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광주·전남 공무원 1000명 줄인다 행자부 인력감축안 지자체 `술렁’

정부의 ‘지자체 인력감축’이 발표되자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정부 안에 따른 광주·전남 지역 공무원 감축인원 추정치는 1000여 명. 공무원들의 불안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숫자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날 연내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는 내용의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른 광주시의 일반직 공무원 감축규모는 160여 명. 광주시 본청에서 60여 명, 자치구에서 100여 명의 공무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 공무원 수는 지난 2002년 말 1909명에서 2007년 말 2105명으로 96명 늘었다.
전남도의 경우 소방직을 제외한 정원 1788명 가운데 4.3% 수준인 77명의 정원을 감축키로 방침을 정하고 실무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22개 시·군에서도 최소 750명의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남지역 전체에서 줄어드는 정원은 83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당장 강제 퇴출을 실시하지는 않지만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와 신규충원 자제, 기능 중복 부서의 통·폐합 등을 추진하고 시설관리 인력 등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통해 정원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실·국 체제에 대한 조직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들은 정원 감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강제퇴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각 자치단체의 반발과 공무원노조의 저항도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팀제를 시범 실시한 광주 광산구의 경우 인력이 139명이나 늘었는데 ‘대국-대과 체제’로 바뀌면 인력을 크게 감축해야 할 처지다.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역시 인구는 줄어든 반면 인력은 늘어나 대규모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 그에 따른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공무원 생존권 차원의 문제지만 궁극적으로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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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공무원 감축…광주 160명ㆍ전남 830명 수준
비정규직 최대 피해 예고
신규채용 중단ㆍ부서 통폐합 나설 듯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등 이 지역 자치단체의 정원감축 방법과 규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은 고강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원조정과 자연감원 이외에 인위적인 퇴출까지 단행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감축규모 =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최고 1000여명(광주 160여명, 전남 830여명)의 지방공무원이 감축될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다.
시ㆍ도는 이와관련 앞으로 2년 동안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을 해마다 5~10%씩 감축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나 기간제ㆍ시간제근로자도 자체 정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광주의 경우 시 본청 60여명, 5개 구청 100여명 등 총 160여명을 감축토록 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공무원 수가 2002년 말 2587명에서 2007년말 287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반직은 1909명에서 2105명으로 96명 늘었지만 2007년말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정원이 2960명인데 비해 실제 운영을 88명 가량 적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인력을 연차별로 감축할 계획이다.
전남의 경우 도 본청 77명과 22개 시ㆍ군 20~100명씩 750여명 등 총 830여명을 감축토록 정해졌다. 전남도의 총정원은 모두 3351명. 이 가운데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직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정원 1778명의 4.3%가 감축대상이다. 이는 총액인건비제 기준인력(표준인력)에서 인구감소분과 결원보충 승인 등의 변수를 적용한 95% 적정인력과 현재 정원과의 차이분이다.

● 감축방법 = 광주시와 전남도는 당장 강제 퇴출을 실시하지는 않지만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와 신규충원 자제, 기능 중복 부서의 통폐합 등을 추진하고 시설관리 인력 등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통해 정원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실ㆍ국 체제에 대한 조직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도의 경우 현재 2개 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도시기획단과 투자정책관실이 통합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소 또한 통ㆍ폐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이와관련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의 통폐합, 문화회관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통폐합,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도와 도시개발사업소의 통폐합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사업소의 일반관리부서는 대폭 축소하고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소는 즉시 폐지해 본청 또한 유사사업소로 통폐합하라고 했다.
광역시의 박물관이나 도서관장을 3급으로 책정했거나 본청 과(課)단위 기능과 통폐합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을 일반직 4급ㆍ지도관 복수직으로 책정한 경우는 직급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단 소방인력은 3교대 인력 확충 자원에서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력감축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공무원 신규채용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남도 김영안 인력관리과장은 "올해는 400명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해 일선 시ㆍ군으로 배치했으나 앞으로 신규채용은 할 처지가 못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반발확산 = 공무원들은 정원 감축 소식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강제퇴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각 자치구들의 반발과 공무원노조의 저항도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 동구, 서구, 남구,북구의 경우 인구는 줄어든 반면 인력은 늘어나 대규모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 그에 따른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자치구는 감축 비율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지급하는 등 일률적인 인력감축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장은 "공무원 감축은 행정의 영역을 줄인다는 것으로 부서 통폐합 등을 통한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며 "일차적으로 공무원생존권 차원의 문제지만 궁극적으로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건상 기자 gslee@jnilbo.com
김기봉 기자 gb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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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성 = 광주시ㆍ전남도의 공무원은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정규직은 정년 등 신분이 보장된 일반ㆍ기능ㆍ별정직을 의미하며,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등 1년이내 근로계약자이며, 시간제근로자는 사업소 등에서 풀베기 인력 등 일종의 아르바이트 개념 근로자이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년이 사실상 보장된 '비정원 정규직'으로 단순노무, 발간실 근무자, 비서, 청원경찰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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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해설>조직개편, 도내 미치는 영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우선 표면적으로 보면 대대적인 인력 감축에 따라 공직사회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깊이 들어다 보면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연 감축에 기댈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신규 채용이 억제돼 공직 진출을 기대하는 수험생들의 불만만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축 규모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모두 41개 동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시 단위 자치단체 내부의 인력 배치도 골칫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의 지자체 조직개편 권고안=행정안전부가 밝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권고안은 기본적으로 총액인건비의 5%를 절감하되 자치단체별로는 최대 10%까지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직 외에 무기계약근로자 등도 같은 비율로 감축하고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자도 자체 정비토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권고안이 제대로 시행돼 1만명 이상의 인력이 감축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의 5%를 감축하는 자치단체는 절감된 인건비의 10%를, 5% 이상의 자율절감을 실시한 자치단체에는 절감액의 50%를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로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대국대과(1국 3~4과, 1과는 20~30명 구성) 원칙을 적용하되 계약심사부서를 신설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동을 통폐합하는 한편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 사업소 등은 통폐합이나 민간위탁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조정된 인력에 대해서는 초과현원이 해소될때까지 신분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교부세와 총액인건비의 감액 등 재정 페널티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6월까지 조직개편의 마무리를 독려했다.

▲지자체에는 어떻게 적용될까=도내 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총액은 1조423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예산에 반영한 인건비는 94% 수준인 9829억원이다. 일단 정부의 권고 기준에는 맞춘 셈이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로는 천지차이다. 남원시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 696억원의 81%에 불과한 565억원을 인건비 예산으로 책정했다. 반면 김제시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가 647억원이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된 인건비는 668억원으로 덜어내야 할 부담이 만만찮다. 인력 면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시·군은 모두 정원이하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원에 비해 530명 가량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정원대비 감축해야할 인원은 1만5929명의 5%인 800명 가량되지만 실제로 감축되는 인력은 260여명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오히려 남원시와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등은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5% 감축을 하더라도 역시 현원 부족현상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도 이들이 즉시 공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채용을 억제해 자연감축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어서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인구 등 행정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기능쇠퇴 분야에 대한 자체발굴 노력이 부족해 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정원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축 의지를 밝히고 있어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주민들의 기본적인 행정 수요는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력을 감축할 경우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에서다.
소규모 동 통폐합 또한 지자체 내부의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당장 41개 동이 통폐합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새로운 조직 정비에 따른 지자체 내부의 혼란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야 비정규직에서 벗어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의 감축과 자체 정비 지침도 당사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김대홍기자·95minkyo@