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용도로만 집행하게 되어있는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사적인 용도로 집행되거나, 예산낭비로 지적되어 왔던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지출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청회에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좋은 의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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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 일시 : 2008년 2월 29일 (금) 오후 3시

■ 장소 : 북구청내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주최 :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내용 :                사회 : 이승희

[기조발제] 업무추진비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 김상집 (참여자치21 상임대표)

[토론자]

- 이상석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

- 이병훈(노무법인참터 공인노무사)

- 0 0 0 (북구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