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대책위, 240여 일 천막농성 마무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운동 본격화”







▲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가 12일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가 242일간의 광산구청 앞 천막농성을 마무리했다. 두 걸음 전진을 위한 한 걸음 후퇴라는 설명이다.


대책위는 지난 12일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행정명령취소청구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의 한계 내에서 법적인 싸움으로는 학교 정상화가 요원하기 때문에 일단 행정 소송 등의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것.

광산구청과의 협조를 통해 법인이 공익적 이사진을 확대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운동에 결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서울의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대책위는 “이제 법과 행정의 힘이 아닌 우리 힘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법인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용목 상임대표는 “대책위는 인간으로서 도리와 상식을 가지고 여기에 모였고 법인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지만 법인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는 생각이 없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고 있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서로 맞잡고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천막은 없어지지만 법인 운영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지역에서의 활동은 계속된다.

윤민자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인이 진심으로 다가서지 않는 이상 이전에 나타났던 문제들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법인 운영을 철저히 감시하고 또한 법인이 공익적 이사진을 확대해서 선임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대책위는 전갑길 광산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광산구청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할 것 △피해학생의 치료와 자립생활 지원 △법인 정상화를 위한 법인운영위원회 구성과 감사 추천 △우석에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인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것 등 요구안을 전달했고, 구청장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판결에 앞서 대책위는 우석 법인에 △공익이사 선임 △법인 산하 기관의 이용자·부모·동문회·장애인복지 전문가 등이 참여해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는 법인운영위원회 구성 △장애학생과 시설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예산 공개 △교육권과 경영권의 분리 제도화 등 법인 정상화를 위한 요구안을 전달한 상태다. 법인은 다음주 초쯤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선 기자 s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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