하는 등 자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우석 측은 다음 재판 기일인 12월 7일까지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자체 노력 결과를 법원에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선제성)는 9일 지법 401호 법정에서 사단복지법인 우석이 '임원해임명령이 부당하다'며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해임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1차 심리를 가졌다.

원고측인 우석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고 일정부분 책임을 통감하지만 당시 임원이었다고 해서 이사나 감사가 (해임)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사퇴가 아닌 해임이라는 방식으로 불명예를 떠 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측인 광산구는 이에 대해 "원고는 국비와 시비 약 40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으로서 성폭력 발생 이후에도 자체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등이 무려 17차례에 걸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모두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우석은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권고하며 "만약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설립인가 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 부장판사는 "이사회 임원 중 절반은 그대로 가고 나머지는 행정처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받아들이는 방식 등 이사회를 개혁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민자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오늘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법원 측에서 전향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한 후 "하지만 광산구청 앞에서 벌이고 있는 천막농성을 당장 중단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8월 우석법인 이사 7명 중 6명에 대해 해임조치를 내렸으며, 우석법인은 이에 반발, 지난달 17일 임원해임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7월 광주지역 시민.교육 단체가 `청각장애 여중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시교육청의 감사를 요구하면서 외부로 알려졌으며 대책위는 178일째 사태 해결을 위해 광산구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다음 재판은 12월7일 오전 10시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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