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인화학교 화해 권고..외부 이사 추천

기사등록 일시: [2006-12-08 18:08]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광주=뉴시스】

일부 교직원들의 장애학생 성폭행으로 촉발된 광주 인화학교 내분 사태가 법원의 화해 권고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선재성)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광주 광산구청을 상대로 낸 '임원 해임명령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2차 심리 다음날일 8일 피고와 원고측에 외부인사 이사선임을 골자로 한 화해 권고안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권고안을 통해 "법인측은 해임 명령 대상인 이사 김모씨와 감사 주모씨를 면직하고, 사단법인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미덕을 이사로, 임선숙 변호사를 감사로 각각 선임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새 이사들을) 임기내에 해임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 제1항 제7호)이 규정한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협의과정을 거친 뒤 권고안 수락 여부를 오는 22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선 부장은 "원고 법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해임명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학내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막고 사회복지법인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판단돼 권고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지난해 6월 산하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교직원 2명이 장애학생을 상습 성폭행 사건이 불거진 것과 관련, 광주 광산구청이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사건 당시 재직했던 법인이사 4명과 감사 2명 등 6명의 전원해임을 요구하자 '사회복지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송창헌기자 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